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9064재결일자 2020. 2. 21.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9064재결일자 2020. 2. 21.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청구인(1955년생, 남)은 미국 국적자로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6. 14.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한 것이고,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강제퇴거 대상자의 강제퇴거명령 요건 해당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이를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바, 법무부장관의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종전의 강제퇴거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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