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별한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별한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시,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시,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