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6-0120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2동 529-6 9/4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6-0120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2동 529-6 9/4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혈압으로 1995. 1.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이를 통보받았는데, 청구인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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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신경장애가 추가로 나타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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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검진을 받았으나 중추신경장애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고 1996.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7. - 1971. 5. 1.까지 약 1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고엽제후유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검진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1. 5.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로 통보하였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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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진료과정중 신경장애가 추가로 나타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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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검진을 받았으나 중추신경장애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26. 청구인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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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1970. 5. 7. - 1971. 5. 1.까지 약 1년동안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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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1.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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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진료과정중 청구인이 신경장애가 추가로 나타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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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검진을 받았으나 중추신경장애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고혈압, 중추신경장애만이 발견될 뿐, 그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검진결과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