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81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516-63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7.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81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516-63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7.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외 이
○
○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양수한 자인 바, 피청구인은 위 이
○
○의 2회(1997. 5. 16. 및 같은 해 5. 21)에 걸친 불법대리운전행위가 적발되자 1997. 10.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이
○
○와 1997. 5. 22. 양도양수계약체결당시 확인한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조회서에는 사업면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997. 6. 13. 청구외
○
○구청장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사업을 아무런 문제없이 영위하여 왔는데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위 이
○
○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약 4월이 지난 후 뒤늦게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회갑이 지난 늙은이로 세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근본적인 잘못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를 늦게 작성한 행정청의 늑장행정과 법규위반사실을 숨긴 전 소유자인 위 이
○
○에게 그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2회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적발된 위 이
○
○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반행위란중 제1호의2에 해당되어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인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자격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위 이
○
○의 위반행위를 모르고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 하여도 이런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개인택시운수사업자가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행정청의 사업면허취소이전에 사업면허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하여 운송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양도양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업면허라도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5호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제4호 및 별표 1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면허취소통보서,
□
□구청장 및 △△구청장의 적발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
□구청장은 1997. 5. 16.
○
○ 약국 앞 에서 청구외 윤
□
□이 위 이
○
○ 소유의 개인택시인 서울
○
○하
○
○
○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것을 적발한 후 그 사실을 1997. 5. 29. 청구외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면허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차적지가
○
○구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은 1997. 7. 7. 다시
○
○구청장에게 재이첩하였고, 청구외 △△구청장도 1997. 5. 21. ◎◎동
□
□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위
□
□구청장과 같은 이
○
○의 불법대리운전사실을 적발한 후 그 사실을 1997. 7. 7. 청구외
○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나) 청구인은 1997. 5. 22. 위 이
○
○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
□
□과 계약금 일백만원, 1997. 5. 27. 중도금 3,600만원, 잔금 1,170만원을 지급하여 총 4,970만원에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다)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1997. 5. 22.자의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조회서에는 위 이
○
○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 적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 청구인은 1997.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았다.(마) 피청구인은 1997. 7. 29.
○
○구청장으로부터 위 이
○
○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1997. 10.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면허의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양수이전에 양도인이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행위에 따르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
○
○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처분규칙 별표1의 제1호의2에서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60일간의 운행정지,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차량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중의 운송수요에 응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행한 한 차례의 불법대리운전행위로 인하여 바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 보다는 우선 운행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운수사업종사자에게 한번 주의를 주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인 바, 비록 위 이
○
○의 불법대리운전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1997. 7. 29. 이를
○
○구청장으로부터 한꺼번에 접수하여 운행정지처분절차 없이 바로 법령상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점,청구인이 62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청구인이 사업면허양도양수계약체결시 확인한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조회서에 양도인인 위 이
○
○가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위 이
○
○의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도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이
○
○의 불법대리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처분을 하였다가 1997. 7. 29.
○
○구청장으로부터 위 이
○
○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1997. 10.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점,처분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50일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1997.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50일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