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438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 ○)경상북도 ○○시 ○○동 55-24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1997.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438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 ○)경상북도 ○○시 ○○동 55-24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1997.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청구외 이
○
○ 및 황
○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
○신축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재도급 받기 전에 귀명주택 대표 청구외 이
○
○이
○
○주택 대표 청구외 이△△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하였는 데,청구외 이△△이 공사비관계로 청구외 이
○
○을 고소하자 수사과정에서 무면허업자인 청구외 이
○
○이
○
○공사를 도급받게 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청구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나.
○
○공사는 청구인이 도급 받기 전에 건축주인 청구외 권
○
○와 청구외
○
○종합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문제로 건축주가 청구외 (주)
○
○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청구외 이
□
□등이 이때 미지급된 자재대금을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청구인이 (주)
○
○의 대표인 청구외 황
○
○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5. 8. 30. 건설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 데, 여직원의 문서분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약식명령이 있은 사실조차 몰랐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건설업자통보서, 청문서,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4. 6. 21. - 1994. 6. 중순까지 청구외 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4.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나)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
○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5. 2. 15. - 1995. 5. 10. 까지 청구외 황
○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청구외 대구지방법원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5. 8. 30.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과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동 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5.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