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6-01736 게임물영업단속에대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206-29(4/5)피청구인 부산금정경찰서장청구인이 2006.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6-01736 게임물영업단속에대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206-29(4/5)피청구인 부산금정경찰서장청구인이 2006.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단속을 받게 되자 2006.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단속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1. 위 단속행위의 경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게임물(마스터카지노2)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ㆍ21조 및 42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게임물 등급분류 결과통보, 게임물 재심의 결과통보, 자인서, 법규위반업소 수사의뢰,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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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단속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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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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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6. 1. 4. 청구인 영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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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2006. 1. 6. 청구인이 제공한 게임물인
○
○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단속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1. 피청구인의 단속행위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적법한 단속행위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6. 1.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한 것은 단속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ㆍ보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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