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317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박 ○ ○)서울특별시 ○○구○○동 912-19대리인 오 ○ ○ (청구인 회사 직원)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1.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317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박 ○ ○)서울특별시 ○○구○○동 912-19대리인 오 ○ ○ (청구인 회사 직원)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1.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0년도 2/4ㆍ3/4ㆍ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350만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위 기간중에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고령자인 청구외 김
○
○가 동 기간중에 다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후,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2001. 1. 16.부터 1년간 향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서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350만5,5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2. 3. 1. 창립 이래로 각종 건축물의 경비ㆍ청소ㆍ방역소독ㆍ시설종합보수 및 시설물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0년도 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3년 동안 소급하여 동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3년 동안의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신청서류를 급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 담당 직원이 이미 퇴직한 위 김
○
○를 명부에 추가하는 실수를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에는 위 김
○
○ 외에도 고령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위 김
○
○를 신청서 명부에 추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위 김
○
○를 명부에 추가한 것은 절대로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1. 1. 피청구인에게 1998ㆍ1999ㆍ2000년도 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210만9,500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신청서류상 청구인이 2000. 4. 1.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김
○
○는 청구외 주식회사
○
○종합개발에 2000. 3. 1.부터 근무하고 있음이
○
○고용안정센터 담당 직원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2000년도 2/4ㆍ3/4ㆍ4/4분기분 장려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동법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사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대장, 의견진술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조사 처리보고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ㆍ지급제한 결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2001. 1. 16. 2000년도 2/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3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20.부터 2001. 1. 29. 사이에 위 3건의 신청에 대하여 총 350만5,500원의 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나) 위 3건의 신청서에 각각 첨부된 고령자명부에는 위 김
○
○가 2000. 4. 1.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위 김
○
○와 위 주식회사
○
○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위 주식회사
○
○종합개발의 급여지급대장에 의하면, 위 김
○
○는 위 주식회사
○
○종합개발과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 근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계속 위 주식회사
○
○종합개발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 회사 직원이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위 오
○
○이 2001. 2. 10.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당사 경비원인 청구외 조
○
○의 이름이 실무자의 착오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서 누락되어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임시방편으로 1996. 12. 27.부터 1997. 10. 9.까지 당사 경비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위 김
○
○를 위 조
○
○ 대신 명부에 기록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 피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강
○
○이 2001. 2. 20. 작성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조사 처리보고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4. 1. 신규채용하여 근무중인 자로 임금대장 및 고령자명부에 기재된 김
○
○는
○
○구 소재 주식회사
○
○종합개발에 2000. 3. 1.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자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같은 날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위 김
○
○를 2000. 4. 1. 새로 채용한 것처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