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9-059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고 ○○)부산광역시 ○○구 ○○동 173-4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청구인이 1999.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9-059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고 ○○)부산광역시 ○○구 ○○동 173-4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청구인이 1999.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 소속의 부산
○
○자
○
○호 시내버스를 운행 중 1999. 6. 3. 10:25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청구외 박
○
○가
○
○역을 지나서 기어 변속을 하던 중 승객 한 분이 “기사 클러치 살살 떼”라고 고함을 질러 위 박
○
○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했을 뿐, 이로 인하여 차가 요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과속을 한 것도 아닌데도 피청구인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는 전적으로 허위이고, 위 박
○
○는 시내버스운전경력이 7년이나 되지만 현재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으로 대시민 봉사에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9. 6. 3. 10:25경
○
○교회 앞에서 청구인 소속시내버스 운전기사인 박
○
○가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변속을 하던 중 차가 덜컹거려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어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트럭도 아니고 안 덜컹거리게 해 달라”하자 운전기사는 퉁명스럽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운전기사와 승객이 계속 입씨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신고된 내용을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
○신고용 우편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9. 6. 7.
○
○신고센터에 접수된
○
○신고용 우편엽서에 의하면, 일시는 “1999. 6. 3. 10:25”으로, 교통편은 “
○
○번 버스”로, 행선지는 “법원 앞
○
○교회에서 △△동
○
○은행까지”로 차량번호는 “부산
○
○자
○
○”로, 회사명은 “
○
○교통(주)”로 되어 있고, 상세한 요지란에는 “법원 앞
○
○교회 앞에서
○
○역까지 가는 길에 3단기어를 넣은 후 클러치를 급하게 떼어 놓아 버스가 덜컹거리고(아주 불쾌함)
○
○역까지 이를 계속 반복하기에 기사 아저씨에게 트럭도 아닌 버스를 덜컹거리지 않게 좀 해달라니까 손님에게 사과는 커녕 아저씨 내가 차를 어떻게 모는데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면박을 주기에 계속 입씨름을 했음. 대신 차는 그 때부터 부드럽게 갔으나 불친절한 어투로 자기 합리화를 한 아주 못된 기사임. 내가 말다툼하기 전 할머니에게도 불친절한 거동을 보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 소속 부산
○
○자
○
○호 버스운전기사인 박
○
○의 진술서에 의하면 “회사를 출발하여 회차 지점을 돌아 회사로 오던 중 소방 앞 정류소를 지날 때 50대로 보이는 야윈 승객이 갑자기 기사 클러치를 살살 떼라고 하여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아저씨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계속 나무라기에 아저씨 혼자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여러 승객이 타고 있으니 조용히 앉아 가시라고 한 말 뿐입니다. 저는 불친절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법원 앞
○
○교회 앞에서
○
○역까지 가는 길에 2단 기어에서 3단기어로 넣는 바람에 차가 덜컹거려 불쾌함(
○
○역까지), 운전자한테 트럭도 아니고 안 덜컹거리게 해달라하니 퉁명스럽게 면박을 줌, 운전자와 위 관계 때문에 계속 입씨름하여 불친절로 신고를 했다고 함”, 조치의견란에 “위 내용을 검토한 바 명백한 불친절로 인정되어 의법 처분(과징금 20만원)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1999. 6. 7.
○
○신고센터에 접수된
○
○신고용 우편엽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