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050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7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1997.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등 4개회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1994. 12. 10.

○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이하 “매립장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도급받아 그간 위 4개회사가 각각 분담하여 공사한 사항중 매립장공사를 부실시공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1996. 6. 24. - 1996. 7. 13.)결과를 통보받자, 설계와 달리 조잡시공하여 침출수가 누수되었다는 이유로 1997. 1.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24.- 1997. 2. 2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부실시공등이 청구인회사의 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 차수막설계 및 자재부적합, 쓰레기 조기반입으로 인한 시공상의 문제, 감사원의 감사중에 내린 집중호우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로서, 첫째, 위 생곡매립장은 깊은 계곡에 위치하여 오염된 지표수나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고, 둘째, 설계당시 지하수의 수량 및 흐름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설계시 쓰레기하중에 의하여 배수로관이 꺽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넷째, 쓰레기내의 각종 산성성분으로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이를 설계시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다. 1996. 6. 30. 위 매립장공사의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1996. 7. 1.이후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가 1996. 4. 1.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시공의 혼잡을 초래하였고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없었다.

라. 위 매립장공사는 아직 완공단계가 아닌 시공중에 있는 공사로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유도배수시설 설치, 돌출된 철근 정리등은 사후에 말끔히 처리하였고, 그외에 층 다짐, 옹벽 상단부의 결속선 이완부분은 계속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부실시공이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하나, 감사원이 위 매립장공사에 대하여 1996. 6. 24. - 1996. 7. 13.까지 20일간 설계와 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정밀감사하였고, 시공분야에 대하여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등 총 10여개 사항의 부실부분을 지적하였으며, 그외에 구체적으로 부실공사 보완을 위한 공사비금액까지 산정하는 등 상세하게 감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감사원이 부실공사로 지적한 것은 ①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② 용출수 처리용 맹암거등 유도배수시설 설치공사 ③ 숏크리트(Shotcrete) 시공에서의 철망, 철망고정용 철근의 돌출방지공사 ④ 토사제방공사에서의 층다짐공사 ⑤ 옹벽구조물 시공공사 ⑥ 탈에폭시(Tar-Epoxy)공사 등이나 이 중에서 ①, ②, ③ 공사는 사후에 보완조치하였고, ④, ⑤, ⑥ 공사는 보완할 계획이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조치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성급히 행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회사가 행한 시공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당시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별도의 보완조치없이 그대로 청구인이 완공하여 보완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었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7호 및 제8호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228, 1996. 11. 29.),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공문(건경 58110 -76)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4. 12. 10. 청구외 (주)

○

○건설, (주)

○

○기업, (주)

○

○산업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매립장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나) 청구인은 1996. 6. 30. 위 매립장공사의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1996. 7. 1.이후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요구에 의하여 1996. 4. 1.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였다.(다) 감사원이 위 매립장공사에 대하여 1996. 6. 24. - 1996. 7. 13.까지 20일간 설계와 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정밀감사하였고, 시공분야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시공한 ① 흙깍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② 용출수 처리용 맹암거등 유도배수시설 설치공사 ③ 숏크리트(Shotcrete) 시공에서의 철망, 철망고정용 철근의 돌출방지공사 ④ 토사제방공사에서의 층다짐공사 ⑤ 옹벽구조물 시공공사 ⑥ 침출수처리조정조 탈에폭시(Tar-Epoxy)공사 등에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라) 1996. 6. 24. 62.7밀리미터, 1996. 6. 25. 88.7밀리미터의 비가 부산광역시에 내렸고, 일일 강우량이 80밀리미터이상의 경우에 기상 주의보에 해당한다.(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립장을 조잡시공하여 그곳으로부터 설계처리수 수질치(BOD 1,500mg/ℓ)를 초과한 수질(최대 BOD 24,450mg/ℓ)의 처리수가

○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졌고, 침출수가 누수되어 지하수, 생곡저수지, 농경지 및 하천 등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1997. 1.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24.- 1997. 2. 2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바) 청구인은 감사원이 지적한 위 사항중 ①, ②, ③ 사항 등을 사후에 보완조치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조잡시공이 청구인의 조잡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등 총 6개 사항에 대하여 조잡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기간중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회사의 조잡시공부분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상특보발표기준에 의하면 1996. 6. 25.의 경우에만 호우주의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집중호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도배수시설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부산광역시의 요구로 쓰레기를 약 3개월정도 조기에 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