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62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읍 ○○리 647번지 ○○빌라 가-101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8.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62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읍 ○○리 647번지 ○○빌라 가-101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8.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1. 서울특별시
○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1998. 8.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9. 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성실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처가 갑자기 병을 얻게 되는등의 집안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여, 1998. 6. 7. 청구외 김
○
○에게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1,800만원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김
○
○로부터 동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위 김
○
○에게 계속하여 동 사업면허등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독촉받던 중이던 1998. 7. 11.에 청구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동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서울특별시
○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1998.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모든 일이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건 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인 청구외 김
○
○에게까지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김
○
○에게 양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기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상신하였다는 성남중부경찰서장의 통보 및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서울특별시
○
○경찰청장의 조회회신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75호나. 판 단(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통지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명의변경절차이행인낙조서, 운전경력증명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통보서, 의견진술기회부여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8. 7. 11. 서울특별시
○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28.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
○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