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장폐쇄명령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23경기행심507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장폐쇄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7. 10.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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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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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 소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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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청구인은 2022. 11. 29.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2022. 12. 12.~2023. 1. 9.)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행정처분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 하였고 해당 영업소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에 피청구인은 2022. 12. 19. 청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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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수사결과 검찰 송치) 2023. 2. 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23. 3. 6. 이 사건 업소를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57"></img>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2022.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2. 12. 12.~2023. 1. 9.)을 받았다.다) 피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3. 3. 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2) 관련 법령의 규정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매각 준비 중에 잠시 열었다가 적발된 것일 뿐, 영업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2. 12. 19. 이 사건 업소는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 반면, 이 사건 업소를 매각하기 위해 일시 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