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11. 28.자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 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같은 해 12. 16.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에게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 2003. 7. 23.자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승객이 갑자기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가 동 문짝에 부딪쳐 다치게 된 사고일 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 다니던 택시회사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잠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경력 미달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자료,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11. 28. 이 사건 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 12. 16.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최종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면허에서 제외되었다는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자료에는 피청구인이 2012. 4. 1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 4. 19. 이를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3. 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경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인은 교통사고전력(2003. 7. 23.)이 있어 이 사건 사업면허와 관련한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교통사고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일까지 총 5년 4개월로 산정되었으나 위 기간 내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동 휴직기간 만료 후의 경력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순위경력이 다른 신청자보다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2.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12. 4. 17.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2012. 4. 19.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3. 2.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2. 4. 19.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2.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