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505재결일자 2021. 4. 13.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505재결일자 2021. 4. 13.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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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 6. 청구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2020. 4. 7.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역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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