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43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1055-1 ○○마을 ○○아파트 711-602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43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1055-1 ○○마을 ○○아파트 711-602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신경피부염, 근막통증후군 우측견갑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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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9. 8. 6. 초검 및 2000. 3. 1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피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경 파월되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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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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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소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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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험악한 원시림 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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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일대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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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를 수행하였는 바, 온 몸에 피부질환이 심하고, 특히 엉덩이 하체부분과 양팔 하단부는 긁을수록 가려워 무더운 날씨에도 반소매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에는 가끔 마비증상이 있고, 피부질환이 심할 때에는 온 몸이 진저리쳐지며 고열과 마비현상이 와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며, 특히 무리하게 행동하면 의식을 잃고 혈압이 내려가며 식은 땀이 난 후 10~2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졸도현상이 있는 등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육안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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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초ㆍ재)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 법 적용대상여부 재결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4. 4. 20. 육군에 입대한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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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1969. 10. 23.부터 1970. 10.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8. 3. 31.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1998. 12. 1.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신경피부염, 근막통증후군 우측견갑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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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1999. 8. 6.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17.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다) 청구인은 1999. 10. 15.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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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00. 3. 13. “특이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2000. 3. 24. “관련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으로 재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0.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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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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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재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