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곤충 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 발급불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17경기행심1847 곤충 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 발급불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12. 18.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7. 27. 피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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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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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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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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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하천, 595㎡)(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곤충[[[FOOTNOTE]]]1[[[FOOTNOTE]]]의 생산 및 유통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7. 8. 2.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부지(국유지)로서 신청지상 조립식판넬조의 곤충사육사가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건축물로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신청지가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준 국유지이므로 점용 목적 외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곤충의 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 발급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처분의 경위가) 신청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부지(국유지)로,나) 신청 부지상 조립식판넬조의 곤충사육사 등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제13조 및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무단 건축된 불법건축물이고,다) 하천구역 내의 곤충사육사 등 시설물 건축행위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므로 금지하는 행위이나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신청부지에 목적 외 시설물 건축행위이다.이에 따라 곤충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 발급 불가를 처분 받았다.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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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체장애 5급 장애자로 정신장애 3급 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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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양이유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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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70년대부터 40년 넘게 영농하고 있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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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서 생계목적으로 밭작물 생산 및 곤충유통 관련 생산을 하고 있다.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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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의 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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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지로 하천법 제33조의 적용이 불가하다.이에 관련된 토지대장을 첨부한다.개인 사유지에서 곤충 생산 및 유통업의 제한은 위법·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한다.3) 결 론위에 진술한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와 같이 곤충 생산 및 유통업 생산물 신고확인증 발급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되므로 신고확인증 발급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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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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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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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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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하천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곤충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 발급 신청 민원을 접수하였는바,나) 피청구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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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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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7. 7. 27. 현지 출장하여 시설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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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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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하천부지) 두 필지에 경계 구분 없이 약 180㎡의 차광막이 씌워진 철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차광 비닐하우스 내부에 약 18㎡ 규모 조립식판넬 구조의 곤충 사육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다) 현장 확인 후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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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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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가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이고, 신청지 상단에 위치하는 농업용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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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 용수로와 연접하고 있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하천인 하천부지이며 또한 곤충사육사가 조립식판넬조의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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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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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건설과장, 건축과장)에게 관련법 저촉 유무를 확인한 결과,라) 당해 신청지에 설치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하천부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하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당해 신청지는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므로 농작물 경작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다.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8. 2. 당해 곤충사육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건축물로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하천부지 내 건축물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불가하며, 당해 토지가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준 국유지이므로 여타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점을 이유로 곤충의 생산 및 유통업 신고 확인증 발급 불가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검토(1)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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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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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810㎡)에서 선대로부터 40여 년 동안 경작을 해 왔다고 하나,(2) 이 지번은 토지대장에 의한 지번 등은 존재하나 실제 당해 토지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거나 토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991. 10. 7.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결정된 토지로 지적도조차 존재하지 않아 그 위치가 불분명한(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지번으로 이 사건 신청토지와 전혀 무관한 토지이며,(3) 사실상 본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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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이므로 하천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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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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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632㎡)번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여 미터 떨어져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전혀 무관한 국토교통부 소유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부지인바,(4)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두 필지 모두 이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필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연히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나) 이 처분의 적법성(1) 민원신청서, 현장출장 공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곤충사육사가 설치된 위치는 국토교통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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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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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하천부지)가 확실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논할 필요 없이 신청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련법 및 이 사건 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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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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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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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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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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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등 총 4필지 1,144㎡에 대하여 2014. 12. 29. 하천관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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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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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으로부터 2019. 12. 31.까지 기한으로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바,(3) 허가서에 첨부된 허가조건을 살펴보면, 점용 토지를 사용목적대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여야 하고, 허가 없이 타용도 시설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4) 하천법 제33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는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5) 청구인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신청 토지 등에 무단으로 곤충사육사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민원접수일 2017. 7. 27. 이전인 2017. 6. 2. 하천관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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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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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으로부터 불법사항 원상복구 계고를 받았으며, 이 행정절차는 2017. 10. 17. 현재도 3차 계고가 나가는 등 불법사항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건축 등 행위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7)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할 시에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곤충사육사를 포함한 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행위로 인해 2017. 5. 30.

○

○구청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이다.3) 결 론가)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사실상 본인의 부 000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에 하천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고속도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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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이거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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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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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일뿐더러,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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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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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지번이므로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다) 이 사건 신청 토지는 상단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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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 용수로와 연접한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부지로, 하천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 청구인은 이 하천부지를 농작물 재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아 무단으로 건축행위 등을 하여 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한 후 이 사건 곤충생산 및 유통업 신고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마) 이 사건 곤충사육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하천법 및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곤충 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 발급 불가 처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곤충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발급 불가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8.11.>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8.1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2. 생산시설·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6.2.12.>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신고확인증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26.>1. 신고인의 생년월일·전화번호2. 곤충의 수량 증감【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하천법 시행령】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2017.9.19.>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곤충 생산 및 유통업 신고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곤충 생산업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출장 결과, 곤충생산업 및 유통업 신고에 따른 협의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17. 7. 27. 피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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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하천, 595㎡)를 사업장으로 하여「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곤충의 생산 및 유통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27. 현장 확인 출장 결과, 이 사건 신청지 및 인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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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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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하천, 212㎡) 두 필지에 경계 구분 없이 약 180㎡의 차광막이 씌워진 철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 조립식판넬 이용 약 18㎡ 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및 연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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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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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가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이고 이 사건 신청지 상단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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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 용수로와 연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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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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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건설과, 건축과)에게 관련법 저촉 유무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55"></img>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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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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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업소장은 2017. 8. 1. 피청구인에게“이 사건 신청지는 00천(지방하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천구역내의 곤충사육사(조립식판넬조) 설치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협의의견을 제출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8.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상 곤충의 생산 및 유통업 신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고확인증 발급 불가처분을 하였다.발급 불가사유 :① 위 신청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부지(국유지)로,② 관련부서 협의결과, 신청부지상 조립식판넬조의 곤충사육사 등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제13조 및 하천법 제33조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이고,③ 하천구역 내의 곤충사육사 등 시설물 건축행위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므로 금지하는 행위이나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신청부지에 목적 외 시설물 건축행위를 하였기에,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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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개특법 및 하천법에 따라 동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회 곤충생산 및 유통업 신고확인증 발급이 불가함.마)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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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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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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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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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2017. 6. 2.(1차), 7. 4.(2차), 10. 16.(3차)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를, 2017. 5. 30.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사항 의견제출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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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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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4필지(점용면적 1,144㎡)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2015. 1. 1. ~ 2019.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다.하천점용허가증에 첨부된 허가조건에 따르면, 점사용 허가 받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시설물 및 타용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점용 목적 및 면적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면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한편「하천법」제33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3) 살피건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청지의 적격여부 판단이 우선이라 할 것이나 위 제증 자료의 신고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현지출장 결과 등의 기재사항에 근거하면 쌍방 간의 이해관계 또는 허가대상 사용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협의가 전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안에 대한 세부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타당성을 살펴본다.청구인은 곤충생산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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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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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를 사용신청대상 토지로 하여「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곤충의 생산 및 유통의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신청지 현장에는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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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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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와 경계 구분이 불확실한 지역에 약 180㎡의 철재 비닐하우스와 그 내부의 공간에 곤충사육사로 약 18㎡의 조립식판넬 구조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신청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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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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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필지(점용면적 1,144㎡)는 청구인이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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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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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으로부터‘전’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는 허가조건으로「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2019년 말까지 사용 가능한 토지이다. 이 사건 신청지상에는 사전 허가 없이 시설물 및 타 용도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점용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설치한 동 시설물은 당초 허가조건의 위반이며,「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허가조건 및 금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의 대상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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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하천법」및「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동 시설의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 취지 또한 같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국유지의 하천부지인 점, 동 지상의 시설물이 무단으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인 점, 동 신청사업 내용이 하천법이 정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각주】1) 갈색거저리(고소애) 약 2,000마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