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128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청 구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유 ○ ○)경기도 ○○시 ○○동 744-1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128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청 구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유 ○ ○)경기도 ○○시 ○○동 744-1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고령자 청구외 김
○
○과 이
○
○ 등 2명이 채용되기 전 3개월 내인 1999. 8. 1. 고용조정으로 청구외 하
○
○이 이직하여 청구인은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1999년도 3/4분기 장려금 53만1,110원의 환수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책임자였던 청구외 하
○
○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1999. 1. 11. 취득한 자로서, 청구인의 아파트는 562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하
○
○이 위 요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 위 하
○
○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취업하도록하고 위 자격을 갖춘 청구외 유병익으로 교체하였다.
나. 청구인의 아파트는 전체 세대비교 타아파트에 비해서 직원이 4~5명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어(현재 20명)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반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다. IMF 이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입주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가며 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채용당시 공동주택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청구외 하
○
○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배치를 촉구하는 처분에 의하여 위 하
○
○이 이직되었다면 행정처분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행한 근로자의 퇴직 처리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으나
○
○시장의 시정 통보문에서는 관리책임자로서 적격인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책임자로 배치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위 하
○
○을 이직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더구나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는 관리책임자이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하
○
○을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음에도 위 하
○
○을 권고 퇴직시킨 것은 행정처분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위 하
○
○의 이직이 자발적 사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위 하
○
○의 피보험자격상실ㆍ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따라서 위 하
○
○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것이 명백하므로 1999. 12. 31. 지급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53만1,11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나.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령자 청구외 김
○
○과 이
○
○ 등 2명이 채용되기 전 3개월 내인 1999. 8. 1. 고용조정으로 청구외 하
○
○이 이직하여 청구인은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3/4분기 장려금 53만1,110원의 환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