핵심 요약
요지사 건 96-0095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05번지 ○○아파트 1-302대리인 변호사 박○○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6.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6-0095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05번지 ○○아파트 1-302대리인 변호사 박○○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6.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구
○
○ 5동 103번지 소재 (주)
○
○시스템엔지니어링(이하 “(주)◉◉”이라 한다)의 상근 이사로 근무하면서 1992. 3. 2.부터 1993. 5. 20.까지 전라남도
○
○군
○
○면
○
○리 산 474-1번지 소재 (주)◈◈산업에 비상근 이사로 이중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21.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6. 5. 21. - 1998. 5. 20.)의 전기공사 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근거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를 들고 있으나, 동법 제9조에는 국가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만을 제4항에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국가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만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나.
청구인은 (주)◈◈산업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1991. 12. 31. 친지들과 함께 골재회사인 (주)◈◈산업을 설립하면서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비상근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투자액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으나, (주)◈◈산업의 세무처리 편의상 월 금 18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산업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회사등기부에도 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위 회사에 출근하지도,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다.
(주)◈◈산업은 청구인이 소지한 전기공사기사 자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골재생산회사로서,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의 회사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업태 종목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사기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며, (주)◈◈산업이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사,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형식논리상 이중취업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주)◈◈산업은 청구인이 소지한 국가기술자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라.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중취업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1993. 5. 20.인데 이로부터 3년이나 지난 1996. 5월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청구인이 종전에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감사원에서 과학기술처의 엔지니어링 주체 신고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주)◈◈산업에 근무하면서 (주)◉◉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뢰된 자이나, 피청구인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주)◈◈산업에 이중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자로서,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4. 30.부터 현재까지 (주)◉◉에 전기공사기사로 근무하면서 1991. 12월 경부터 (주)◈◈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다.
청구인은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공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기술자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전기공사업법령 질의응답집에 의하면 위 조문의 『사업체』라 함은 전기공사업체 이외의 사업체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중취업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자격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처분자체는 기속재량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없으며, 전기기술자는 1개 업체에 상시 근무하여 전기의 위해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준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법령 위반자의 기득권 보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하 같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시행규칙 별표 7 기준란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1회 6월이상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정지 3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한편, 전기공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기술자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1.자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건 이첩 문서(엔진 ▲▲), 1996. 5. 6.자 청구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건에 대한 의견서, 1996. 5. 21.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문서(연료 ▼▼)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 및 (주)◈◈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992. 4. 27.자
○
○세무서장이 발급한 (주)◈◈산업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 1996. 6. 11.자 (주)◈◈산업 대표이사 이
○
○ 명의의 주주명부, 1996. 6. 12.자 서울지방법원
○
○등기소에서 발급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1996. 6. 17.자 (주)◈◈산업 대표이사 이
○
○ 명의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1.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
○구
○
○ 5동 103번지 소재 (주)◉◉에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전라남도
○
○군
○
○면
○
○리 산 474-1번지 소재 (주)◈◈산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1992. 8. 25.부터 1994. 8. 11.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투자액 및 담보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1991. 12. 31.부터 1993. 5. 20.까지 (주)◈◈산업의 비상근 이사로 재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주)◈◈산업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이 ①원심력 콘크리트 흄관 기타 콘크리트 제품 일체 제조업 ②골재생산판매업 ③창고보관업 ④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되어 있어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주)◉◉에 근무하면서 1992. 3. 2.부터 1993. 5. 20.까지 (주)◈◈산업에 이중취업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년의 전기공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행정처분은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산업의 비상근 이사로 재임한 사실은 투자액 및 담보제공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출근하여 직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이를 통상의 이중취업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주)◈◈산업에 비상근이사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산업은 전기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국가기술자격법상 행정처분요건인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1996.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