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은 대등한 지위의 계약에 해당되는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은 대등한 지위의 계약에 해당되는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위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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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위탁기간(2005. 8. 2. ~ 2008. 8. 1.)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위탁 신청을 심사하고, 2008. 6. 5.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동안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기농 급식관련 잡지보도 및 TV방영, 보육프로그램 수상 등 탁월한 시설운영을 하였으며,「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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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7조(위탁의 취소)에 위반한 사항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법상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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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7조(위탁의 취소)는 약정기간중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위탁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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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영유아 보육조례」및「2008년도 구립보육시설 재위탁계획(구청장방침)」등에 의거 재위탁 심의하였고, 그 결과 재위탁 기준에 미달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2008. 1. 11. 「2008년도 구립보육시설 재위탁계획 (구청장방침)」을 수립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만료일(2008. 8. 1.) 도래에 따라 2008. 4. 16. 청구인에게 재위탁 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재위탁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다)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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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위탁 신청을 심사하여 재위탁 기준 미달로 부적격임을 의결하였다.(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8. 6. 5. 청구인에게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나)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