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6-21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71-1 ○○빌라 가동 102호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6.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6-21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71-1 ○○빌라 가동 102호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6.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택시 : 1987. 11. 13. - 1995. 12. 1.)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11월 10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
○
○택시 입사일은 1987. 11. 13.이 아니라 1987. 11. 12.이고, 1987년 11월에
○
○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받은 6일 및 1994년 9월의 노동조합장 직무대행기간 17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1987. 11. 13.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1987. 11. 12.자로 (주)
○
○택시에 입사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한 1987년 11월의 6일은 이미 근무경력을 인정하였으며, 1994년 9월의 17일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면허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면허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는 노조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기사임금대장(1987년 11월분, 1989년 5월분, 1994년 9월분) 및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 조합장직무대리통보서, 운전자현황(서울특별시택시조합발행),기사신분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1. 12. (주)
○
○택시에 입사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주)
○
○택시 : 1987. 11. 13. - 1995. 12. 1.)중 1987년 11월에 근무가능일수 18일중 13일 승무, 1989년 5월에 10일 승무, 1994년 9월에 노동조합장직무대리기간 15일을 제외하고 11일 승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1987년 11월에
○
○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받은 6일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운전경력산정시에 피청구인이 이미 그 달의 근무가능일수 18일을 모두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유없고,다음으로, 청구인은 1994년 9월의 노동조합장 직무대행기간 17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면허지침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는 노조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장의 사퇴로 노동조합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마땅히 위 면허지침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1994년 9월의 노동조합장 직무대리기간 15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 바,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계산하면 청구인의 총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이 되어 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 요건인 8년이상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의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1996.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