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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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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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인 "생 방송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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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뷰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생방송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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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사랑 나눔" 출연자의 경우 동사무소나 여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수혜자를 추천 받고 그 중 방송에 적합한 수혜자들을 골라서 작가가 전화취재를 거쳐 직접 만나보는 취재를 진행한다. 진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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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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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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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가 본 프로그램에 추천하기 위해서 진정인과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과 맞지 않 는 듯하여 추천을 하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추천을 의뢰할 때 본 프 로그램이 낮 1시에 방송되고 주 시청층이 아이들을 기르는 4,50대 성인들인 데다 방송으로 5-7분 정도의 사연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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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하기 때문에 직접 수혜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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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배분위원회에서 수혜자에게 지원할 수익금을 결정한다. 배분위원회에서는 한 수혜자당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수익금을 1회 지급하며 급한 수술이나 치료비, 혹은 생계비 가 필요한 "가족"을 추천한다. 방송의 특성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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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상 단 1회의 도움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을 우선으로 추천받고 있는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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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생방송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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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작가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고 진정하였지만, 조사 결과 작가가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아 니고 중간 단계에서 진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진정인의 방 송출연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4. 판단 진정인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 추천 과 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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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생방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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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취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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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분위원회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우선 적으로 추천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제 3 소 위 원 회결 정사 건 05진차379 가족상황에 의한 용역의 공급차별진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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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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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생방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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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작가주 문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이 유1. 진정요지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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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인 "생방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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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뷰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출연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가. "생방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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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사랑 나눔" 출연자의 경우 동사무소나 여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수혜자를 추천 받고 그 중 방송에 적합한수혜자들을 골라서 작가가 전화취재를 거쳐 직접 만나보는 취재를 진행한다.진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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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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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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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가 본 프로그램에추천하기 위해서 진정인과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듯하여 추천을 하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추천을 의뢰할 때 본 프로그램이 낮 1시에 방송되고 주 시청층이 아이들을 기르는 4,50대 성인들인데다 방송으로 5-7분 정도의 사연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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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하기 때문에 직접 수혜자에게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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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배분위원회에서 수혜자에게지원할 수익금을 결정한다. 배분위원회에서는 한 수혜자당 약 100만원에서300만원 미만의 수익금을 1회 지급하며 급한 수술이나 치료비, 혹은 생계비가 필요한 "가족"을 추천한다. 방송의 특성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주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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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상 단 1회의 도움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족을 우선으로 추천받고 있는 것이다.
3. 인정사실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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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생방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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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작가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하였지만, 조사 결과 작가가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진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진정인의 방송출연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4. 판단진정인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 추천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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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생방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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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취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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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분위원회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우선적으로 추천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5. 결론그러므로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8. 1.위 원 장 정 강 자위 원 김 만 흠위 원 신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