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재결일자 2007.03.13.
사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재결일자 2007.03.13.
상임대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있음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유상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교육사업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200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38,345,410원의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