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진정인에게,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해 남성 직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해 남성 직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나,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 대해 확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장남인 직원에게 별거하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 7. 1.부터 지급해 왔으면서도, 2005. 2. 1.에 이르러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무남독녀인 장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바, 이를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남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직계존속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는 장녀인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의 경우와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바, 이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해 남 성 직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 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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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근무 중인 자로 집안의 장녀이고 남동생이 학 생이라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하려 했는데, 관련 규정상 남성과 달 리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족수당을 지 급받지 못하였다. 이는 실제 가족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계존속의 부 양을 남성만이 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주장가.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우리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실제 로도 부양을 한다고 판단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동종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장남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공사는 무남독녀인 경 우에도 확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장남과 무남독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은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 영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한 것이지,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
3. 관련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공사는 1981. 1.
○
○시
○
○
○
○
○본부, 198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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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을 거쳐, 200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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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 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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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제7조 제4호 나목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 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데, 직계존속의 경우 별거함 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장남(장남이 사망 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경우에 해 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월 4만원, 그 밖의 경우에 는 월 2만원을 지급한다.
라. 피진정공사는 1988. 7. 1.
○
○
○
○공단 설립 시부터 장남인 직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무남독녀인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2005. 2. 1. 부터 지급하고 있다.
5. 판단「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별거하는 직계 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남성과 달리 여성에 대해서는 무남 독녀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별도로 지 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나,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 대해 확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장남인 직원에게 별거하 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 7. 1.부터 지급해 왔으면서도, 2005. 2. 1.에 이르러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무남독녀인 장녀에게도 가족수 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바, 이를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 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존속 의 부양은 남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 는 상황인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직계존속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는 장녀인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의 경우와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바, 이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16진정0030800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진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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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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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장주 문피진정인에게,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해 남성 직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요지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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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근무 중인 자로 집안의 장녀이고 남동생이 학생이라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하려 했는데, 관련 규정상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는 실제 가족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계존속의 부양을 남성만이 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주장가.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우리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부양을 한다고 판단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동종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장남인 경우에만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공사는 무남독녀인 경우에도 확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장남과 무남독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은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한 것이지,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
3. 관련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공사는 19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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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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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198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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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거쳐, 200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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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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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제7조 제4호 나목은 부양의무를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직원과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데, 직계존속의 경우 별거함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장남(장남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월 4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월 2만원을 지급한다.
라. 피진정공사는 198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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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설립 시부터 장남인 직원에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무남독녀인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2005. 2. 1. 부터 지급하고 있다.
5. 판단「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남성과 달리 여성에 대해서는 무남독녀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같이 하는 경우에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나, 현실적인 부양의실태를 반영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 대해확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장남인 직원에게 별거하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 7. 1.부터 지급해 왔으면서도,2005. 2. 1.에 이르러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무남독녀인 장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바, 이를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남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형제자매가 있음에도직계존속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는 장녀인 여성 직원을남성 직원의 경우와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리하게대우하고 있는바, 이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6. 4. 20.위 원 장 이 경 숙위 원 윤 남 근위 원 이 은 경
관 련 규 정1.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종·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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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치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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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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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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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제7조(제수당 지급기준)4. 가족수당가. 부양가족이 있는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직원과 별거하고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이 경우 (1)·(4)에 해당하는 자,(2)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이 장남(장남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심한 사람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이거나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같이 하는 자, (3)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
(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3)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심한 사람(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다. 나목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 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수당을 지급한다.
마.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은 그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장남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 련 규 정1.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종·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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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치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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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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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 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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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4.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이 있는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가족 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 계를 같이 하는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 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이 경우 (1)·(4)에 해당하는 자, (2)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이 장남(장남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이거나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3)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 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 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다. 나목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 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라.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 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은 그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 본을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장 남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 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나,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 대해 확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장남인 직원에게 별거하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 7. 1.부터 지급해 왔으면서도, 2005. 2. 1.에 이르러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무남독녀인 장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바, 이를 현실적인 부양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남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직계존속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는 장녀인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의 경우와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바, 이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