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핵심 요약

요지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관리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이를 입원환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지 않도록 할 것과, 작업이 입원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피진정병원의 병동 내 청소 및 배식 업무는 환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작업치료의 요건이나 절차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취지 및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제46조의 2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관리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피 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이를 입원환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지 않도록 할 것과, 작업이 입원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1. 진정 요지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강제로 청 소와 배식 등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진정인 입원환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식사시간에 음식차를 갖고 와서 놔두 고 가버리면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환 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배식업무를 하고 있다. 다른 병원은 모두 배식업무를 직원들이 실시하는데, 피진정병원은 직원 이 부족하니 환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강제노동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작업이 행해지는 이유는 첫째,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배 식 등의 작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에 게 즐겁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2차적으로 생기는 “명예 혹은 인정받음” 이 보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가 그들의 회복과 정 신건강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정신의학적 판단 때문에 병원장인 본인이 작업을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식 등 환자들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 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 금전지급은 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좌입금이나 간식제공 방식으로 행하였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방식은 많은 병원에서 발전적으 로 정착된 방식이라 별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았으며 성심껏 진행하려고 노 력하였다. 다만,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작업요법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단된다.

「정신보 건법」상 엄격하게 작업요법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런 실수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작업요법을 중지하겠으며 향 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1) 환자 1 환자들의 식기 설거지를 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6시간이며,간식비가 모자라던 차에 병원직원이 담배와 간식비를 준다는 말에 설거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환자 2 식사시간마다 반찬과 국을 배식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1시간 가량이며, 매월 간식비 통장으로 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배식과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우선 병원 직원들이 이러한 노동을 직접 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간식비가 부족한 환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 여 간식비를 벌어보고자 함이다.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시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며, 배식 등의 일을 하는 환자들 중 결원이 생기면 피진정병원에 서는 간식비가 부족한 환자에게 권유하여 결원을 채우고 있다. 3) 환자 3 본인은 배식이나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환자는 아니나, 다른 환 자들이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담배나 소액의 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4) 환자 4 화장실 청소와 함께 식사시간마다 반찬과 국을 배식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1시간 이며, 대가로 1주일에 6천원 상당의 간식이용 쿠폰을 받고 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2명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피진정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 1, 2, 4는 병동 화장실 청소와 배식 및 설거지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병원은 작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계좌입금 또는 간식제공의 방식으로 월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나. 피진정병원은 병동 화장실 청소, 배식, 설거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들 중 일부가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진정병원 은 환자의 작업 실시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단「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 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46조의 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 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 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청소와 배식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에 치 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 계획이나 프로그램하에서 시행 된다면, 이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단순한 노무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청소 및 배식활동이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및 배식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은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이며,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이 위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환자들은 스스로의 위생과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병동 내의 청소 및 배식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병원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자들의 자발 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활동이 적법한 작업치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 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청소와 배식 등의 업무가 환자의 회복과 정신건강 에 유의한 효과가 있고, 이는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자 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ⅰ)피진정병원은 개별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나 상담 없이 간식비 등 용돈이 필요 한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부과한 점, ⅱ)피진정병원은 환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이나 평가에 대한 기록 또한 전무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병원이 일련의 치료계획 속에서 치료의 방법으 로 환자들에게 작업을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병원의 병동 내 청소 및 배식 업무는 환자의 자발 적 참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작업치료의 요건이나 절차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치료의 취지 및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제46조의 2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사 건 12진정0587900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진 정 인 최

○

○피진정인

○

○병원장주 문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관리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이를 입원환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지 않도록할 것과, 작업이 입원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 요지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강제로 청소와 배식 등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진정인입원환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자발적으로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식사시간에 음식차를 갖고 와서 놔두고 가버리면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배식업무를 하고 있다.다른 병원은 모두 배식업무를 직원들이 실시하는데, 피진정병원은 직원이 부족하니 환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강제노동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본원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환자들의 작업이 행해지는 이유는 첫째,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식 등의 작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에게 즐겁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2차적으로 생기는 “명예 혹은 인정받음”이 보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가 그들의 회복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정신의학적 판단 때문에 병원장인 본인이작업을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배식 등 환자들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

금전지급은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좌입금이나 간식제공 방식으로 행하였다. 지난수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방식은 많은 병원에서 발전적으로 정착된 방식이라 별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았으며 성심껏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다만,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작업요법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단된다. 「정신보건법」상 엄격하게 작업요법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런 실수가있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작업요법을 중지하겠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1) 환자 1환자들의 식기 설거지를 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6시간이며,간식비가 모자라던 차에 병원직원이 담배와 간식비를 준다는 말에 설거지작업을 하게 되었다.2) 환자 2식사시간마다 반찬과 국을 배식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1시간가량이며, 매월 간식비 통장으로 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배식과 청소 등의작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우선 병원 직원들이 이러한 노동을 직접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간식비가 부족한 환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여 간식비를 벌어보고자 함이다.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시나 강압에 의한것은 아니며, 배식 등의 일을 하는 환자들 중 결원이 생기면 피진정병원에서는 간식비가 부족한 환자에게 권유하여 결원을 채우고 있다.3) 환자 3본인은 배식이나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환자는 아니나, 다른 환자들이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담배나 소액의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4) 환자 4화장실 청소와 함께 식사시간마다 반찬과 국을 배식하고 있다. 1일작업시간은 약 1시간 이며, 대가로 1주일에 6천원 상당의 간식이용 쿠폰을받고 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2명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 관련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피진정병원에대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 1, 2, 4는 병동 화장실 청소와 배식 및 설거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병원은 작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계좌입금또는 간식제공의 방식으로 월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나. 피진정병원은 병동 화장실 청소, 배식, 설거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들 중 일부가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작업 실시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단「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또는 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없고, 청소와 배식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 계획이나 프로그램하에서 시행된다면, 이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노무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먼저,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청소 및 배식활동이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고있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및 배식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은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이며,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이 위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환자들은 스스로의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병동 내의 청소 및 배식업무에 참여하고있는 것으로 병원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또한,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활동이 적법한 작업치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청소와 배식 등의 업무가 환자의 회복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효과가 있고, 이는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ⅰ)피진정병원은 개별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나 상담 없이 간식비 등 용돈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부과한 점, ⅱ)피진정병원은 환자에게 작업을부과함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이나 평가에 대한 기록 또한 전무하였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병원이 일련의 치료계획 속에서 치료의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작업을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병원의 병동 내 청소 및 배식 업무는 환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작업치료의 요건이나 절차에도 따르지 않고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취지 및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제46조의2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위원장 직무대행 김 영 혜위 원 윤 남 근위 원 곽 란 주별지관 련 규 정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2. 「정신보건법」제2조 (기본이념)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제41조 (권익보호)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3.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23조의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제2조 (기본이념)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1조 (권익보호)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 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23조의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 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 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 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 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문요지

피진정병원의 병동 내 청소 및 배식 업무는 환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작업치료의 요건이나 절차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취지 및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제46조의 2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