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9-0505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유 ○○부산광역시 ○○구 ○○동 405-5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9-0505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유 ○○부산광역시 ○○구 ○○동 405-5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526-1번지와 528-1번지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소홀로 건축물 외벽 철근피복의 두께가 부족하여 팽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9. 7. 12.~ 1999. 11. 11.)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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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김△△와 공동으로 △△건설(주)가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구 △△동 528-1번지에 신축 아파트 건립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위 김△△는 감리업무를 담당하여 각각 분담하였고 실제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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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 투입되어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감리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감리소홀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526-1, 528-1번지상의 건축물을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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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김△△와 공동으로 설계하여 5개동 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1993. 2. 3.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3. 3. 4. 착공신고시 위 김△△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공사감리자로서 신고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중간검사신청 및 사용검사신청시에도 공동 공사감리자로서 감리자란에 위 김△△와 공동으로 감리하였다고 날인하여 사용검사신청을 하였고, 1995. 11. 18. 사용검사필증을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 1997. 10. 13. 광원아파트에 대한 일상점검에서 청구외 제일구조안전진단(주) 노△△로부터 외벽 철근피복 두께 부족으로 열팽창 현상이 발생하여 철근이 노출되었다는 사항이 위 △△구청장에게 통보되었고, 위 △△구청장은 청구인을 감리 불성실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위반 건축사 보고를 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김△△가 감리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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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 투입되어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감리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구청장이 위반건축사 보고에 앞서 청구인에게 공사감리불성실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1998. 11. 24.부터 1998. 12. 10.까지 상당한 기간을 허여 하였으나, 변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도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였다.
다.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물착공신청서, 중간검사신청서, 사용검사신청서 등의 공사 감리자란에 날인한 것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공사 감리자란에 청구인이 날인을 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외 김△△만이 날인하여도 가능한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 감리자란에 날인한 것을 보면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87. 11. 18.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이래 총44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왔으며, 특히 1999. 2. 13. 감리업무 소홀로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2배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0조 및 제28조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위반사항란 10.의 다.
(3)나. 판 단(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 명의의 확인서, △△건설(주)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상주감리인신고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물착공신고서, 중간건사신청서및중간검사필증, (중간검사)감리보고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서및사용검사필증, 부산광역시△△구청장 명의의 위반건축물의설계자등에관한보고서와 확인서제출지시 공문, 청문통지서, 위반건축사행정처분사항통보 공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건설(주)는 1992. 1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528-1외 8필지에 대한 건축물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1993.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사업계획신청서와 사업계획승인서의 설계자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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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김△△와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나) 위 △△건설(주)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물착공신고서에는 공사 감리자로서 청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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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소속 청구외 김△△가 기재되어 있다.(다) 위 △△건설(주)가 피청구인에게 13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중간검사신청서및중간검사필증에는 공사 감리자로서 청구인 과 위 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김△△는 13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중간검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서및사용검사필증에는 공사감리자로 청구인과 위 김△△가 기재되어 있고 상주감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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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소속 전광열이 기재되어 있다.(마) 안전진단 점검자로 지정되어 있던 ▽▽진단(주) 노△△가 1997. 10. 13. 점검하고 작성한 일상점검표에는 “아파트 외벽 수평균열은 철근피복두께가 부족으로 내부철근이 부식되어 철근이 6~7배로 부피가 팽창하면서 압력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구조안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방치할 경우 내부철근의 부식이 가속되어 보수가 불가하게 되므로 조기에 완벽한 보수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바)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1999. 2. 20. 공사 감리자인 청구인과 위 김△△가 감리를 불성실하게 하여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사보고를 하였다.(사) 피청구인은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9. 3. 8. 14:00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0조는 건축물이 건축사법ㆍ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는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위반사항란 6.의 다.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