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06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307-2 (3/1)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부산

○

○바

○

○호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다가 2000. 9. 14. 21:2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의 회사인

○

○교통(주)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

○면

○

○ 앞에서 승객이

○

○대로 가자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잘못 듣고

○

○동에 있는

○

○전문대에 도착하자 승객이 여기가 아니고

○

○동에 있는

○

○대라고 하여

○

○전문대까지 온 요금은 받지 않고 여기서부터

○

○대까지 가는 요금만 달라고 하자 승객이 손해라고 하며 승차지점으로 다시 데려다주든지 하라고 하여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자고 하였더니 승객이 내려서 차량번호를 적기에 요금도 안 받았는데 왜 차량번호를 적느냐고 하자 승객이 그대로 가기에 청구인도 돌아왔는 바, 청구인이 행선지를 잘못 듣고 실수를 하였으나 요금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불친절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회사인

○

○교통(주)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다.<본안에 대한 답변>청구인이 승객의 행선지를 잘못 듣고 행선지인

○

○대의 반대방향에 있는

○

○공전으로 운행하였으면서도 승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강요하면서 싫을 경우 내리라고 윽박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불친절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9. 14. 21:20경 부산

○

○바

○

○호

○

○교통(주)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2000. 12. 19. 청구인의 회사인

○

○교통(주)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인

○

○교통(주)에 대하여 한 처분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