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거부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0131재결일자 2020. 7. 24.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ㆍ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동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A

○

○경찰서

○

○파출소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관계법령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고, 동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거부한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