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기타군사)

핵심 요약

요지

군복무 중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폭행혐의를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결정요지】[1] 피해자는 전역 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폭행혐의에 대해 해군참모총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를 의뢰하고,[2]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중 당한 구타 등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

주문

1.

○군참모총장에게 중사 유 황 이 최 의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하사 , , , ,

○

○

○

○

○

○

○

○이 변 의 군형법 제 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수사의 개시를 의뢰한다 , 62( ) .

○

○

○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공상심의를 할 것과

○병대 병영내의 2. , , . 폭행욕설 등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

이유

진정 요지 1.피해자는 월경

○

○

○하사로 임관 월경 전역을 하였는바 1999. 1 , 2003. 1 ,가 복무 중 선배 하사관들에게 몽둥이와 전투화발로 머리 등을 폭행당하고 거의 매일 욕 . 설과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 , . 나 전역 후에도 폭행에 대한 악몽과 불안증세가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외상후성 . 정신장애를 갖게 되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피해자는

○

○ 사단에 전입 후 사이 선배인 중사 유 하사 이 로 1) 99. 6. ~ 7. ,

○

○

○

○

○부터 십새끼 똑바로 해라 는 등의 욕설과 암기강요를 당하였다 “ ” . 부터 월까지 중사 유 하사 변 하사 이 등으로부터 조심해 2) "99. 8. "00. 8 , , “

○

○

○

○

○

○라 생활 잘 해라 병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십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협박을 당하였다 , , ” . 부터 같은 해 월 사이 선배인 하사 변 이 소대 선임 하사실에서 똑바로 하 3) "00. 6. 8

○

○지 않는다고 넘어뜨린 후 전투화 발로 머리 뒤통수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 , , ,해자는 수시로 머리가 아프고 군 생활이 두려웠으며 선배들이 무섭고 가끔 어지러운 증세 , , ,가 발생하였다. 월경 도 전입 후 월부터 같은 해 월경 하사 이 으로부터 똑바로 4) "00. 9 "01. 9 10

○

○

○

○하지 않는다고 소대 선임하사 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대를 구타당하여 머리에서 피가 2~3 흐르고 정신이 어지러워 두통 어지러움 악몽 선배들이 때리고 협박하는 꿈 등이 심해졌다 , , ( ) . 월부터 전역까지 하사 최 이 이 수시로 가래침을 뱉고 똑바 5) "02. 1 "03. 1. 8. , “

○

○

○

○로 해라 병신새끼 라는 욕과 함께 주위 동료들에게 왕따 등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였다 ” . 피해자는 휴가중 집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수회 했고 전역 후에도 꿈속에서 선배들이 6) ,자신을 구타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등 매사에 불안해하는 등 과민반응으로 자다가 어머 니와 형을 갑자기 폭행하는 등 과민반응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 피 진 정 인 주 장 요 지 . 월 까 사 단

○ 연 대

○ 대 대

○ 중 대 대 에 서 피 해 자 와 함 께 근 무 1999, 1. 8. ~ 2000. 8 한 간부들은 중대장 대위 이 행정관 상사 조 중사 유 하사 김 과 전역자 , , ,

○

○

○

○

○

○

○

○하사 변 등이고 월부터 월까지 여단 연대 대대에서 근무 , 2000. 9 2003. 1. 8

○

○

○

○

○한 간부들은 행정관 상사 박 중사 황 하사 이 최 이 김 박 , , , , , ,

○

○

○

○

○

○

○

○

○

○

○

○

○와 전역자 하사 김 이 등인 바 , ,

○

○

○

○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군 생활을 잘못하여 잘할 수 있 1) 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전역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업무에 대해 미숙하여 여러번 지적을 했음에도 제 2) 대로 이행하지 않아 폭언과 구타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 사실 3.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참고인 확인서 경찰 병원관련 , , , ( ),기록 임상심리검사 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 가 기초사실 . 피해자는 부터 까지는 해병 사단 연대 대대 경기도 소재 1) 1999. 1. 2000. 9. ( )

○

○

○

○

○에서 부터 까지는 여단 대대

○

○시 도 소재 에서 각각 , 2000. 9. 2003. 1. 8. ( )

○

○

○

○군 복무를 하였다. 군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2) 6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군사법원법 제 조의 규정에 5 , 291 따라 년이며 군인사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시효는 년으로 되어 있다 5 , 60 3 , 2 . 나 피해자는 부터 전역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 . 1999. 1. 2003. 1. 8. ,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 개개인 별로 살펴보 , , ,면,예비역 하사 이 은 1) ,

○

○일자미상 오전 일과중 피해자가 상관이 지시한 것을 잘못하고 평상시 내성적인 2001. 9. 성격에 병사들 교육훈련도 잘못시켜 소대 선임하사 실에서 몽둥이로 이마를 회 폭행하 1~2 여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일자 , , ,불상경 병사교육훈련을 잘못하여 전투화로 복부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여러번 욕 , ,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부대의 선배들에게 구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 ,스로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해병 여단 대대 현 교도소 수용중 예비역 하사 김 은 2) ( ) ,

○

○

○

○

○

○부터 월 사이 피해자는 주로 선배들에게 많이 혼나고 수없이 불려 다녔으며 "00. 9 03. 1 ,또한 예비역 이 하사가 구타와 심한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

○예비역 하사 변 은 3) ,

○

○

●

●월부터 월중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군 생활 잘해라 조심해라 병신 죽여 "99. 1 "00. 9 “ , ,버린다 라는 폭언으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이 있고 잘하라고 타이르듯이 손바닥으로 ” ,툭하고 건드리고 전투화 신은 발로 툭하고 때린 적은 있지만 감정을 가지고 때린 적은 없 ,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당시 소대 선임하사로 근무 한 중사 김 현 해병 사단 연대 4) (99. 1 ~ 00. 9.) (

○

○

○

○

○

○대대 중대 근무 은) ,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동료하사관들이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피해자가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욕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 ,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비역 하사 변 이 소대 선임하사실에서 피해자 , ,

○

○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 할 때마다 이상한 분위기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현장 을 목격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

● 단 연대 대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 한 중사 유 현 5) (99. 1 ~ 00. 9.) (

○

○

○

○

○사

●

● 단 정보참모실 지역 및 기상 담당 은) ,

○피해자가 기본적인 업무수행도 못하여 야 임마 너는 새끼야 애들도 다 한다 너는 내가 " , . 지시했는데도 왜 안했어 너 쌔끼야 이런 식으로 할려면 다시 소대로 돌아가 라는 식으로 . 2 " 욕을 한 적이 있고 주야간 근무시 브리핑 연습을 많이 시켰으나 때린 적은 없었다고 진술 , . 하였다. 여단 대대 현

●

● 사단 연대 대대 군수지원담당관 중사 황 은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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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부터 월 사이 피해자는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선배들 "00. 9 "01. 11 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왕따를 당했고 또한 상호미상 단란 주점에서 음주후 새벽에 , ,옆 장촌 교회 뒤쪽에 집합시켜 군생활 똑바로 해라 라며 때릴려는 흉내만 내고 겁을 BOQ “ ”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여단 대대 화기중대 하사 김 은 7)

●

● ,

○

○

○

○당시 년까지 부대내에 구타가 심해 정신이 없었고 당시선임 하사 김 은 교육차 2001 ,

○

○원으로 간부연구실에서 집합을 많이 시켰고 피해자는 타 선배들에게 많이 구타당했다고 진 ,술하였다. 여단 대대 중대 중사 이 은 8)

●

● ,

○

○

○

○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군생활 및 훈련준비를 못해 큰소리로 심한 욕설과 화를 많이 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같은부대 화기중대 중사 최 는 9) ,

○

○

●

●개월 근무 도중에 피해자의 업무미숙에 대해 인해 욕설과 폭언을 많이 하였고 중간정 13 ,도 지났을 때는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사단 연대 대대 당시 피해자의 중대장 소령 진 이 현

●

●사령부 은 10)

●

● ( ) ( ) ,

○

○

○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당시 보고를 받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나 간부들끼 리 구타 및 가혹행위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행정보급관 상사 조 현 해병 사단 연대 대대 근무 은 11) ( ) ,

○

○

○

○

○선배 부사관들이 똑바로 하라고 욱하는 성격에서 욕 하거나 진짜 욱하는 성격에서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 다. 다 이러한 일련의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장애증세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 ,경찰서 파출소 순경 구 는 1)

●

● ,

○

○

○

○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진정인 피해자의 형 손 의 눈과 2003. 12. 16. 01:50 , ( )

○

○목에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는 해병대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 는 등 횡설수설하 , “ ” 고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고

●

● 선배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에서 감시,, TV 하고 있다며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2004. 7. 하여 제출하였다 1.) . 병원 정신과 담당의사 의사번호 제 호 문 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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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권위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시 피해자는 이자극성 긴장된 정동 충동적 2004. 6. 8. , ,행동 불면 및 악몽 등의 주증상을 보여 환자를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소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 담당의사 문 이 차례 에 걸쳐 의뢰한 대 3) 2005. 2. 25. 2 (2004. 7. 10, 12. 11)

○

○

○

○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학교실에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병 ,은 외상후성 정신장애 로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현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은 병전의 기능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고 군복무시의 사고경험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타인 부모를 폭행하거나 행동을 ,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우울증세에 수일간 빠져드는 삽화를 보이고 향후에도 지지정신치료 ,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 송 는 4) ,

○

○

●

●가 피해자가 군입대한 후 전화가 왔는데

●

●는 군기가 세고 선후배 관계도 무섭다는 내용과 군생활을 잘못하여 선배들에게 많이 맞아 고생했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나 전역한 후 함께 생활하던 중인 경 식당일을 마치고 경 ) 2003. 1. 8. 2003. 10. 10:30 귀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 가슴 배 목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 , ,하고 새벽에 갑자기 에서 선배들이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하면서 형 손 , 2003. 12. 16. TV (를 약 여분간 구타하며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10 .

○

○다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맞아 서울 강북구 동 소재 신경외과에면허번호 ) (

○

○

○

○제 호 의사 안 의 진단서 총 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 , ) 3

○

○

○

○다. 판 단 4.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터 전역시까지 부대 내에서 . , 1999. 1. 2003. 1. 8.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진정 , , , ,인 예비역 하사 이 변 등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피진 , ,

○

○

○

○정인 중 중사 유 황 이 최 는 욕설 등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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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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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위 행위는 군형법 제 12 ,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2 . 나 아울러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중 당한 구타 등 .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 ,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 등 지휘관들은 보고받지 못하여 비록 구타 등 가혹행위 .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군복무기간 중 가혹행위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 ,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군인사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 603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이다.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34 1 44 1 1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자 진인 결정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 5. 2005. 6. 21. 04 2725 [ ]군복무 중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폭행혐의를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결정요지피해자는 전역 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 [1] , , ,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 12해한 것이고 군형법 제 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 62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폭행혐의에 대해

○

○참모총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를 의뢰하고,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중 당한 구타 등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2]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 ,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 조 군형법 제 조 12 , 62진 정 인 손 피 해 자 의 형 ( )

○

○피 해 자 손

○

○【피진정인】

○병

○사단주 문1.

○군참모총장에게 중사 유 황 이 최 의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하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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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 의 군형법 제 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수사의 개시를 의뢰한다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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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공상심의를 할 것과

○병대 병영내의 2. , , ·폭행욕설 등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진정 요지 1.피해자는 월경

○

○

○하사로 임관 월경 전역을 하였는바 1999. 1 , 2003. 1 ,가 복무 중 선배 하사관들에게 몽둥이와 전투화발로 머리 등을 폭행당하고 거의 매일 욕 .설과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 , .나 전역 후에도 폭행에 대한 악몽과 불안증세가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갖게 되었다.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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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에 전입 후 사이 선배인 중사 유 하사 이 로 1) 99.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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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십새끼 똑바로 해라 는 등의 욕설과 암기강요를 당하였다 “ ” .부터 월까지 중사 유 하사 변 하사 이 등으로부터 조심해 2) "99. 8. "00.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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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활 잘 해라 병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십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협박을 당하였다 , , ” .부터 같은 해 월 사이 선배인 하사 변 이 소대 선임 하사실에서 똑바로 하 3) "0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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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넘어뜨린 후 전투화 발로 머리 뒤통수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 , , ,해자는 수시로 머리가 아프고 군 생활이 두려웠으며 선배들이 무섭고 가끔 어지러운 증세 , , ,가 발생하였다.월경 도 전입 후 월부터 같은 해 월경 하사 이 으로부터 똑바로 4) "00. 9 "0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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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소대 선임하사 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대를 구타당하여 머리에서 피가 2~3흐르고 정신이 어지러워 두통 어지러움 악몽 선배들이 때리고 협박하는 꿈 등이 심해졌다 , , ( ) .월부터 전역까지 하사 최 이 이 수시로 가래침을 뱉고 똑바 5) "02. 1 "03. 1.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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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라 병신새끼 라는 욕과 함께 주위 동료들에게 왕따 등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였다 ” .피해자는 휴가중 집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수회 했고 전역 후에도 꿈속에서 선배들이 6) ,자신을 구타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등 매사에 불안해하는 등 과민반응으로 자다가 어머니와 형을 갑자기 폭행하는 등 과민반응 증세를 보이고 있다.나 피 진 정 인 주 장 요 지 .월 까 사 단

○ 연 대

○ 대 대

○ 중 대대 에 서 피 해 자 와 함 께 근 무1999, 1. 8. ~ 2000. 8한 간부들은 중대장 대위 이 행정관 상사 조 중사 유 하사 김 과 전역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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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변 등이고 월부터 월까지 여단 연대 대대에서 근무 , 2000. 9 200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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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부들은 행정관 상사 박 중사 황 하사 이 최 이 김 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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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역자 하사 김 이 등인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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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군 생활을 잘못하여 잘할 수 있 1)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현재 전역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업무에 대해 미숙하여 여러번 지적을 했음에도 제 2)대로 이행하지 않아 폭언과 구타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인정 사실 3.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참고인 확인서 경찰 병원관련 , , , ( ),기록 임상심리검사 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가 기초사실 .피해자는 부터 까지는 해병 사단 연대 대대 경기도 소재 1) 1999. 1. 2000.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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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터 까지는 여단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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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소재 에서 각각 , 2000. 9. 2003. 1.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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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였다.군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2) 6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군사법원법 제 조의 규정에 5 , 291따라 년이며 군인사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시효는 년으로 되어 있다 5 , 60 3 , 2 .나 피해자는 부터 전역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 . 1999. 1. 2003. 1. 8. ,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 개개인 별로 살펴보 , , ,면,예비역 하사 이 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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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미상 오전 일과중 피해자가 상관이 지시한 것을 잘못하고 평상시 내성적인 2001. 9.성격에 병사들 교육훈련도 잘못시켜 소대 선임하사 실에서 몽둥이로 이마를 회 폭행하 1~2여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일자 , , ,불상경 병사교육훈련을 잘못하여 전투화로 복부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여러번 욕 , ,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부대의 선배들에게 구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 ,스로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해병 여단 대대 현 교도소 수용중 예비역 하사 김 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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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월 사이 피해자는 주로 선배들에게 많이 혼나고 수없이 불려 다녔으며 "00. 9 03. 1 ,또한 예비역 이 하사가 구타와 심한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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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하사 변 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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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월중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군 생활 잘해라 조심해라 병신 죽여 "99. 1 "00. 9 “ , ,버린다 라는 폭언으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이 있고 잘하라고 타이르듯이 손바닥으로 ” ,툭하고 건드리고 전투화 신은 발로 툭하고 때린 적은 있지만 감정을 가지고 때린 적은 없 ,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당시 소대 선임하사로 근무 한 중사 김 현 해병 사단 연대 4) (99. 1 ~ 0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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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중대 근무 은) ,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동료하사관들이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피해자가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욕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 ,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비역 하사 변 이 소대 선임하사실에서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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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 할 때마다 이상한 분위기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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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대 대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 한 중사 유 현 5) (99. 1 ~ 0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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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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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정보참모실 지역 및 기상 담당 은) ,

○피해자가 기본적인 업무수행도 못하여 야 임마 너는 새끼야 애들도 다 한다 너는 내가 " , .지시했는데도 왜 안했어 너 쌔끼야 이런 식으로 할려면 다시 소대로 돌아가 라는 식으로 . 2 "욕을 한 적이 있고 주야간 근무시 브리핑 연습을 많이 시켰으나 때린 적은 없었다고 진술 , ·하였다.여단 대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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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연대 대대 군수지원담당관 중사 황 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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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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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월 사이 피해자는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선배들 "00. 9 "01. 11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왕따를 당했고 또한 상호미상 단란 주점에서 음주후 새벽에 , ,옆 장촌 교회 뒤쪽에 집합시켜 군생활 똑바로 해라 라며 때릴려는 흉내만 내고 겁을 BOQ “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여단 대대 화기중대 하사 김 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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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년까지 부대내에 구타가 심해 정신이 없었고 당시선임 하사 김 은 교육차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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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간부연구실에서 집합을 많이 시켰고 피해자는 타 선배들에게 많이 구타당했다고 진 ,술하였다.여단 대대 중대 중사 이 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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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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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군생활 및 훈련준비를 못해 큰소리로 심한욕설과 화를 많이 냈었다고 진술하였다.위 같은부대 화기중대 중사 최 는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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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근무 도중에 피해자의 업무미숙에 대해 인해 욕설과 폭언을 많이 하였고 중간정 13 ,도 지났을 때는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사단 연대 대대 당시 피해자의 중대장 소령 진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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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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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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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당시 보고를 받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나 간부들끼리 구타 및 가혹행위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당시 행정보급관 상사 조 현 해병 사단 연대 대대 근무 은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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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부사관들이 똑바로 하라고 욱하는 성격에서 욕 하거나 진짜 욱하는 성격에서 때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다 이러한 일련의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장애증세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 ,경찰서 파출소 순경 구 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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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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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진정인 피해자의 형 손 의 눈과 2003. 12. 16. 0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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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는 해병대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 는 등 횡설수설하 , “ ”고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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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에서 감시,, TV하고 있다며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2004. 7.하여 제출하였다 1.) .병원 정신과 담당의사 의사번호 제 호 문 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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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시 피해자는 이자극성 긴장된 정동 충동적 2004. 6. 8. , ,행동 불면 및 악몽 등의 주증상을 보여 환자를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소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담당의사 문 이 차례 에 걸쳐 의뢰한 대 3) 2005. 2. 25. 2 (2004. 7. 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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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학교실에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병 ,은 외상후성 정신장애 로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현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은 병전의 기능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고 군복무시의 사고경험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타인 부모를 폭행하거나 행동을 ,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우울증세에 수일간 빠져드는 삽화를 보이고 향후에도 지지정신치료 ,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다.피해자의 모친 송 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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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가 군입대한 후 전화가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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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기가 세고 선후배 관계도 무섭다는내용과 군생활을 잘못하여 선배들에게 많이 맞아 고생했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나 전역한 후 함께 생활하던 중인 경 식당일을 마치고 경 ) 2003. 1. 8. 2003. 10. 10:30귀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 가슴 배 목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 , ,하고 새벽에 갑자기 에서 선배들이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하면서 형 손 , 2003. 12. 16. TV (를 약 여분간 구타하며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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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맞아 서울 강북구 동 소재 신경외과에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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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의사 안 의 진단서 총 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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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 단 4.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터 전역시까지 부대 내에서 . , 1999. 1. 2003. 1. 8.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진정 , , , ,인 예비역 하사 이 변 등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피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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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중 중사 유 황 이 최 는 욕설 등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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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위 행위는 군형법 제 12 ,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2 .나 아울러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중 당한 구타 등 .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 ,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다 한편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 등 지휘관들은 보고받지 못하여 비록 구타 등 가혹행위 .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군복무기간 중 가혹행위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 ,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군인사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 603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이다.결론 5.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34 1 44 1 1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06. 21.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위원장 김호준 위 원 나천수 위 원 이해학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