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17 경기행심 1631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11. 06.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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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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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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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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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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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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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4. 26.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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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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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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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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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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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상에 날인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가. 청구인 주장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과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상물과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조율 과정에서 정신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대상물을 설명하는 도중 자신의 등록인장은 날인하고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수였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요즘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1) 2017. 6. 28. 경기도 합동 부동산 지도·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등록인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청구인의 경우 2017. 5. 15.에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바, 청구인에게 2분의 1의 감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19., 2013.3.23., 2014.1.28.>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2] <개정 2015.1.6.>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29"></img>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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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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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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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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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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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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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나) 피청구인이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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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 4. 26.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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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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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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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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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상에 날인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 적발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중개보조원 고용미신고를 이유로 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 1월을 2분의 1 감경하여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한 바 있다.2)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다.3) 청구인은 경황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청구인 제출증거와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를 볼 때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다만,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청구인이 동종 법규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업무정지 4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8. 4.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3월 처분을 업무정지 4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