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559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종합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양○○)서울특별시 ○○구 ○○동 108 ○○아파트관리사무소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1. 3. 2. 2000. 2/4분기,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6인분 353만1,12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대상 6명중 3명(박

○

○, 고

○

○, 강

○

○은 용역경비업체인 청구외 (주)

○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

○아파트신축현장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다 2000. 5. 5.자로 퇴사한 후 같은 해 5. 6.자로 (주)

○

○종합개발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직종에 근무를 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

○아파트는

○

○가 사업주체이고,

○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서 입주 후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

○에서 청구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모집하던 중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마침 위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청구외 박

○

○, 고

○

○, 강

○

○ 등 3인을 현지에서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나.

○

○건설은

○

○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한 회사이며, 청구인은

○

○와 위 아파트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을 위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위

○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

○건설 소속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도 없기 때문에 관련사업주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관련사업주로 잘못 판단하고 위 3인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3. 2.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규고용된 박

○

○, 고

○

○, 강

○

○은

○

○아파트신축현장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2000. 5. 5.자로 퇴사한 후 같은 해 5. 6.자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경비로 근무하다가 공사완공 후 바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자를 퇴직후 바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8조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의2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 지급 및 부지급결정통보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면담조사표, 급여대장, 신규채용고령자명부, 조사복명서, 이력서, 근로자 근무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0. 4.경 청구외

○

○공제회와 2000. 5. 8.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

○아파트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0. 5. 6. 청구외 박

○

○ 등 6인의 고령자를

○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직원으로 신규채용하였다.(다) 청구인은 2001. 3.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채용한 위 박해량 등 6인에 대한 2000년도 2/4분기 및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자 6인 중 박

○

○, 고

○

○, 강

○

○ 등 3인은 모두

○

○아파트신축현장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2000. 5. 5.자로 퇴직한 후 같은 해 5. 6. 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된 근무지로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3인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을 하였다.(마) 위 박

○

○ 등 3인은 이직전 위 아파트건설현장의 용역경비업체인 (주)

○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0. 5. 5.자로 퇴직하고, 같은 해 5. 6.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바) 청구인 사업장은 위 청구외 (주)

○

○엔지니어링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체로 양자는 상호 관련성이 없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박

○

○, 고

○

○, 강

○

○ 등 3인 모두가 공릉

○

○아파트신축현장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2000. 5. 5.자로 퇴직한 후 같은 해 5. 6. 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된 근무지로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

○

○ 등 3인은 이직전

○

○파트신축공사장의 용역경비업체인 청구외 (주)

○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공사장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다 2000. 5. 5.자로 퇴직하고 같은 해 5. 6.자로 청구인사업장에 신규채용된 사실, 청구인 사업장과 위 (주)

○

○엔지니어링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상호간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위 박

○

○ 등 3인의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박

○

○ 등 3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관련사업주로 간주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