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진정 19 0383000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진 정 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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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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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에게, 교 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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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 · 는 교원인사규정? 제 조 13제 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진정인은 대학교 과 조교수이며 진정인의 가족들은 현재 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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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에 거주하면서 현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진정인은 년 월에 부교 . 2019 3수 승진서류를 대학교에 제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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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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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 ( ) 全다 라는 교원인사규정? 제 조 제 호를 이유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 13 2었다 진정인의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회 외 다른 종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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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당사자 주장요지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나 피진정인 주장요지본 교는 대학 설립부터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였고 설립 당시 정관에도 ,신학교육을 명시하여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출석이 가능한 자 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 라고공고하고 있다.인권위 진정 이후에 학년도 차 이사회에서 부교수 이상 승진 임 2019 5용요건으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두는 교원인사규정?는 제 조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현행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13 .관련규정별지 기재와 같다인정사실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학교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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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년도 2019차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 .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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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조 목적 에서는 1 (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교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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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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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 조 승진임용 제 호에 따르면 13 ( ) 2 ,
○회 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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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 진정인의 가족들 아내 자녀 총 명 은 년 캐나다로 이주 . ( · 4 ) 2011 ~ 2012하여 회 외 다른 종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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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 진정인은 부교수 승진임용 서류 승진시기 연 회 . 2019. 3. 25. ( : 2 , 4.를 대학 측에 제출했으나 1./ 10. 1.) , 교원인사규정? 제 조 제 호를 이유로 13 2부교수 승진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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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관 시행세칙(1-1-2)? 제 조 제 호에 따르 4 3면 교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 개폐는 이사회 심 , ,의 결정 및 이사장 승인사항이다. ?사 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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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년도 차 이사회 에서는 2019 5 (2019. 8. 26.)전 가족이 ( )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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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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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부교수 )이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원인사규정? 제 조 승진임용 제 호 개정 13 ( ) 2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참석 이사 전원 인 은 , (6 ) 본 대학은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어진바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적정하고 교원 , ,인사규정은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하여 현행 유지로 의결되었다.판단가. 헌법? 제 조 제 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 ? ?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 및 같은 2 3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종교를 이유로 고용 승진 과 관 , (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의 전 가족이 회 에서 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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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교수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인바,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승진 배제라는 고용영역에서의 차 ,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나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자격으로 교원의 전 가족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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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회 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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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은 피진정 학교의 설립부터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였고 설립 당 ,시 정관에도 신학교육을 명시하여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 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 라고 공고한다고 주장한다.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따라서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신학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성상 신학 등 특정 과목이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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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가 아닐 경우 그 수행이 어려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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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유가 임용된 교수의 승진 자격에서종립학교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그 가족의 종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용된 교수의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교수 ·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승진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승진임용 요건으로 , 교원의 전 가족이 全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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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에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 . ,로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원 장 정 문 자위 원 배 복 주위 원 임 성 택관련 규정헌법제 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11 ( ) . ①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 조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 ( ) . ①제 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 평생교육진흥 교육의 자주성 전문 31 ( · · ) · ④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2.제 조 제 호 2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 , , , ( ,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 ), , ,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 · · · · · ·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 , ,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 ( ), ( ) , , 前科 性的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 ) 病歷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 . , (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 · ·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 차별행위 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 .가 .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 , , , , ,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 , ,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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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관제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교 1 ( )회와 국가 및 인류 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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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관 시행세칙(1-1-2)제 조 이사회 심의 결정사항 정관 제 조 제 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4 ( ) 31 2 ?이사회 심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학교의 기구 및 직제 교직원의 인사 복무 회계 보수 재산관리 등 ( , , , , , )은 이사장의 승인사항으로 한다.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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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 조 승진임용 승진임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승진임용은 직위별 승진 기준을 충족한 자가 승진신청 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하고 절차를 통해 승진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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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교수로 승진할 교원은 가정생활에 있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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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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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강령 조에 합당한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