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3-0103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501-1 ○○아파트 나동 102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3-0103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501-1 ○○아파트 나동 102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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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2.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까지 인슐린 주사를 맞았고,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통지, 진료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고인은 1965.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22.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고(귀국일 미확인), 1968. 5. 25. 만기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이 2002. 7. 2.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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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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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2002. 9. 24. 고인의 병명을 당뇨병과 악성종양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사망진단서상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2. 10.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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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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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인 청구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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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9. 8. 16.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8. 15. 22:10 동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간성혼수․간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간암, 선행사인은 간경변․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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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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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인 청구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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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2. 5. 23.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의 병명으로 1993. 5. 26.부터 1998. 7. 3.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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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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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인 청구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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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3. 1. 20.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30여년전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사망당시 인슐린 주사를 유지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고인의 중간 선행사인과 직접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사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당뇨병과 간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