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287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경상남도 ○○시 ○○동 ○○주택 113-408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287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경상남도 ○○시 ○○동 ○○주택 113-408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30. 재검진신청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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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또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1998. 3. 1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창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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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8조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6조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6. 2. 10.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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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10. 9. 만기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두차례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6. 4. 16., 1996. 7. 13. 청구인의 병명을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검진하고 고엽제후유의증(경도)환자로 등록하였다.(다) 청구인이 또 다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30. 재검진신청을 하였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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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판명되었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1998. 3. 1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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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