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1.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어 대구
○
○경찰서에 입감된 후 대구OO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이하 ‘이 사건 근무자’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4.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대구
○
○경찰서 유치장 입감 당시 이 사건 근무자가 몸수색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얼굴을 3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3. 1. 21. 대구
○
○경찰서 정문초소 유리창을 파손하여 체포·입감되었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체수색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1.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어 대구북부경찰서에 입감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21.자 진술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강
○
○의 진술서
○ 본인은 사기죄로 대구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다가, 2013. 1. 21. 40대 초반의 남성이 유치장에 들어온 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고소한다고 소리치는 것을 목격하였음
□ 이
○
○의 진술서
○ 본인은 2013. 1. 21. 유치장에 함께 입감되어 있던 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동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목격하였음다. 청구인은 2013. 1. 24. 이 사건 근무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 신청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은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이나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