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22경기행심1459 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2. 13.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 △△△△ ##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2021. 8. 26. 10:45경(1차), 2022. 7. 22. 14:35경(2차, 1회), 같은 해 7. 23. 18:40경(2차, 2회)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기 작동의 자동을 보조하는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8. 1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의하여 과징금 1,350만 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 7. (생략)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 3. (생략)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 4. (생략)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5"></im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7"></img>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1"></img>【◎◎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3"></img>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불법게임장 합동점검·단속 계획 알림 공문, 게임산업법위반(자동진행장치이용) 게임제공업소 적발 통보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자인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2021. 8. 26. 10:45경 게임기 작동의 자동 보조하는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0. 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에 의하여 과징금 3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2. 7. 22. 14:35경 일반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불법 제공 민원에 따른 경찰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불법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업소 직원에게 자인서를 징구하였다.다) △△경찰서는 2022. 7. 23. 18: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같은 해 7.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22. 7. 22., 같은 해 7. 23. 두 차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7. 2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1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에 의하여 과징금 1,35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정 여부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를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에 청구인이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