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6-3001 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청 구 인 (주)○○골재(대표 곽○○)충청남도 ○○군 ○○면 ○○리 4-11대리인 공인노무사 박○○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부천지사장)청구인이 1996.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소속 직원의 행위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구상권으로서 2,282만3,400원를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조경량골재의 제조,도매업을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외 (주)

○

○산업기계로 하여금 로타리킬른 및 부대시설제작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주)

○

○산업기계 소속 박△△가 컨베이어슈트 안에 들어가 파손부분의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중 작업을 돕고 있던 청구인 회사 소속 조

○

○이 용접봉을 달라는 소리를 잘못듣고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위 박△△가 중대한 재해를 입게 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1996. 7. 3. 박△△의 재해가 제3자인 청구인 회사 소속 조

○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여 임의로 구상권을 행사, 그동안 박△△에게 지급한 산재보상금 2,282만3,400원을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바, 조

○

○은 재해 당일 박△△와 같이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자로서 제3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조

○

○을 제3자로 보았고 조

○

○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상기금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구상금납부통지요청은 피해자가 입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가해자 및 청구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나. 판 단구상금납부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