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진정인은 형기가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피진정인이 면도를 계속 강요하여 항거할 수 없는 모욕감에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함.
진정인은 형기가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피진정인이 면도를 계속 강요하여 항거할 수 없는 모욕감에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함.
피진정인
○
○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함.
○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
○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200X. X. XX.
○
○교도소 수용 중 형기가 보름 정도 남아 있어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를 본
○
○
○ 관구계장이 진정인에게 면도할 것을 지시 하였고, 진정인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내가 오늘 너 면도 못시키면 교도관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면도를 강요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연행되었고 피진정인은 “만기 보름 남 은 놈은 수용자 아니야? 수염 깎아! 못 깎아? 캠코더, 카메라 갖고 와서 지시불이행으로 묶어 올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면도를 강요하여 항거할 수 없는 모욕감에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하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X. X. XX. 10:00경 관구감독자로서 소속 사동을 순찰하면서 수용자 동 정사항을 확인하던 중 2동하 10실에 수용중이던 진정인이 동료수용자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발견하였다. 기초질서를 위반한 진정인에게 “
○
○
○씨 면도 좀 하지요”하며 조용히 타일렀으나, 오히려 진정인은 “못 깎겠소, 이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만기도 다 되었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소, 원래 만기 두 달 남으면 마음대로 길러도 되는데 왜 참견이요, 20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신 알아서 마음대 로 해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따졌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용자 이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잔형기가 2 월 미만자는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지만 수염은 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 야 한다”면서 관규 준수 이전에 남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다가 위생적으로 도 나쁘니까 수염을 깎으라고 수회에 걸쳐 설득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보여 달라”고 하 는 등 억지를 부려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교도관 업무일지 부록에 있는 관계법령(행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93조)을 보여주고 상세히 읽어 주면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출소하면 가만히 두지않겠다, 그냥 있을 줄 아느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은 있어도 피진정인이 진 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잠시 후 진정인이 조금 전 잘못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용서를 구 하고 담당 근무자에게 진정인 스스로 수염을 깎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보조근무자 교도
○
○
○로 하여금 직원이발소에서 소독이 된 면도 기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진정인이 직접 자신의 수염을 깎은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 교위
○
○
○(1관구 생활지도담당자) 사동1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X. X. XX. 10:00경 2동하에 순 시중인 피진정인이 10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의 수염이 긴 것을 보고 깎으라 고 지시하였다. 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염은 단정하게 면도를 해야 된다며 수염을 깎도록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만기가 2개월 미 만 남았는데 못 깎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행형법 및 시행령 등 규정을 진 정인에게 설명하고 깎도록 설유하였음에도 진정인은 못 깎겠다고 하였다. 그 때 2동하 근무자 교위
○
○
○이 와서 수염이 너무 길어 규정대로 용 모단정하게 깎아야 한다며 말하자 진정인도 알았다며 근무자와 같이 사동 으로 간 후 점심식사를 하고 담당근무자가 갖다 준 면도기로 면도를 한 사 실이 있다. 2) 교위
○
○
○(1관구 생활지도담당자) 사동1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시찰하던 중 진정인의 긴 수염을 보고 단정히 깎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진정인이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용자 이발 및 수염에 관한 규정 을 알려주며 재차 단정히 수염을 깎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출소일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수염깎기를 계 속 거부하여 이를 설득하고 있던 중 2동하 담당근무자가 관구실에 와서 설 득하여 보겠다며 사동으로 데리고 간 후 오후에 담당근무자가 건네 준 면 도기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 3) 교위
○
○
○(2동하 담당근무자) 2동하 사동 일근 근무자로 근무 중,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사동 순시 중 2동하 10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단정하게 깎을 것을 지시하자 진정인이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그러느냐, 못 깎겠다”고 큰소리로 대들어 관구실로 동행이 되었고 재차 피진정인이 보기 흉하니까 단정히 깎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이 진정인을 설유하여 2동하 보조 근무자인 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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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원이 발소에서 빌려온 면도칼로 동일 점심시간에 중식 후 2동하 10실 화장실에 서 진정인이 자기 손으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모친이 몸이 불편하여 절에 불공을 드리는데 아마 미신적인 이유로 면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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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들은 적이 있다. 4) 교도
○
○
○(2동하 보조근무자) 2동하 보조근무자로서 근무를 하던 중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순시 중 진정인에게 수염이 너무 길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상 문제 가 될 수도 있으니 수염을 짧게 깎을 것을 권유하였다.진정인이 만기도 다 되어가고 못 깎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거부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재차 수염을 깎도록 설득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2동하 담당 근무자인
○
○
○교위가 재차 설유시키자 진정인이 면도를 하겠다고 수긍하면서 면도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여 직원이발소에서 빌려 온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건 네 준 사실이 있다. 5)
○
○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가)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순시 중 진정인이 수염을 기르고 있 는 것을 보고 수염을 깎으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만기가 몇일 남지 않아 서 안 깎는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남 보기도 흉하니깐 깎아야 된다고 하 면서 면도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진정인 을 관구실로 연행하였다. 사동으로 돌아온 후 담당 근무자
○주임이 면도칼 을 빌려왔다고 깎으라고 해서 진정인은 거실 내 화장실에서 수염을 깎았 다.(이상 200X. X. XX.자 피진정인이 직접 징구한 참고인 진술서) 나) 2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 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남보기가 흉하니깐 깎아라”라고 이야기 하였고,이에 진정인은 “만기가 다 되었으니 길러서 나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말하 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보기 싫으니깐 깎아라, 어떡하든 깎인다”라고 하였 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갔다가 돌아왔고 사동담당자
○주임이 면도 기를 주면서 “깎아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동료수용 자
○
○의 도움을 받으면서 면도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 수염을 길렀는데 약 20일 정도 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0X. X. XX. 공장관구 계장으로 있던 피진 정인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2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
○
○
○이 고소를 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이상 2007. 7. 18.자 참고인 진술조서) 6)
○
○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가) 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순시를 하다가 진정인의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
○
○
○, 왜 면도 안하냐”고 말하자 진정인이 “못 깎겠 소”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이 “왜 안깎느냐?, 보기와 위생에 안 좋지 않은 가”하니깐 진정인이 “그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못 깎겠소”라고 극구 거부하 여 진정인은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한참 후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오자 사동 담당이 일회용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주었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혼자 면 도를 하였다.(이상 2007. 6. 20.자 피진정인이 직접 징구한 목격자 진술서) 나) 200X. X. XX. 10:00경 관구계장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 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
○
○이 너는 왜 수염을 안 깎노?”라고 하였고, 이 에 진정인은 “못 깎겠소”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 20~30분 뒤에 거실로 돌아와서 면도를 하였는데, 당시 코밑과 턱밑에 수염 이 있었고 보름 정도 길렀던 것으로 같은데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 평소 피진정인은 표현이 조금 관료적이었으나 욕설을 하는 것 을 본 적은 없다. 200X. X. XX. 공장 관구계장으로 있던 피진정인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2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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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소를 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이상 200X. X. XX.자 참고인 진술조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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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200X. X. XX. 10시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수번 000번, 왜 면도 안해?”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만기가 큰 벼슬이냐?”라고 하면서 “너 이새끼, 내가 너 면 도를 안 시키면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면도시킨다,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 기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거실로 돌아왔 는데 사동근무자
○주임이 면도기를 구해 와서 “자기 얼굴을 봐서 면도를 해달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당시 진정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라서 동료수 용자
○
○
○이 면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당시 진정인의 코밑과 턱밑에 수염이 있었고, 길이는 1㎝가 안된 것 같 았다. 피진정인은 평소 나이가 적던지 많던지 수용자에게 수번을 부르면서 “너, 이거 하지, 왜 이래?”라고 하는 등 반말을 자주 썼고 “이 새끼, 저 새 끼”라는 표현도 간혹 썼다. 200X. X. XX. 09:30경 당시 공장 관구계장이던
○
○
○ 계장이 본인을 포 함한 동료수용자 3명을 2사동 관구실로 불러서 “예전에 내가
○
○
○에게 한 일이 심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심한 욕을 했느냐?”라고 물 었고 피진정인은 자술서 용지를 내밀면서 “자술서를 한 장씩 써 달라”고 하였다. 본인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관구실을 나왔고 동료수용자
○
○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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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기가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8)
○
○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200X. X. X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 왜 면도를 안하고 있느냐”고 하였고, 진정인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너 면도 를 안 깎이면 관구계장인 내가 옷을 벗는다”고 하였고 잠시 후 진정인은관구실로 연행되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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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200X. X. XX.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르며 “수염을 깎아라”고 하였고,이에 진정인이 “출소일이 20일 남았고, 많이 길지도 않은데 안 깎을랍니다” 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어디서 수용자 주제에 말대꾸야?”라고 말하며 사 동근무자에게 거실 문을 열게 하고는 “건방진 놈, 깎으라고 하면 깎지 말이 많아. 내가 오늘 너 수염 못 깎이면 이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진정인을 관 구실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 왔을 때 사동 보조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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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가 본인에 게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진정인의 수염을 면도시켜 줘라, 면도 후에 관구 계장에게 검사 받아야한다”고 하였다. 본인이 진정인을 면도시켰고 면도 중에 면도칼이 변기에 빠져서 면도칼 을 물에 씻은 후 다시 면도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평소 반말과 무시하는 말 투로 수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아픈 것이 벼슬이야, 눕지 말고 앉아 있 어. 이것들 치료거실 해제시켜야하겠네” 등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
200X. X월 중순경 같은 방 사람들이 진정인에게 왜 면도를 하지 않느냐 고 물었는데, 진정인은 모친의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집에서 불공을 드리 고 있어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의 길이는 대략 1cm 정도였던 것 같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7849호]제23조 (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 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 외로 한다. 나. 「행형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19563호]제93조 (수형자의 이발 등)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 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다. 수용자 이발 등 지침[개정 2002.5.13 예규보일 제610호]제2조(남자수형자의 이발) ①남자수형자의 이발은 앞머리 10㎝, 뒷머리. 옆머리는 각 2㎝까지로 한다②생략③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 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남자미결수용자 등의 이발) ①남자미결수용자의 이발은 위생 및 질 서유지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②생략 제4조(면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발을 할 때에는 면도도 함께 하 여야 한다.②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면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시 진정인은
○
○교도소 1관구 2동하 10실에 수용 중이었으며,피진정인은
○
○교도소 관구계장으로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2~3주 동안 기르고 있었으며, 피진 정인은 200X. X. XX. 10:00경 사동순시 중 이를 발견하고 진정인에게 수염 을 깎으라고 말하였다. 3) 진정인은 형기종료일(200X. X. XX.)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면 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의해 1관구실로 연행되었으며,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재차 면도를 하도록 말하였 다. 4) 진정인은 관구실에서 돌아온 후 사동보조근무자가 빌려온 면도기로 동 료수용자
○
○
○의 도움을 받아 면도를 하였다. 5) 진정인은 200X. X. XX. 형기만료로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현재
○
○구치소에 근무 중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이 자의에 의해 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관구실 동행 등 을 통한 피진정인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 내지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해 면도를 강요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형자의 이발과 면도에 관하여「행형법」제23조는 본문에서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단서를 두어 "다 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 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수형자 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를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행형법시행 령」제93조는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행형법」제23조 본문에 따라 이발과 면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면도의 시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상위 법에서 이발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면도의 경우 잔형기에 관계없이 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야 한다고 고지한 것은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규 정을 오인하고 있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은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덥수룩하 여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다 위생적으로도 나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의「수용자 이발 등 지침」제2조 제3항이 "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개혁(PRI)의 「Making Standards Work」에서는 수형자가 수염을 깎기를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설비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형자 본인이 수염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tion Ⅲ Rule 16). 이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면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용자의 위생을 위 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자에게 불명예나 치욕을 주는 상징 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 하여 법무부의 지침으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면도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에 있어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수염이 길어 단정하 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특별히 위생에 유해하였다거나 질서유지에 유해하 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4) 수형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인 바, 면도의 의무가 없는 진정인에게 면도를 지시 내지 강요 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 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2위원회결 정사 건 07진인1594 강제면도에 의한 인권침해 등진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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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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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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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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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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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요지200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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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 중 형기가 보름 정도 남아 있어 수염을기르고 있었는데 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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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구계장이 진정인에게 면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내가 오늘 너 면도 못시키면 교도관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면도를 강요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연행되었고 피진정인은 “만기 보름 남은 놈은 수용자 아니야? 수염 깎아! 못 깎아? 캠코더, 카메라 갖고 와서 지시불이행으로 묶어 올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면도를 강요하여 항거할수 없는 모욕감에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하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200X. X. XX. 10:00경 관구감독자로서 소속 사동을 순찰하면서 수용자 동정사항을 확인하던 중 2동하 10실에 수용중이던 진정인이 동료수용자에게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발견하였다.기초질서를 위반한 진정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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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면도 좀 하지요”하며 조용히타일렀으나, 오히려 진정인은 “못 깎겠소, 이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만기도다 되었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소, 원래 만기 두 달 남으면 마음대로길러도 되는데 왜 참견이요, 20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따졌다.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용자 이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잔형기가 2월 미만자는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지만 수염은 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야 한다”면서 관규 준수 이전에 남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다가 위생적으로도 나쁘니까 수염을 깎으라고 수회에 걸쳐 설득하였다.그러나 진정인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보여 달라”고 하는 등 억지를 부려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교도관 업무일지 부록에있는 관계법령(행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93조)을 보여주고 상세히 읽어주면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고지하였다.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출소하면 가만히 두지않겠다, 그냥 있을 줄 아느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은 있어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잠시 후 진정인이 조금 전 잘못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담당 근무자에게 진정인 스스로 수염을 깎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있었고, 보조근무자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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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직원이발소에서 소독이 된 면도기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진정인이 직접 자신의수염을 깎은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1)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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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구 생활지도담당자)사동1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X. X. XX. 10:00경 2동하에 순시중인 피진정인이 10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의 수염이 긴 것을 보고 깎으라고 지시하였다.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염은 단정하게면도를 해야 된다며 수염을 깎도록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만기가 2개월 미만 남았는데 못 깎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행형법 및 시행령 등 규정을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깎도록 설유하였음에도 진정인은 못 깎겠다고 하였다.그 때 2동하 근무자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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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서 수염이 너무 길어 규정대로 용모단정하게 깎아야 한다며 말하자 진정인도 알았다며 근무자와 같이 사동으로 간 후 점심식사를 하고 담당근무자가 갖다 준 면도기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2)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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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구 생활지도담당자)사동1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시찰하던 중 진정인의 긴 수염을 보고 단정히 깎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진정인이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용자 이발 및 수염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며 재차 단정히 수염을 깎으라고 지시하였다.그러나 진정인은 출소일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수염깎기를 계속 거부하여 이를 설득하고 있던 중 2동하 담당근무자가 관구실에 와서 설득하여 보겠다며 사동으로 데리고 간 후 오후에 담당근무자가 건네 준 면도기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3)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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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담당근무자)2동하 사동 일근 근무자로 근무 중,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사동순시 중 2동하 10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을지적하며 단정하게 깎을 것을 지시하자 진정인이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왜 그러느냐, 못 깎겠다”고 큰소리로 대들어 관구실로 동행이 되었고 재차피진정인이 보기 흉하니까 단정히 깎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본 적이 있다.본인이 진정인을 설유하여 2동하 보조 근무자인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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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원이발소에서 빌려온 면도칼로 동일 점심시간에 중식 후 2동하 10실 화장실에서 진정인이 자기 손으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진정인의 모친이 몸이 불편하여 절에 불공을 드리는데 아마 미신적인이유로 면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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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들은 적이 있다.4)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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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보조근무자)2동하 보조근무자로서 근무를 하던 중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순시 중 진정인에게 수염이 너무 길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수염을 짧게 깎을 것을 권유하였다.진정인이 만기도 다 되어가고 못 깎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거부하자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재차 수염을 깎도록 설득시키려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2동하 담당 근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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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가 재차 설유시키자 진정인이 면도를 하겠다고 수긍하면서 면도기를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여 직원이발소에서 빌려 온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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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10실 동료수용자)가)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순시 중 진정인이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수염을 깎으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만기가 몇일 남지 않아서 안 깎는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남 보기도 흉하니깐 깎아야 된다고 하면서 면도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행하였다. 사동으로 돌아온 후 담당 근무자
○주임이 면도칼을 빌려왔다고 깎으라고 해서 진정인은 거실 내 화장실에서 수염을 깎았다.(이상 200X. X. XX.자 피진정인이 직접 징구한 참고인 진술서)나) 2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남보기가 흉하니깐 깎아라”라고 이야기 하였고,이에 진정인은 “만기가 다 되었으니 길러서 나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보기 싫으니깐 깎아라, 어떡하든 깎인다”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갔다가 돌아왔고 사동담당자
○주임이 면도기를 주면서 “깎아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동료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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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으면서 면도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수염을 길렀는데 약 20일 정도 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길이가 어느정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0X. X. XX. 공장관구 계장으로 있던 피진정인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2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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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소를 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작성하였다.(이상 2007. 7. 18.자 참고인 진술조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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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10실 동료수용자)가) 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순시를 하다가 진정인의 수염이덥수룩한 것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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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면도 안하냐”고 말하자 진정인이 “못 깎겠소”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이 “왜 안깎느냐?, 보기와 위생에 안 좋지 않은가”하니깐 진정인이 “그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못 깎겠소”라고 극구 거부하여 진정인은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한참 후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오자 사동담당이 일회용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주었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혼자 면도를 하였다.(이상 2007. 6. 20.자 피진정인이 직접 징구한 목격자 진술서)나) 200X. X. XX. 10:00경 관구계장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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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는 왜 수염을 안 깎노?”라고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못 깎겠소”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20~30분 뒤에 거실로 돌아와서 면도를 하였는데, 당시 코밑과 턱밑에 수염이 있었고 보름 정도 길렀던 것으로 같은데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피진정인은 표현이 조금 관료적이었으나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200X. X. XX. 공장 관구계장으로 있던 피진정인이 본인을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2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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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소를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이상200X. X. XX.자 참고인 진술조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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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10실 동료수용자)200X. X. XX. 10시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덥수룩한 것을 보고 “수번 000번, 왜 면도 안해?”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피진정인은 “만기가 큰 벼슬이냐?”라고 하면서 “너 이새끼, 내가 너 면도를 안 시키면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면도시킨다,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라고 하였다.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거실로 돌아왔는데 사동근무자
○주임이 면도기를 구해 와서 “자기 얼굴을 봐서 면도를해달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당시 진정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라서 동료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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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당시 진정인의 코밑과 턱밑에 수염이 있었고, 길이는 1㎝가 안된 것 같았다. 피진정인은 평소 나이가 적던지 많던지 수용자에게 수번을 부르면서“너, 이거 하지, 왜 이래?”라고 하는 등 반말을 자주 썼고 “이 새끼, 저 새끼”라는 표현도 간혹 썼다.200X. X. XX. 09:30경 당시 공장 관구계장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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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장이 본인을 포함한 동료수용자 3명을 2사동 관구실로 불러서 “예전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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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한 일이 심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심한 욕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피진정인은 자술서 용지를 내밀면서 “자술서를 한 장씩 써 달라”고하였다.본인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관구실을나왔고 동료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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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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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기가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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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10실 동료수용자)200X. X. X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 왜 면도를 안하고 있느냐”고하였고, 진정인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너 면도를 안 깎이면 관구계장인 내가 옷을 벗는다”고 하였고 잠시 후 진정인은관구실로 연행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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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하 10실 동료수용자)200X. X. XX.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르며 “수염을 깎아라”고 하였고,이에 진정인이 “출소일이 20일 남았고, 많이 길지도 않은데 안 깎을랍니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어디서 수용자 주제에 말대꾸야?”라고 말하며 사동근무자에게 거실 문을 열게 하고는 “건방진 놈, 깎으라고 하면 깎지 말이많아. 내가 오늘 너 수염 못 깎이면 이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행하였다.진정인이 거실로 돌아 왔을 때 사동 보조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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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가 본인에게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진정인의 수염을 면도시켜 줘라, 면도 후에 관구계장에게 검사 받아야한다”고 하였다.본인이 진정인을 면도시켰고 면도 중에 면도칼이 변기에 빠져서 면도칼을 물에 씻은 후 다시 면도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평소 반말과 무시하는 말투로 수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아픈 것이 벼슬이야, 눕지 말고 앉아 있어. 이것들 치료거실 해제시켜야하겠네” 등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하였다.200X. X월 중순경 같은 방 사람들이 진정인에게 왜 면도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진정인은 모친의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집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어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의 길이는 대략 1cm정도였던 것 같다.
3. 관계법령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7849호]제23조 (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나. 「행형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19563호]제93조 (수형자의 이발 등)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다. 수용자 이발 등 지침[개정 2002.5.13 예규보일 제610호]제2조(남자수형자의 이발) ①남자수형자의 이발은 앞머리 10㎝, 뒷머리·옆머리는 각 2㎝까지로 한다②생략③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제3조(남자미결수용자 등의 이발) ①남자미결수용자의 이발은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②생략제4조(면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발을 할 때에는 면도도 함께 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면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가. 인정사실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사건 당시 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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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1관구 2동하 10실에 수용 중이었으며,피진정인은
○
○교도소 관구계장으로 근무하였다.2) 진정인은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2~3주 동안 기르고 있었으며, 피진정인은 200X. X. XX. 10:00경 사동순시 중 이를 발견하고 진정인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말하였다.3) 진정인은 형기종료일(200X. X. XX.)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면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의해 1관구실로 연행되었으며,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재차 면도를 하도록 말하였다.4) 진정인은 관구실에서 돌아온 후 사동보조근무자가 빌려온 면도기로 동료수용자
○
○
○의 도움을 받아 면도를 하였다.5) 진정인은 200X. X. XX. 형기만료로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현재
○
○구치소에 근무 중이다.
나. 판단1)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이자의에 의해 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관구실 동행 등을 통한 피진정인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 내지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그의사에 반해 면도를 강요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 수형자의 이발과 면도에 관하여「행형법」제23조는 본문에서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단서를 두어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를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행형법시행령」제93조는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행형법」제23조 본문에 따라 이발과 면도를하게 하는 경우에 면도의 시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상위법에서 이발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면도의 경우 잔형기에 관계없이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야 한다고 고지한 것은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규정을 오인하고 있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 한편,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은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덥수룩하여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다 위생적으로도 나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법무부의「수용자 이발 등 지침」제2조 제3항이 "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국제형사개혁(PRI)의 「Making Standards Work」에서는 수형자가 수염을깎기를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설비 등을제공해야 하며, 수형자 본인이 수염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수염을 기를 수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tion Ⅲ Rule 16). 이에 비추어볼 때, 수용자의 면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용자의 위생을 위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자에게 불명예나 치욕을 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의 지침으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면도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수염이 길어 단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특별히 위생에 유해하였다거나 질서유지에 유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4) 수형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이자권리의 주체인 바, 면도의 의무가 없는 진정인에게 면도를 지시 내지 강요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따라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제12조가 보장하고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2007. 12. 14.위 원 장 김 호 준위 원 원 형 은위 원 김 태 훈위 원 정 재 근위 정본임.2008. . .국 가 인 권 위 원 회의사담당 송 초 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