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3-01093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청구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결청으로서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1. 5. 4.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 전 항변>청구인이 특수교사로 채용하여 달라고 신청을 한 적도 없는 점, 청구인을 특수교사로 채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미 2001. 4.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의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본안에 대한 답변>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초&#8228;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8228;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되어 있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본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직업훈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과의 중복을 피하고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지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초&#8228;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특별히 채용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8228;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결청으로서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1. 5. 4. 각하재결을 하였으며, 위 각하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 27. 재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1. 1.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이 2002. 5.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