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261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용역공사(대표이사 황○○)부산광역시 ○○구 ○○동 89-13번지대리인 황△△(청구인 회사의 이사)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4분기~2001년도 2/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신규고용장려금”이라 한다) 701만 3,870원과 2001년도 1/4분기~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하 “다수고용장려금”이라 한다) 31만 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장려금과 다수고용장려금을 부지급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인 2001. 10. 4.부터 2002. 10. 3.까지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원인이 된 청구외 이

○

○를 1999. 10. 4., 청구외 김

○

○을 1999. 11. 1. 각각 고용하였기에 2000. 1. 1.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면서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위

○

○지사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와 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상호만 주식회사

○

○용역공사로 변경하고 사업장관리번호는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사업장관리번호(98-002099-2-470-1301)를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2001. 8.말경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도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장려금지급신청을 한 후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위 이

○

○의 고용일인 1999. 10. 4.로 소급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게 성립일이 다르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15.로 적용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4. 신규고용장려금 및 다수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2000. 1. 15.로 잘못 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외 이

○

○ 및 김

○

○의 최초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2000. 1. 16.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위 이

○

○의 퇴사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장려금지급대상이 되는 다른 고령자에 대한 다수고용장려금까지도 부지급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더욱이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및 장려금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1. 13. 주식회사 △△용역공사를 주식회사

○

○용역공사로 사업장명칭을 변경(변경일:1999. 6. 30.)하는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에 접수하여 사업장명칭이 변경되면서위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사업장관리번호(98-002099-2-470-1301) 및 보험관계가 유지된 것이고, 청구인이 2000. 2. 18.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

○

○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장관리번호를 98-002099-2-470-1301로 기재하였기에 피청구인이 2000. 2. 21. 신고서의 사업장명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1999. 4.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년도 3/4분기~1999년도 1/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55만800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이 2001. 8. 23. 청구인 회사의 1999년도 2/4분기~2001년도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가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장카드에 국세청자료에 의하여 1999. 11. 26.자로 폐업된 사업장으로 전산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근로복지공단

○

○지사에 확인․조회하도록 하면서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완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동 신청서 처리기한인 2001. 9. 3.까지 고용보험료가 미납되어 2001. 9. 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미납으로 장려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1. 9. 17. 위 신청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반려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

○지사 징수부 소속의 청구외 김

○

○이 2001. 9. 4. 청구인 회사를 방문․조사할 당시, 청구인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 사업주인 청구외 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인 1999. 6. 30.부터 2000. 1. 중순까지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근로자가 없었으며 따라서 1999년도는 임금대장이 없다고 주장하여 2000년도 임금대장과 위 주장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

○

○은 같은 날 청구인회사가 2000. 1. 15.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는 확인서와 함께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000년도 임금대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1999년도에는 근로자와 임금총액이 없다는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부산

○

○지사장은 2001. 9. 13. 청구인회사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통보하면서 보험성립일을 2000. 1. 15.로 적용하고 사업장관리번호로 00-169450-9-470-1301를 부여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고용보험이 성립되었으나 ①두 회사는 사업종류(업태,종목) 및 대표이사(또는 이사)가 서로 일치하는 점, ②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1999. 4. 지급된 1998년 3/4분기~1999년 1/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와 청구인회사가 2001. 8. 23. 제출한 1999년 2/4분기~2001년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에서 보듯이 근로자인 천

○

○, 조

○

○, 심

○

○, 김

○

○ 등의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에서 청구인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로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황△△이 1999. 10. 28. 대표이사를 사임등기한 후에도 위 황△△이 위 △△용역공사의 대표이사로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1997. 3. 1.

○

○공단의 건강보험사업장으로 성립되어 1999. 12.에 청구인 회사인 주식회사

○

○용역공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위 △△용역공사의 건강보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보험료 등을 승계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점, ⑤위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1999. 10. 28. 사업장명을

○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는 황△△에서 전

○

○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

○구

○

○동 29-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 11. 26.자로 폐업된 것으로 법인등기되었으나, 동 주소지 건물주 및 입주자의 확인 등에서 위

○

○주식회사가 사업을 행하지 않은 점과 두 법인이 소재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의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하면, 청구인 회사와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4분기~2001년도 2/4분기 신규고용장려금 701만 3,870원과 2001년도 1/4분기~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31만 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자료 등에 의거 확인한 결과 관련사업주에 이미 채용되었던 자가 포함되고 채용일 및 퇴직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었기에 피청구인이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1조, 제18조, 제20조의2동법시행령 제5조, 제9조, 제22조, 제26조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장려금 및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 동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임금대장, 고령자명부,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확인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 통지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적용사업장 소멸처리 내부결재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관리전산조회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변경내역,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 국민연금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국민연금사업장자격관리카드, 다수고용장려금결정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령자인 청구외 김

○

○ 등 7명을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701만 3,870원의 신규고용장려금과 청구인이 고용한 고령자 수가 전체 근로자 대비 6%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31만 5천원의 다수고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퇴사한 자를 재직중인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도 1/4분기~ 2001년도 2/4분기 신규고용장려금신청서 및 2001년도 1/4분기~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에 첨부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및 고령자명부에 의하면, 신규고용장려금신청대상자 청구외 김

○

○ 등 7명과 다수고용장려금신청대상자 14명중 청구외 이

○

○ 등 6명의 입․퇴사일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대상자입사일퇴사일장려금 신청내역비 고1. 김

○

○2000. 1.16.2000. 5.10.신규2. 이

○

○2000. 1.16.2001. 4. 1.신규 및 다수3. 심

○

○2000. 2. 1.근무중신규 및 다수4. 김

○

○2000. 3. 2.근무중신규 및 다수5. 김 △△2000. 3.15.근무중신규 및 다수6. 양

○

○2000. 8.16.근무중신규 및 다수7. 김

□

□2000.11.29.근무중신규 및 다수(다) 근로복지공단

○

○지사 소속의 5급직원 청구외 김

○

○이 조사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 황

○

○이 확인한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첨부된 청구인 회사의 2000년 1월분~2000년 12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장려금 신청대상자중 청구외 이

○

○, 동 심

○

○, 동 양

○

○, 동 김

○

○ 등 4명은 임금지급자 명단에 없고, 청구외 김△△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외 김

□

□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

○지사장이 2001. 10.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

○, 동 김△△의 사업장별 직장가입자의 자격유지기간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성 명자격유지기간사업장명비 고김

○

○1999. 3. 5.~2000. 5.10.(주)△△용역공사,(주)

○

○용역공사김 △△1999.10. 1.~2000.11.30.(주)△△용역공사,(주)

○

○용역공사(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에서 2002. 4. 1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건강보험사업장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대표 황△△: 현재 청구인 회사의 이사)는 1997. 3. 1.자로 건강보험사업장으로 성립되어 1999. 12. 청구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대표자는 2000. 6. 19.자로 황△△에서 박

○

○로, 다시 2000. 11. 30.자로 황

○

○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청구외 이

○

○가 2001. 10. 13. 자필로 작성․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

○

○는 1999. 10.부터 2000. 6.까지

○

○교회에서 경비로 혼자 근무하면서 황△△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나 황

○

○(청구인회사 대표)은 모르는 사람이고, 회사명은 기억이 없으며 근무중 회사가 폐업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2000. 6.경 그만 두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주식회사

○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

○지사장이 2001. 10.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이

○

○는 2000. 9. 5.부터 2001. 10.현재까지 주식회사

○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고령자명부에는 청구외 이

○

○의 채용일자는 2000. 1. 16.로, 퇴직일자는 2001.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하면, 위 이

○

○는 2000. 2. 1. 청구인과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2000. 2. 1.~ 2001. 1. 31.)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이

○

○의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하면, 위 이

○

○는 1999. 10. 4. 청구인과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1999. 10. 5.~ 2000. 10. 4.)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이

○

○의 입․퇴사일 비교내역-구 분입사일퇴사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1.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신규 및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의 고령자명부2000. 1. 16.2001. 4. 1.(퇴사일)2.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2000. 2.

1.2001. 1.31.(계약만료일)3.2002. 1. 21.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1999. 10. 4.2000.10. 4.(계약만료일)(아) 피청구인이 1998. 1. 10.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통보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사업장관리번호는 “98-002099-2-470-1301”로 기재되어 있다.(자) 청구인 회사가 2000. 1. 13. 근로복지공단

○

○지사에 신고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1999. 6. 30.자로 주식회사 △△용역공사에서 주식회사

○

○용역공사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차) 청구인이 2000. 2.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외 이

○

○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위 이

○

○의 채용일 및 자격취득일은 “2000. 2. 1”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는 “98-002099-2-470-1301”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2. 21. 청구인에게 통지한 위 이

○

○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는 “98-002099-2-470-1301”로 기재되어 있다.(카) 청구인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

○지사에 신고한 2001. 9. 4.자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2001. 9. 5.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보험성립일은 “2000. 1. 15.”로,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

○구

○

○동 89-13번지

○

○오피스텔 915호”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1999.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

○지사 소속의 5급직원 청구외 김

○

○이 조사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 황

○

○이 확인한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최초고용일은 2000. 1. 15.로, 2000년도의 근로자수는 총 86명으로, 임금총액은 4,027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 대표 황

○

○이 2001. 9. 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6. 30. 설립하였으나 업무가 수주되지 않아 2000. 1. 15.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타) 근로복지공단

○

○지사에서 2001. 9. 5.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대하여 적용사업장 소멸처리한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1999. 10. 28. 자로 사업장명을 신부경보안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

○구

○

○동 29-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 11. 26.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황

○

○이 1999. 6. 10. 청구인 회사로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직원이 착오로 고용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접수시켜 당시 담당자가 보험관계변경처리만 하여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청구인 회사로 사업장명이 변경되고 사업주가 황△△에서 황

○

○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도 청구인 회사의 것으로 변경입력 처리되었고, 청구인 회사는 2000. 1. 15.자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2001. 9. 4.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성립신고서 등을 제출 받아 산재보험은 2001. 9. 4.자로, 고용보험은 2001. 9. 5.자로 각각 처리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1999. 11. 26.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는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와 상이한 새로운 사업장이므로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를 1999. 11. 27.자로 직권소멸하고 2000년도~2001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감액처리하며, 기 수납된 2000년도 2분기, 4분기와 2001년도 2분기 고용보험료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성립한 청구인 회사로 징수금카드 이전처리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파)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이 2001. 9. 13.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보험성립일은 “2000. 1. 15.”로 기재되어 있다.(하) 피청구인의 2002. 5. 17.자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자료열람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황

○

○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황△△의 장녀로, 청구인 회사의 설립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황

□

□은 위 황△△의 차녀로, 청구인 회사의 설립시 감사였던 청구외 김

○

○은 위 황△△의 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거)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일은 1999. 5. 31.로 목적은 경비용역업, 공동주택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이고,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

○용역이었으나 1999. 6. 10. 주식회사

○

○용역공사로 변경되었고, 본점소재지는 설립시에는 부산광역시

○

○구

○

○동 1434번지

○

○오피스텔 310호였으나 1999. 6. 10. 같은 오피스텔 422호로 변경되었다가 1999. 11. 30. 부산광역시

○

○구

○

○동 89-13번지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청구외 황

○

○이 설립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11. 30.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00. 8. 10. 이사직도 사임하였고, 청구외 김

○

○은 설립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6. 18. 해임되었으며, 위 황△△은 1999. 11.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 5. 17.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박

○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8. 10.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황

○

○이 2000. 8. 10.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너)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목적은 주택 및 건물관리업, 용역청소업, 용역경비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0. 28.자로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

○구

○

○동 89-13번지에서 부산광역시

○

○구

○

○동 29-1번지로, 대표이사가 황△△에서 전

○

○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황

○

○은 1995. 12. 26. 회사 설립일부터 이사로 되었다가 1996. 11.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7. 3. 7. 청구외 황△△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1998. 12. 26.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세무서장이 1999. 12. 21.자로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

○주식회사는 1999. 11. 26.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더) 청구인 회사가 입주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

○구

○

○동 89-13번지

○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청구외 강

○

○이 2002. 4. 2.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강

○

○은 1994. 6. 1.부터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와 청구인 회사의 입주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2000. 11. 16.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915호로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

○용역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이 딸 황

○

○일수도 있으나 실제사업주는 황△△으로 알고 있으며, 위 확인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 관리소 관리대장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래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794189"></img>(러)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1999. 10. 28.자로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로 한 부산광역시

○

○구

○

○동 29-1번지 소재 3층건물의 공동소유주인 청구외 송

○

○의 부친인 청구외 송

○

○가 2002. 4. 2. 서명&#8228;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주식회사와는 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전에 3층에 입주했던

○

○공사의 청구외 한

○

○이 주소지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위

○

○공사는 입주기간동안 상호가 자주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머) 청구외 한

○

○이 2001. 10. 12. 서명&#8228;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한

○

○은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과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전

○

○를 잘 알고 있으나 연락처 및 소재지를 모르며, 위 전

○

○가 주식회사 △△용역을 인수하였으나 세무관계로 인수와 동시에 폐업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나 사업영위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버) 청구외

○

○주식회사가 1999. 12. 22. 국민연금관리공단

○

○지사장에게 접수한 국민연금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하면, 1999. 11. 26.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명칭을 위

○

○주식회사로, 대표성명을 황△△에서 전

○

○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

○구

○

○동 89-13번지에서 같은 시

○

○구

○

○동 29-1번지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617-81-16385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2. 5. 20.자 국민연금사업장자격관리카드에 의하면 위

○

○주식회사가 1999. 11. 26. 폐업으로 탈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는 1999. 12. 1.자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서) 청구인 회사가 2001. 8. 23. 제출한 1999년 2/4분기~2001년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

○은 1999. 3. 5.부터 2000. 6. 10.까지, 동 심월택은 1998. 9. 9.부터 1999. 6. 1.까지, 동 천

○

○은 1997.3. 1.부터 1999. 11. 1.까지, 동 조

○

○는 1998. 6. 9.부터 1999. 6. 30.까지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고령근로자 14명중 10명의 근로자가 청구인회사의 개업연월일인 1999. 6. 30. 이전부터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어) 피청구인이 1999. 4.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지급한 1998년 3/4분기~1999년 1/4분기 다수고용장려금결정서에 의하면 장려금 결정액은 총 55만8,000원이고, 지원대상 고령자명부에는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2001년도 1/4분기,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김

○

○, 동 심

○

○, 동 천

○

○, 동 조

○

○ 등을 포함하여 연 69명이 기재되어 있다.(저)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피청구인에게 1999. 11. 4. 및 같은 달 6. 각각 접수시킨 청구외 천

○

○ 및 동 이

○

○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황△△이 위 △△용역공사의 대표이사로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 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주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과 자본&#8228;자금&#8228;인사&#8228;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고령자명부의 신규고용장려금 및 다수고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이

○

○ 등 6명의 입사일이 근로복지공단

○

○지사의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첨부된 청구인회사의 2000년도 임금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별지 1참조), 위 이

○

○의 퇴사일이 위 고령자명부에는 2001.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이

○

○는 2000. 9. 5.부터 2001. 10.현재까지 주식회사

○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고령자명부의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김

○

○과 동 김△△의 입사일이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의 입사일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황

○

○, 청구인 회사의 현 이사인 황△△,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황

○

○, 청구인 회사의 전 감사인 김

○

○,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전 대표이사인 황△△ 및 황

○

○은 모두 가족관계이며, 위 두 회사의 사업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의 호실만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는 1999. 12. 위 △△용역공사의 건강보험사업장 명칭을 청구인 회사로 변경한 후 건강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와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인사&#8228;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신규고용장려금신청대상자중 청구외 김

○

○, 동 이

○

○, 동 심

○

○, 동 김△△은 관련사업주가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8228;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2001. 8.말경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보험성립일을 위 이

○

○의 고용일인 1999. 10. 4.로 소급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15.로 적용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급하였기에 청구외 이

○

○ 및 김

○

○의 최초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 대표 황

○

○이 2001. 9. 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6. 30. 설립하였으나 업무가 수주되지 않아 2000. 1. 15.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

○지사에 신고한 2001. 9. 5.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보험성립일은 “2000. 1. 15.”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1999.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

○지사 소속의 5급직원 청구외 김

○

○이 조사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 황

○

○이 확인한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최초고용일은 2000. 1. 15.로, 2000년도의 근로자수는 총 86명이고 임금총액은 4,027만원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