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7577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청 구 인 1. 합자회사 ○○기업(대표사원 강○○)대구광역시 ○○구 ○○동 1136-862. ○○전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서울특별시 ○○구 ○○동 198-2피청구인 조달청장청구인이 2002.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7577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청 구 인 1. 합자회사 ○○기업(대표사원 강○○)대구광역시 ○○구 ○○동 1136-862. ○○전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서울특별시 ○○구 ○○동 198-2피청구인 조달청장청구인이 2002.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2002. 5. 16. 서울특별시
○
○구
○
○동 120-3호 일대의 지하철 2호선
○
○변전소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외
○
○건설(주)이 1순위, 청구인들이 2순위로 선정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2002. 5. 17. 1순위인 위
○
○건설(주)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지분률을 각 80%(청구인 1.), 20%(청구인 2.)로 하는 공동수급체로 하여 청구인 1.을 대표업체로 하고, 청구외
○
○건설(주)과 (주)
○
○은 지분률 60%, 40%의 공동수급체로 하여
○
○건설(주)을 대표업체로 하고 피청구인이 2002. 5. 16. 시행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결과 청구인들은 낙찰예정자 2순위로,
○
○건설(주)이 1순위로 각각 선정되었다.
나. 위 (주)
○
○에서 신문에 공고한 2000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부채가 많아 적격점수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나, 위 (주)
○
○의 결산재무제표는 신문에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한국
○
○협회에 신고된 내용으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다.
다.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입찰공사의 경영상태평가자료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결산서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오류를 범한 것이고, 계약행위와 낙찰자 결정행위는 별개의 것이며, 계약행위는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낙찰자 결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규정에 따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낙찰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결산서로 적격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피청구인이 계약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국고 즉 사경제의 주체로 사인과 대하는 작용으로서 그 법률관계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완전히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도 아니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에 대한 답변)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주)
○
○은 한국
○
○협회의 회원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따라 한국
○
○협회에서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하였으며, 위 (주)
○
○은 “
○
○ 및 계열사의 산업합리화계획”(1986. 9. 22.)에 의하여 관련 회사의 채무액 약 2,020억원을 인수하여 총부채가 늘어났으나 결산공고와는 달리 산업합리화 관련 부채를 총부채에서 차감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예외인정” 정책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이라는
○
○감독원의 해석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시된 결산서로만 경영상태를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정부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업무처리는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2002. 4. 19. 서울특별시
○
○구
○
○동 120-3호 일대의 지하철 2호선
○
○변전소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조달청시설공고 20020405253-00호)를 하고 입찰서를 제출받아 2002. 5. 16. 개찰을 한 결과 28개 업체가 참여하여 위
○
○건설(주)이 1순위, 청구인들이 2순위로 선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위 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후 위 1순위업체인
○
○건설(주)과 2002. 5. 23. 동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다.(나) 한국
○
○협회에서 청구인 1.에게 통보한 회신문에 의하면, (주)
○
○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한국
○
○협회에 제출한 결산서는 2000. 12. 31. 현재의 정기결산서이며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청구외
○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적정의견 명시)를 첨부하여 2001. 5.에 제출된 것으로 한국
○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이 건과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