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74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63 (5/2)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74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63 (5/2)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부건조증(건성습진)”의 상이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4.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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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질병으로 인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어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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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2. 1. 해병대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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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67. 4. 전역하였으며, 1986년경부터 피부병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1993년경부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현재 체표면적의 반 이상에 피부병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의2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5. 2. 1. 해병대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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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67. 4. 전역하였으며 1986년경부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 30.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복무기록과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피부건조증(건성습진)”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경성피부염, 아토피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한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건성습진”만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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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성피부염, 피부건조증(건성습진), 아토피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재발시마다 항히스타민 경구 투여와 국소 스테로이드연고 도포 또는 피부 보습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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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7. 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음낭, 항문주위 및 하지에 부분적인 피부소견 보이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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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발급한 2001. 8.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 자극성피부염, 피부건조증이며 체표면적의 50% 이상이 침범되었다고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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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아토피피부염, 건성습진이며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5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장애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어야 경도장애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신경성피부염과 아토피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건성습진만을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2001. 4. 11.과 2001. 7.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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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