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기각

○ᆞ○○○○○○○검사 토요일 시행으로 인한 응시기회 제한

핵심 요약

요지

피진정인은 ○ㆍ○○○○○○○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여 진정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결정요지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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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시행함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다수 국민의 응시 편의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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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의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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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여 진정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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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로,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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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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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응시 자격시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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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진정인들과 같은 토요일을 예배 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어렵게 하는 처사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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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행일에 관해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최우선으 로 살펴서 결정되는데, 시험장으로 중ㆍ고등학교를 이용하고 시험 감독관으 로 교사를 활용하고 있어 시험을 주말에 치룰 수밖에 없는 점, 수험생 중 같은 주 일요일에 실시되는 법학적성검사에도 동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 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요일 시험 시행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

3. 인정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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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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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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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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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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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시행 및 발전과 이 와 관련한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민법」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7. 5. 21. 설립된 법인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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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원을 회원교로 두고 있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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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전문대학 원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자격 요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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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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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2004. 8. 29.부터 매년 1회에 걸쳐 시행되 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일요일에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는 토요일에 시행 되고 있다.

4. 판단「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 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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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 요일에 시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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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9천여 명이 응시하고 매년 1회에 걸쳐 실시되 므로 그 시험장소는 책ㆍ걸상과 교실의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학교 건 물을 임차하는 것 외에 달리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기존 학생들의 결석을 유발하지 않고 고사장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 여야 하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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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시행일을 평일로 정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시 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응시를 위해 하루 동안 결근할 수밖에 없는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동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면 기독교를 신 봉하는 수험생들의 종교행위의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현재 같은 주 일요일 에 시행되는 법학적성검사 시험일과 겹치게 되어 양 시험 모두를 응시하고 자 하는 수험생들이 두 시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2001. 9. 27. 2000헌마15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 험 요일에 따라 종교행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 험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 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어느 한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어느 집단은 필연적으로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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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시행함 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 다 현실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다수 국민의 응시 편의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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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09진차516ㆍ09진차520ㆍ09진차538ㆍ09진차539ㆍ09진차103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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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토요일 시행으로 인한 응시기회 제한진 정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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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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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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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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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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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의회장주 문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이 유1. 진정요지피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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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여 진정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가. 진정인진정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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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로,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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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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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응시 자격시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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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진정인들과 같은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어렵게 하는 처사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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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행일에 관해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살펴서 결정되는데, 시험장으로 중ㆍ고등학교를 이용하고 시험 감독관으로 교사를 활용하고 있어 시험을 주말에 치룰 수밖에 없는 점, 수험생 중같은 주 일요일에 실시되는 법학적성검사에도 동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요일 시험 시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인정사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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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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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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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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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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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시행 및 발전과 이와 관련한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민법」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7. 5. 21. 설립된법인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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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을 회원교로 두고 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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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전문대학원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자격 요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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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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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2004. 8. 29.부터 매년 1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일요일에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는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다.

4. 판단「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을이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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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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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9천여 명이 응시하고 매년 1회에 걸쳐 실시되므로 그 시험장소는 책ㆍ걸상과 교실의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외에 달리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기존 학생들의 결석을유발하지 않고 고사장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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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시행일을 평일로 정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응시를 위해 하루 동안 결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동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면 기독교를 신봉하는 수험생들의 종교행위의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현재 같은 주 일요일에 시행되는 법학적성검사 시험일과 겹치게 되어 양 시험 모두를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두 시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2001. 9. 27. 2000헌마15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험 요일에 따라 종교행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어느 한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인해 어느 집단은 필연적으로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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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시행함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다수 국민의 응시 편의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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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7.위 원 장 문 경 란위 원 김 태 훈위 원 정 재 근

주문요지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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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토요일에 시행함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다수 국민의 응시 편의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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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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