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간이도축장허가기간만료통보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2041 간이도축장허가기간만료통보취소청구청 구 인 편 ○ ○경상북도 ○○시 ○○동 93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청구인이 1998.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의 간이도축장은 1997.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경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도축장허가를 받도록 되었는데, 청구인이 1997. 4. 22. 자금능력의 부족등으로 시설현대화 추진을 포기하고 허가기간(1997. 12. 31)이 지나면 도축장을 폐쇄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29. 청구인에게 허가기간의 만료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나 △△등지에서는 지난 해 10월에 허가기간 연장요청이 받아 들여져서 지금도 도축장영업을 하고 있는 점,

○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축장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서, 청구인에게 다만 6개월이라도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가증반납 통지”란 허가기간 만료로 자동폐쇄된 간이도축장의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통지한 것일뿐 별도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나. 판 단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만료통보는 단순히 허가기간의 만료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