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각하

ᄋᄋᄋ조직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 등

핵심 요약

요지

남성은 'ㅇㅇㅇ지도자' 여성은 'ㅇㅇㅇ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리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결정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주문 2 : 2. ㅇㅇㅇ운동중앙회장에게,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진정인은 마을에서

○

○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

○

○지도자중 앙회 회칙에 따라

○

○

○지도자는 남성,

○

○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에 따 라

○

○

○부녀자는 여성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바, 여성인 진정인은

○

○

○지도자로서 가입할 수 없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또한 "

○

○

○부녀회"라는 명칭은 시대착오적이므로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

○운동중앙회는

○

○

○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 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발전, 나아가 지구촌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

○

○운동중앙회는

○

○

○지도자중앙협의회,

○

○

○부녀회중앙연합 회, 직장ㆍ공장

○

○

○운동중앙협의회,

○

○

○문고중앙회,

○

○

○금고중앙회 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

○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

○부 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의 단체 를 두고 있다.

○

○

○운동중앙회의 회원은 총 2,004천명(지도자 174천명,회원 1,830천명)이다. 회원단체의 회칙에 의거

○

○

○지도자회는 남성,

○

○

○부녀회는 여성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

○

○운동중앙회 정관에 여성의 회원 가입을 제 한하는 조항은 없다.

○

○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

○부녀회중앙연합회 두 단체 모두 단체 고유의 회칙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

○

○부녀회는 특히 19××년 ×월 국무총리훈령 제141호에 의거해 설 립되었는데, 이 훈령은 당시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 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

○

○ 리더를 마을 단위로 남녀 1:1의 비 율로 선출하게 하여 여성이

○

○

○사업 추진 시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다. 이로 인하여

○

○

○부녀회는 오히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

○

○사업에 매진하여 인보 사업, 복지후생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비절약운동 등 을 중심으로 여성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

○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

○부녀회 중앙연합회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 이다. 실제 부녀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 추고 있다. 또한

○

○

○부녀회중앙연합회 산하 시·도, 시·군·구, 읍·면·동부녀회 는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주인으로, 만일 조직에 성차별적 요소가 조 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면 소속된 회원들이 명칭 변경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하나 창립 이후 이와 관련한 요구는 전혀 없었다. 아울러

○

○

○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 변경은 소속 회원들의 총회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 "부녀회는 부녀자들 로 구성된 모임. 흔히 마을, 동, 아파트 단위의 인근 지역사회라든가 종교 단체에서 부녀자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교육이나 일상생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로, 이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권장하 는 것으로

○

○

○부녀회 역시 같은 취지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운동은 19××년 정부 주도로 제창된 후 주민들의 참여로 확 산 정착된 봉사활동으로,

○

○

○운동중앙협의회는 19××년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년

○

○

○운동중앙본부(현

○

○

○운동중앙회)가 설립되면서 민간추진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해 「

○

○

○운동조직 육성 법」이 제정되어

○

○

○운동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

○

○

○운동조직은

○

○

○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

○

○지도자 중앙협의회,

○

○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

○

○

○운동중앙협의회,

○

○

○문고중앙회, 그 밖에

○

○

○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의미한 다. 다.

○

○

○운동조직은 「

○

○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나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

○

○

○운동중앙회는

○

○

○지도자중앙협의회,

○

○

○부녀회중앙연 합회, 직장ㆍ공장

○

○

○운동중앙협의회,

○

○

○문고중앙회,

○

○

○금고중앙 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

○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

○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의 단 체(협의회/부녀회)를 두고 있다. 마.

○

○

○지도자협의회는 △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운동" △ 아름 답고 쾌적한 "환경보전운동" △ 주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운동" △ 범 죄·재난을 예방하는 "지역안전운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바.

○

○

○지도자협의회의 기초단위인 「

○

○

○지도자 읍·면·동협의회 회칙」은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 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

○

○지도자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

○

○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은 “여성으로서

○

○

○정신을 바탕 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상호 간의 친 목 유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통

○

○

○부녀 회 회칙」은 “회원은 관내 리·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

○

○

○지도자협의회와

○

○

○부녀회 등

○

○

○운동조직은 회원들로 부터 회비(연 최소 12,000원)를 받아 운영하고, 회원이나 임원 등은 일체 급여, 수당,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

○

○운동중앙회는 행정안전부로부 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바, 2019년 ××백만 원, 2020 년 ××백만 원, 2021년 ××백만 원을 받았다. 한편 지역별

○

○

○운동조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자.

○

○

○지도자협의회와

○

○

○부녀회 등은 2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자원순환 실천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 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난재해 구호 활동, 복지사각지대 돌봄·나눔 확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차.

○

○

○지도자 및

○

○

○부녀회 회원 자격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통 한 회칙 개정,

○

○

○운동중앙회 대의원총회를 통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 고,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

○

○운동조직 지원의 근거인 「

○

○

○운동조직 육성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

○

○지도자협의회나

○

○

○부녀회의 경우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회원이나 임원 등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다.비록

○

○

○운동조직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무기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

○

○지도자협의 회 및

○

○

○부녀회의 회원이나 임원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아 고용 등 영역 해당성이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 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I.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표명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으 나, 피진정기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이 사건에서

○

○

○운동조직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임원이나 회원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

○

○운동은 19××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법률에 따라 공 적 지원을 받으며, 이들 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사무국이 존재하는 등 보통의 사적 단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

○

○지도자는 사회적으 로 존경받는 등 그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

○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

○부녀회중앙연합회의 두 단 체는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실제 부녀 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 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

○지도자협의회 가 생활문화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안전운동 등 공적 업무를 사업으로 추 진하는 데 반해

○

○

○부녀회는 "

○

○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 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유대 강화 등을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어 두 단체의 역할 및 사회적 위상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

○

○지도자의 경우 남성으로만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여성 은

○

○

○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 "지도자"라는 용어를 남성만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으로 인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하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성별격차지수 등도 매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등 여전히 정치ㆍ사회ㆍ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보다는 관행·경향과 같이 간접적 형태 의 차별, 즉 성역할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차별로 이어지 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에 서 남성은 "

○

○

○지도자" 여성은 "

○

○

○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 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회원의 자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이나 정관 등 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 화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 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 자격 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21진정0133500

○

○

○운동조직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제한 등진 정 인

○

○

○피진정인

○

○

○운동중앙회장주 문1. 피진정인에게,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것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이 유I. 진정사건 조사결과1. 진정요지진정인은 마을에서

○

○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

○

○지도자중앙회 회칙에 따라

○

○

○지도자는 남성,

○

○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에 따라

○

○

○부녀자는 여성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바, 여성인 진정인은

○

○

○지도자로서 가입할 수 없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또한 "

○

○

○부녀회"라는 명칭은 시대착오적이므로 성평등한용어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

○운동중앙회는

○

○

○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발전, 나아가 지구촌 공동번영에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

○

○운동중앙회는

○

○

○지도자중앙협의회,

○

○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

○

○

○운동중앙협의회,

○

○

○문고중앙회,

○

○

○금고중앙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

○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

○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의 단체를 두고 있다.

○

○

○운동중앙회의 회원은 총 2,004천명(지도자 174천명,회원 1,830천명)이다.회원단체의 회칙에 의거

○

○

○지도자회는 남성,

○

○

○부녀회는 여성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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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앙회 정관에 여성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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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중앙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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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중앙연합회 두단체 모두 단체 고유의 회칙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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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회는 특히 19××년 ×월 국무총리훈령 제141호에 의거해 설립되었는데, 이 훈령은 당시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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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를 마을 단위로 남녀 1:1의 비율로 선출하게 하여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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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시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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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회는 오히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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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매진하여 인보 사업, 복지후생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비절약운동 등을 중심으로 여성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

○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

○부녀회중앙연합회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제 부녀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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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회중앙연합회 산하 시·도, 시·군·구, 읍·면·동부녀회는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주인으로, 만일 조직에 성차별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면 소속된 회원들이 명칭 변경 개선을 위한 행동을취해야 하나 창립 이후 이와 관련한 요구는 전혀 없었다.아울러

○

○

○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 변경은 소속 회원들의 총회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 "부녀회는 부녀자들로 구성된 모임. 흔히 마을, 동, 아파트 단위의 인근 지역사회라든가 종교단체에서 부녀자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교육이나 일상생활 문제에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로, 이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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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역시 같은 취지이다.

3. 인정사실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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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19××년 정부 주도로 제창된 후 주민들의 참여로 확산 정착된 봉사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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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앙협의회는 19××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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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앙본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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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앙회)가설립되면서 민간추진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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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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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나.

○

○

○운동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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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

○

○지도자중앙협의회,

○

○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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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중앙협의회,

○

○

○문고중앙회, 그 밖에

○

○

○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의미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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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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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받을 수 있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나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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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중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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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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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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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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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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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중앙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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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중앙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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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의 단체(협의회/부녀회)를 두고 있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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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의회는 △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운동" △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보전운동" △ 주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운동" △ 범죄·재난을 예방하는 "지역안전운동"의 사업을 추진한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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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의회의 기초단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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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읍·면·동협의회회칙」은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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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라 칭한다”고 규정하고있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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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은 “여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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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상호 간의 친목 유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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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회 회칙」은 “회원은 관내 리·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본회의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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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협의회와

○

○

○부녀회 등

○

○

○운동조직은 회원들로부터 회비(연 최소 12,000원)를 받아 운영하고, 회원이나 임원 등은 일체 급여, 수당,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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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중앙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바, 2019년 ××백만 원, 2020년 ××백만 원, 2021년 ××백만 원을 받았다. 한편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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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조직은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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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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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등은 200만 그루 나무심기와자원순환 실천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 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지원, 재난재해 구호 활동, 복지사각지대 돌봄·나눔 확대 등의 봉사활동을하고 있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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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및

○

○

○부녀회 회원 자격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통한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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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앙회 대의원총회를 통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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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직 지원의 근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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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직육성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4. 판단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이나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

○

○지도자협의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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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회의 경우 봉사활동을 위한조직으로, 회원이나 임원 등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다.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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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조직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무기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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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의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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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의 회원이나 임원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아고용 등 영역 해당성이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II.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표명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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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직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임원이나 회원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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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19××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법률에 따라 공적 지원을 받으며, 이들 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사무국이 존재하는 등 보통의사적 단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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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등 그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다.피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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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중앙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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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중앙연합회의 두 단체는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실제 부녀 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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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의회가 생활문화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안전운동 등 공적 업무를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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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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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유대 강화 등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두 단체의 역할 및 사회적 위상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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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경우 남성으로만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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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 "지도자"라는 용어를 남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나라로 성별격차지수 등도 매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등 여전히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보다는 관행·경향과 같이 간접적 형태의 차별, 즉 성역할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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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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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회원의 자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이나 정관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Ⅲ.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2. 4. 12.위 원 장 남규선위 원 이준일위 원 김수정

주문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주문 2 : 2. ㅇㅇㅇ운동중앙회장에게,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