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

핵심 요약

요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따라서,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신학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성상 신학 등 특정 과목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신자가 아닐 경우 그 수행이 어려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채용 시 지원 자격을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신자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유가 임용된 교수의 승진 자격에서 종립학교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그 가족의 종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용된 교수의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교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승진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승진임용 요건으로 교원의 전(全) 가족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교단에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대한예수교장로교(한영)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례전문

사 건 진정 19 0383000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진 정 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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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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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에게, 교 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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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 · 는 교원인사규정? 제 조 13제 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진정인은 대학교 과 조교수이며 진정인의 가족들은 현재 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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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에 거주하면서 현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진정인은 년 월에 부교 . 2019 3수 승진서류를 대학교에 제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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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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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 ( ) 全다 라는 교원인사규정? 제 조 제 호를 이유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 13 2었다 진정인의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회 외 다른 종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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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당사자 주장요지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나 피진정인 주장요지본 교는 대학 설립부터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였고 설립 당시 정관에도 ,신학교육을 명시하여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출석이 가능한 자 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 라고공고하고 있다.인권위 진정 이후에 학년도 차 이사회에서 부교수 이상 승진 임 2019 5용요건으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두는 교원인사규정?는 제 조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현행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13 .관련규정별지 기재와 같다인정사실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학교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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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년도 2019차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 .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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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조 목적 에서는 1 (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교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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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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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 조 승진임용 제 호에 따르면 13 ( ) 2 ,

○회 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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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 진정인의 가족들 아내 자녀 총 명 은 년 캐나다로 이주 . ( · 4 ) 2011 ~ 2012하여 회 외 다른 종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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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 진정인은 부교수 승진임용 서류 승진시기 연 회 . 2019. 3. 25. ( : 2 , 4.를 대학 측에 제출했으나 1./ 10. 1.) , 교원인사규정? 제 조 제 호를 이유로 13 2부교수 승진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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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관 시행세칙(1-1-2)? 제 조 제 호에 따르 4 3면 교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 개폐는 이사회 심 , ,의 결정 및 이사장 승인사항이다. ?사 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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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년도 차 이사회 에서는 2019 5 (2019. 8. 26.)전 가족이 ( )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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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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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부교수 )이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원인사규정? 제 조 승진임용 제 호 개정 13 ( ) 2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참석 이사 전원 인 은 , (6 ) 본 대학은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어진바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적정하고 교원 , ,인사규정은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하여 현행 유지로 의결되었다.판단가. 헌법? 제 조 제 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 ? ?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 및 같은 2 3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종교를 이유로 고용 승진 과 관 , (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의 전 가족이 회 에서 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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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교수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인바,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승진 배제라는 고용영역에서의 차 ,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나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자격으로 교원의 전 가족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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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회 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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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은 피진정 학교의 설립부터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였고 설립 당 ,시 정관에도 신학교육을 명시하여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 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 라고 공고한다고 주장한다.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따라서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신학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성상 신학 등 특정 과목이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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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가 아닐 경우 그 수행이 어려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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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유가 임용된 교수의 승진 자격에서종립학교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그 가족의 종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용된 교수의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교수 ·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승진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승진임용 요건으로 , 교원의 전 가족이 全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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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에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 . ,로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원 장 정 문 자위 원 배 복 주위 원 임 성 택관련 규정헌법제 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11 ( ) . ①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 조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 ( ) . ①제 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 평생교육진흥 교육의 자주성 전문 31 ( · · ) · ④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2.제 조 제 호 2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 , , , ( ,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 ), , ,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 · · · · · ·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 , ,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 ( ), ( ) , , 前科 性的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 ) 病歷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 . , (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 · ·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 차별행위 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 .가 .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 , , , , ,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 , ,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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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관제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교 1 ( )회와 국가 및 인류 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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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관 시행세칙(1-1-2)제 조 이사회 심의 결정사항 정관 제 조 제 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4 ( ) 31 2 ?이사회 심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학교의 기구 및 직제 교직원의 인사 복무 회계 보수 재산관리 등 ( , , , , , )은 이사장의 승인사항으로 한다.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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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 조 승진임용 승진임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승진임용은 직위별 승진 기준을 충족한 자가 승진신청 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하고 절차를 통해 승진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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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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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교수로 승진할 교원은 가정생활에 있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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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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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강령 조에 합당한 자이어야 한다

주문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대한예수교장로교(한영)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