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93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 박 ○ ○)경기도 ○○시 ○○동 202의5 2층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2001.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93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 박 ○ ○)경기도 ○○시 ○○동 202의5 2층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2001.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안산시가 발주한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를 청구외 (주)
○
○산업, (주)
○
○건설과 공동으로 수급한 자로서, 위 도로개설공사중 연약지반처리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물량을 감리단에 허위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동수급체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은 9%이고, 청구외 (주)
○
○산업은 46%, (주)
○
○건설은 45%이고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위 (주)
○
○산업인 바, 연약지반처리공사를 청구외 (주)△△건설에 하도급하는 문제는 위 (주)
○
○산업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임의로 처리하여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후에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감점처리되어 건설업계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연약지반처리공사를 위한 하도급업체 선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하도급계약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하도급 물량을 허위통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모든 입찰공사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받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보충하면 되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제82조제1항제3호동법시행령 제32조, 제80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도급협정서, 연약지반처리공사 견적서, 하도급계약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0.1. 28. 청구외 안산시가 발주한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
○
○산업, (주)
○
○건설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청구인의 출자비율은 9%이고, 청구외 (주)
○
○산업의 출자비율은 46% ,(주)
○
○건설의 출자비율은 45%이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위 (주)
○
○산업으로,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
○
○산업 주식회사”로 하였다.(나) 청구인과 위 (주)
○
○산업, (주)
○
○건설이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다) 청구인과 위 (주)
○
○산업, (주)
○
○건설은 2000년 3월 전문건설업자인 청구외 (주)△△건설과 도로공사중 연약지반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공사비 312,950,000원, 공사물량 47,991㎡)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의 대표가 서명함)(라) 청구인과 위 (주)
○
○산업, (주)
○
○건설은 2000. 6. 2. 도로공사 감리단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면서 공사비 845,000,000원, 공사물량 47,991㎡로 통보하였다.(청구인의 대표가 서명ㆍ날인하지 않음)(마) 청구인과 위 (주)
○
○산업, (주)
○
○건설은 2000. 7. 26. 도로공사 감리단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사실을 재통보하면서 공사비 312,950,000원, 공사물량 17,422㎡로 통보하였다.(청구인의 대표가 날인함)(바) 피청구인이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은 위 (주)
○
○산업, (주)
○
○건설이 2000년 3월 위 (주)△△건설과 연약지반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0. 7. 26. 감리단에 하도급계약서에 공사물량을 줄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사) 피청구인이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물량을 47,991㎡에서 17,422㎡로 허위통지하였다는 이유로 90만원[2,000만원×9%(지분)×½]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아) 청구외 경상북도지사는 2001. 6. 30. 위 (주)
○
○산업에 대하여 460만원[2,000만원×46%(지분)×½]의 과징금을, 피청구인은 2001. 7. 6. 위 (주)
○
○건설에 대하여 450만원[2,000만원×45%(지분)×½]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80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나 감리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허위로 통보한 경우 영업정지 2월이나 2,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연약지반공사에 대한 하도급물량을 허위로 통보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9%인 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