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22경기행심1520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1. 16.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OO시 OO동 00번지에 위치한 임시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5인 중 4인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2022. 7. 5. 청구인 OOO 등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2. 8. 23. 청구인 OOO 등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들은 망 △△△의 상속인들로, 2022. 7.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축조신고 시와 연장신고 시의 건축주가 상이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2. 8. 4.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22. 9. 21. 위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행정쟁송이 확정되기 전인 2022. 8. 2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각하·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공유자 1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여 계속 불복할 수밖에 없다.3)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2022. 8. 23. 있어 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공정력 및 불가쟁력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4) 청구인들은 위 2022. 8. 4. 반려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면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더 나아가 선행처분의 취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선행처분의 취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1) 피청구인은 2022. 8. 4. 반려처분을 근거로 2022.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청구여부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한 적법한 것이며, 또한 위 반려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기각재결로 청구인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2) 청구인들의 2022. 8. 29. 의견제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여 이후의 행정조치는 위 반려처분 취소심판의 기각재결 이후 처리하고자 한다.3) 이 사건 처분은 2022. 8. 4. 반려처분을 근거로 한 적법한 것이고, 위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기각재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4., 2016. 6. 30.>1. 존치기간 만료일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 9. 4.>【OO시 건축 조례】제23조(가설건축물)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6, 2017. 8. 4)1.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거나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3. 야외 흡연실(컨테이너 또는 유리나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저장시설 및 기계보호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5.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 내 차양 2미터 이내의 주용도에 필수적인 시설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6.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 가리개 시설7. 그 밖에 관련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행정심판법】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기본법】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가설물에 대한 축조·연장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0000경기행심00 재결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

◇

◇ 및 망

□

□

□은 2011. 7. 21.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위

◇

◇

◇ 등의 연장신고로 2021. 7. 5.까지 연장되어 왔다.나) 청구인 OOO, 망 △△△, 청구외

◇

◇

◇는 2015. 8. 28.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각 1/3의 지분으로 소유하였고, 위 망 △△△는 청구인

●

●

●, ▲▲▲,

■

■

■의 피상속인이다.다)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 OOO, 위 망 △△△, 청구외

◇

◇

◇에게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라) 청구인 OOO, 위 망 △△△는 2022.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건축주와 해당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건축주가 상이하여 수리 불가’라는 사유로 위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마) 피청구인은 2022. 8. 23. 청구인 OOO, 위 망 △△△, 청구외

◇

◇

◇에게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바) 청구인 OOO과 위 망 △△△은 2022. 9. 21. 위 2022. 8.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우리위원회는 2022. 11.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전에 있었는데 위 반려처분 취소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16조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 후 그 재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반려처분의 효력은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유효한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반려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공유자 1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이 있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주로 철거로 인한 손해의 분담 내지 배상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법률로 금지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4) 청구인들은 2022. 8. 4.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2022. 8. 4. 반려처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공동명의자들이 함께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신고자인 건축주들 모두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2022. 8. 4. 반려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