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07588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추가용역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선정대표자 1.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서울특별시 ○○구 ○○동 199-5선정대표자 2.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서울특별시 △△구 △△동 210-2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2004.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07588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추가용역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선정대표자 1.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서울특별시 ○○구 ○○동 199-5선정대표자 2.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서울특별시 △△구 △△동 210-2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2004.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에 대한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어도 차기계약시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조항 및 시행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며 추가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17. 기 계약한 용역이 준공처리 되기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추가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나 계약자인 피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계약기간연장 없이 수행한 용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추가용역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가 용역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관행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음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바, 계약기간만료후의 용역업무수행은 종전 용역기간의 연장이므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건 용역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청구인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위치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단순히 사경제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것이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에 대한 답변)이 건 계약당시 당사자간에 합의한 과업내용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감독청의 요구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본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문서인 기술용역 일반조건에도 추가업무ㆍ특별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본 용역계약이 준공되어 준공금까지 지급된 후 추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용역비 지급은 불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기술용역일반ㆍ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준공검사신고서, 준공금지급대장, 민원서 및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들은 2003. 11. 24. 및 2004. 3. 9. 피청구인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보수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과업지시서)상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어도 차기계약시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조항과 시행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용역비 예상액 약 378,646,599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3. 17. 기 계약한 용역의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내용상 물량변경 또는 새로운 용역물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물량변경 또는 용역기간연장 등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지급이 가능하나 아무런 조치나 이의 없이 기존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추가 용역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에게 민원회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사경제활동이어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추가 용역비 지급불가 통보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들에게 행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별 지)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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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표이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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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99-5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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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대표이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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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0-23.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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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업(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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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4-974.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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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에스(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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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5.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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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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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56.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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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공사(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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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10-37.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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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대표이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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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88.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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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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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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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대표이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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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