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이던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1998. 10. 20.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 4. 18.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고인은 2013. 3. 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1992년 OO대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하였고, 1998년에는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심장판막수술로 인하여 피가 묽어지는 약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서(사망까지 20년간 복용) 수술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부칙 제3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3, 제12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4. 인정사실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이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1998. 10. 20.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 4. 18.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심근허혈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고인은 2013. 3. 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병원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의뢰하였고, 2013. 4. 29. 고인의 고엽제후유증 해당여부 검진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허혈성심장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음. 이는 타 원인에 의한 것으로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 어려움’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다.
마. 위의 검진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6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상군경이 당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1998. 10. 20.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된 바 있다.그런데 이와 같이 7급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인이 2013. 3. 10. 사망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해 유족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바 있는 고인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을 오인한 나머지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오인ㆍ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