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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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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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에 있는 경기빌딩 304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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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게 1486만 6,28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위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9. 14. 청구인에게 1억 2,122만 7,28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공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공문,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공문, 우편물 종적 조회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 통지서에는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3. 이 사건 처분 1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의원의 직원인 유경영이 2012. 9. 14. 수령하였고, 2012. 9. 17. 이 사건 처분 2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의원의 직원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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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2. 9. 18.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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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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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 통지서를 각각 수령한 2012. 9. 14. 및 2012. 9. 18.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12.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