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의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의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의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 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에 관한 협약」이행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Ⅰ. 의견표명의 경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6. 21. 법무부로부터 "「고문방지협약」(약칭)이행 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다.Ⅱ. 판단기준「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의 협약 제19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 제출 시의 형식과 내용 지침(개정3판)」, 제1차 및 제2차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Ⅲ. 판단 1. 총평「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당사국의 협약 이 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작성기준은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의 협약 제19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 제출 시의 형식과 내용 지침(개 정3판)」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보고서에는 협약을 이행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체계나 제도뿐만 아니라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겪는 어 려움, 협약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한 실제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의 내용은 이와 같이 실질적 협약 이행 상황 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인바, 정부의 보고서안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질 의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평면적으로 제시 하는 방식을 취하고 기존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협약내용에 부합하는지 여 부, 또는 개정법과 신설제도 시행의 효과나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 언급이 부족하여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협약 조항별 의견 가. 협약 제1조와 제4조 1) 고문방지위원회의 질의 1에 대한 정부의 답변 관련 이 질의의 핵심은 대한민국 내에서 "협약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고 문"이 모두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되느냐에 있다할 것이므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그 내용의 긴 설명 을 통한 형식적 사례제시보다는 우리 형사법 체계나 그 집행현실에서 협약 규정에 따른 고문에 대한 실질적 처벌공백이 있느냐의 점에 관하여 설득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질의 2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방지위원회가「국가보안법」에 의한 체포와 구속에 대하여 보고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본적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구속 외에도 검거나 기소에 관한 연도별 통계 등 충실한 자료제공이 필요 하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가 협약에 합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7조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협약 제2조 1) 질의 5에 대한 답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 규정과 관련하여, 현 실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예외규정 상의 “수사방해나 수 사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위험” 등의 사유를 들어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2008모793 참조). 「사 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16조의 2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의2 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피의자의 답변이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내용을 기록하는 경우 등 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의 활용에 따라 변호인 참여권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야 한다.또한, 질의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사건의 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2) 질의 6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방지위원회가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판 사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그들의 신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규정의 나열 외에 대법원에서 "법관인사제 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질의 7에 대한 답변 관련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의 비율 등을 밝혀 남용여 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질의 8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의 결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례나 오로지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은 수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답변과 같이 2006년부 터 2011년 사이에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에 의한 유죄판 결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있었던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재 심판결들에 의하여 과거 고문에 의한 자백 등에 의한 유죄판결을 시정한 내 용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질의 9에 대한 답변 관련 가) 부부강간 관련정부가 배우자 강간이 인정되었다는 판례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강간죄를 인정한 것으로 결국 부부관계가 존재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확한 내용전달이 필요하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최종권고에서 정부에게 배우자강간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 므로 현재까지 관련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 어야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
나) 성희롱 관련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아니고 성추 행과 달리 모욕죄 등 다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아 사실상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 가정폭력 관련
에서 6년간 접수된 가정폭력사건 중 7,938건이 기소되고 12,549건이나 기소유예 된 것에 대하여, 2009년까지 연 12,000∼13,000건에 이르던 가정폭력 사건 접수건수가 2010년 5,185건, 2011년 2,939건으로 급감 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위반 형사공판사건 접수건수가 5년 6개월 동안 16건에 불과한 것에 대 하여 설명이 보충되어야 가정폭력 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95번, 101번 문단 오류 수정95번 문단 일부를, “교육활동으로는 연수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전 문가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성희롱 진정사건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총 81명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 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101번 문단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1년 설립 이후 총 1,087건의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여 1,029건을 처리하 였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된 "합의종결"이 141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조사중 해결"이 113건, 성희롱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조치 또는 가해자 징계 등을 권고한 건이 112건, 조정절차 를 통해 처리한 건이 10건이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는, 총 1,024건을 접수하여 983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합의종결 139건, 조사중 해 결 106건, 권고 109건, 조정 10건 등이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6) 질의 10에 대한 답변 관련 연령, 성별을 구분한 인신매매 관련 통계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그러한 구분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만 답변하였는데 앞으로의 개선 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
다. 협약 제10조 1) 질의 15에 대한 답변 관련(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오류 수정) 가) 125번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분야의 인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군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년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 인권리더십 과정"(1일, 4회, 총150명)과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3박4일, 35명), 2007년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1일, 4회, 총170명)과 교관 등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 40명), 2008년 "군 의료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정(1박2일, 33명)"과 교관 대상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 일, 40명)을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방부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지침을 개 발하여 국방부 훈령인 「군 인권교육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교육대 상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교재도 제작하였다. 군 인권교육은「군 인권교육 규정」제정 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이후에는 국 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공동 주최로, 다시 국방부 및 육.해.공군 중심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국방부 인권담당관 및 육.해.공군 인권과와 군대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군 인권교육 확대,인권특강 지원 및 협력을 위해 매년(2009년 12월, 2010년 6월, 2011년 5월)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126번 문단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차원에 서 경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였다. 전·의경 구타·사망사건 직권 조사를 계기로 2011년 전·의경 지휘요원 3000여 명, 전·의경 가해자 360명 에 대하여, 그리고 2011년 2월 경찰대학 총경과정을 통하여 총경 52명에 대 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12월까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경찰대학 등에 대한 인권특강 24회를 포함하여 총 89회 8,399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질의 17에 대한 답변 관련 인신매매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제공한 정보는 성매매에 국한되어있으나 노동매매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2011년 뉴 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결 혼을 통해 한국에 오는 여성들과 관련한 인신매매성 결혼의 문제점도 제시 되어야 포괄적인 인신매매관련 보고가 될 것이다.
라. 협약 제11조 질의 18 및 19에 대한 답변 관련 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사건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 다고 하더라도 대표적 사건인 서울구치소 직원에 의한 성추행사건 등 관련 사건의 내용 및 재판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44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노1748사건)를 제시하는 것이 상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 협약 제12조와 제13조 1) 질의 20에 대한 답변 관련 정부는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연령 및 성별 로 구분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향후의 통계자료관 리계획을 확인하고 그 내용도 알려야 할 것이다. 2) 질의 21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심사, 배상, 보상 등과 관련한 조치로 관련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설명 외에 문제된 구체적인 사건 과 이에 대한 심사, 배상, 보상 등의 조치에 대한 분석자료를 추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관하여 죄명, 민족, 성, 연령 등으로 분석된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이나 법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 고소 · 고발 유형, 건수, 구 체적인 조사결과, 기소여부, 유죄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 완하여야 할 것이다. 3) 질의 25에 대한 답변 관련 문단 179 내용을 “진정사건 총수는 8건, 처리결과는 합의종결 1건,조사중지 1건, 각하 6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4) 질의 26에 대한 답변 관련 정부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을 약 20% 축소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바. 협약 제14조 질의 28에 대한 답변 관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인 범죄피해구조금, 대한법률구조공 단의 무료법률구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긴급구호, 스마일센터 입소, 상담 등의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사례와 관련 통계를 추가하는 것이 질문취 지에 맞는 답변이 될 것이다.
사. 협약 제16조 1) 질의 33에 대한 답변 관련 관련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도별 군 자살 자 수를 제시하여야 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인당 관리장병 수를 제시하여 적절한 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연도별 군자살자 수 (출처: 국방부) 2) 질의 34에 대한 답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신고센터는 당시 발생한 경찰관의 고문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 6. 28 ~ 2010. 9. 28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되어, 총 15건이 접수(진정 2건, 상담 12건, 민원/신고 1건 등) 되었고, 진정 사건 2건은 각하 처리되었다” 는 실적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질의 35에 대한 답변 관련 정부는 시위진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소화기를 인 체에 직접 분사하지 말 것과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받는 관행 중단에 대 해서만 수용의사를 밝히고,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고나 징계, 방어위주 경 비원칙 엄수, 과도한 통행제한조치 자제, 살수차 사용관련 규정 마련, 경찰 의 투척행위 방지방안 마련, 전·의경대원 근무복에 식별표식 부착은 불수용 한 사실이 제시되어야 한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000여명에 관하여 질문내용에 적시된 구속사건 외에 불구속기소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설명도 보충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옹호자들의 인권보호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명 "인 권지킴이" 현장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나 일반 인권NGO 활동가들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던 중 집 회참가자로 오인되거나 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찰에 의해 존중되지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살자(명) 77 80 75 81 82 97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사실도 기술되어야 한다.
5) 질의 36에 대한 답변 관련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 : 5,335 여 건, 권고 : 302건, 합의 : 180여 건, 조사 중 해결 600여 건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접수건수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의료 기관 사건이 90 % 이상“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통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6) 질의 37에 대한 답변 관련 개정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직접적 체벌 외에 얼차려나 모욕 을 주는 방식 등 간접적 체벌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학생생활평점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 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점과 아울러, "집"에서의 체벌금지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이 되어야 한다.
아. 다른 사항 질의 39에 대한 답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면담시 구금·보호시설 직원의 입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제24조 제5항)과 방 문조사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전 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법 시행령 제3조)은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2 13 36 113 192 217 500 593 900 1,277 1,492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
자.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새 조치 및 발전상황 등 국가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정보 질의 42에 대한 답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2년 정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관련 권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등 관련 내 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인신보호제도나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제 목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대한 의견표명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의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행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을 수정·보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이 유Ⅰ. 의견표명의 경위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6. 21. 법무부로부터 "「고문방지협약」(약칭)이행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다.Ⅱ. 판단기준「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의 협약 제19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 제출 시의 형식과 내용 지침(개정3판)」, 제1차 및 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Ⅲ. 판단1. 총평「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작성기준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당사국의 협약 제19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 제출 시의 형식과 내용 지침(개정3판)」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보고서에는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협약이행을 위한 법체계나 제도뿐만 아니라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 협약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한 실제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의 내용은 이와 같이 실질적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인바, 정부의 보고서안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평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기존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협약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개정법과 신설제도 시행의 효과나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 언급이부족하여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협약 조항별 의견가. 협약 제1조와 제4조1) 고문방지위원회의 질의 1에 대한 정부의 답변 관련이 질의의 핵심은 대한민국 내에서 "협약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고문"이 모두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되느냐에 있다할 것이므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그 내용의 긴 설명을 통한 형식적 사례제시보다는 우리 형사법 체계나 그 집행현실에서 협약규정에 따른 고문에 대한 실질적 처벌공백이 있느냐의 점에 관하여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 질의 2에 대한 답변 관련고문방지위원회가「국가보안법」에 의한 체포와 구속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구속 외에도 검거나 기소에 관한 연도별 통계 등 충실한 자료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가 협약에 합치할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7조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하여야할 것이다.
나. 협약 제2조1) 질의 5에 대한 답변 관련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 규정과 관련하여,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예외규정 상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위험” 등의 사유를 들어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제한하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2008모793 참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16조의 2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의2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피의자의답변이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내용을 기록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의 활용에따라 변호인 참여권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야 한다.또한, 질의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사건의 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2) 질의 6에 대한 답변 관련고문방지위원회가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판사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그들의 신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규정의 나열 외에 대법원에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3) 질의 7에 대한 답변 관련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의 비율 등을 밝혀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질의 8에 대한 답변 관련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의 결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배제한 판례나 오로지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은수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답변과 같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에 의한 유죄판결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있었던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재심판결들에 의하여 과거 고문에 의한 자백 등에 의한 유죄판결을 시정한 내용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5) 질의 9에 대한 답변 관련가) 부부강간 관련정부가 배우자 강간이 인정되었다는 판례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강간죄를 인정한 것으로결국 부부관계가 존재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므로 이러한 정확한 내용전달이 필요하다.고문방지위원회는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최종권고에서정부에게 배우자강간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므로 현재까지 관련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나) 성희롱 관련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아니고 성추행과 달리 모욕죄 등 다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의 경우 형사처벌의대상도 되지 않아 사실상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필요하다.다) 가정폭력 관련
에서 6년간 접수된 가정폭력사건 중 7,938건이 기소되고12,549건이나 기소유예 된 것에 대하여, 2009년까지 연 12,000∼13,000건에이르던 가정폭력 사건 접수건수가 2010년 5,185건, 2011년 2,939건으로 급감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형사공판사건 접수건수가 5년 6개월 동안 16건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보충되어야 가정폭력 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것이다.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95번, 101번 문단 오류 수정95번 문단 일부를, “교육활동으로는 연수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성희롱 진정사건의가해자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총 81명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로 수정하여야 한다.101번 문단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2001년 설립 이후 총 1,087건의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여 1,029건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된 "합의종결"이141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조사중 해결"이 113건, 성희롱에 대한시정과 재발방지조치 또는 가해자 징계 등을 권고한 건이 112건, 조정절차를 통해 처리한 건이 10건이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는, 총1,024건을 접수하여 983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합의종결 139건, 조사중 해결 106건, 권고 109건, 조정 10건 등이다.“로 수정하여야 한다.6) 질의 10에 대한 답변 관련연령, 성별을 구분한 인신매매 관련 통계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그러한 구분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만 답변하였는데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
다. 협약 제10조1) 질의 15에 대한 답변 관련(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오류 수정)가) 125번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분야의 인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군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년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인권리더십 과정"(1일, 4회, 총150명)과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3박4일, 35명), 2007년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1일, 4회, 총170명)과 교관 등을대상으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 40명), 2008년 "군 의료 종사자에대한 인권교육과정(1박2일, 33명)"과 교관 대상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 40명)을 실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방부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지침을 개발하여 국방부 훈령인 「군 인권교육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교육대상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교재도 제작하였다.
군 인권교육은「군 인권교육 규정」제정 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공동 주최로, 다시 국방부 및 육·해·공군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국방부 인권담당관 및육·해·공군 인권과와 군대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군 인권교육 확대,인권특강 지원 및 협력을 위해 매년(2009년 12월, 2010년 6월, 2011년 5월)회의를 개최하였다.나) 126번 문단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차원에서 경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였다.
전·의경 구타·사망사건 직권조사를 계기로 2011년 전·의경 지휘요원 3000여 명, 전·의경 가해자 360명에 대하여, 그리고 2011년 2월 경찰대학 총경과정을 통하여 총경 52명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12월까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경찰대학 등에 대한 인권특강 24회를 포함하여 총 89회 8,399명을 대상으로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로 수정하여야 한다.2) 질의 17에 대한 답변 관련인신매매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제공한 정보는 성매매에 국한되어있으나 노동매매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2011년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어난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는 여성들과 관련한 인신매매성 결혼의 문제점도 제시되어야 포괄적인 인신매매관련 보고가 될 것이다.
라. 협약 제11조질의 18 및 19에 대한 답변 관련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사건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표적 사건인 서울구치소 직원에 의한 성추행사건 등 관련사건의 내용 및 재판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44사건, 서울고등법원2006노1748사건)를 제시하는 것이 상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 협약 제12조와 제13조1) 질의 20에 대한 답변 관련정부는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연령 및 성별로 구분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향후의 통계자료관리계획을 확인하고 그 내용도 알려야 할 것이다.2) 질의 21에 대한 답변 관련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심사, 배상, 보상 등과관련한 조치로 관련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설명 외에 문제된 구체적인 사건과 이에 대한 심사, 배상, 보상 등의 조치에 대한 분석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관하여 죄명, 민족, 성, 연령 등으로 분석된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이나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 고소 · 고발 유형, 건수, 구체적인 조사결과, 기소여부, 유죄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3) 질의 25에 대한 답변 관련문단 179 내용을 “진정사건 총수는 8건, 처리결과는 합의종결 1건,조사중지 1건, 각하 6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4) 질의 26에 대한 답변 관련정부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을 약 20% 축소한 것과 관련하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것이다.
바. 협약 제14조질의 28에 대한 답변 관련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인 범죄피해구조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긴급구호, 스마일센터 입소, 상담등의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사례와 관련 통계를 추가하는 것이 질문취지에 맞는 답변이 될 것이다.
사. 협약 제16조1) 질의 33에 대한 답변 관련관련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도별 군 자살자 수를 제시하여야 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인당 관리장병 수를 제시하여 적절한 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연도별 군자살자 수(출처: 국방부)2) 질의 34에 대한 답변 관련“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신고센터는 당시 발생한 경찰관의 고문사건에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 6. 28 ~ 2010. 9. 28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총 15건이 접수(진정 2건, 상담 12건, 민원/신고 1건 등)되었고, 진정 사건 2건은 각하 처리되었다” 는 실적이 추가되어야 한다.4) 질의 35에 대한 답변 관련정부는 시위진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소화기를 인체에 직접 분사하지 말 것과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받는 관행 중단에 대해서만 수용의사를 밝히고,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고나 징계, 방어위주 경비원칙 엄수, 과도한 통행제한조치 자제, 살수차 사용관련 규정 마련, 경찰의 투척행위 방지방안 마련, 전·의경대원 근무복에 식별표식 부착은 불수용한 사실이 제시되어야 한다.당시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000여명에 관하여 질문내용에 적시된구속사건 외에 불구속기소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설명도 보충하는 것이상황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인권옹호자들의 인권보호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명 "인권지킴이" 현장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나일반 인권NGO 활동가들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던 중 집회참가자로 오인되거나 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찰에 의해 존중되지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자살자(명) 77 80 75 81 82 97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사실도 기술되어야 한다.5) 질의 36에 대한 답변 관련“-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 : 5,335여 건, 권고 : 302건, 합의 : 180여 건, 조사 중 해결 600여 건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접수건수(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사건이 90 % 이상“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통계가 제시되어야 한다.6) 질의 37에 대한 답변 관련개정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직접적 체벌 외에 얼차려나 모욕을 주는 방식 등 간접적 체벌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해석의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학생생활평점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점과 아울러, "집"에서의 체벌금지 문제에대하여도 언급이 되어야 한다.
아. 다른 사항질의 39에 대한 답변 관련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상면담시 구금·보호시설 직원의 입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제24조 제5항)과 방문조사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법 시행령 제3조)은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건수 2 13 36 113 192 217 500 593 900 1,277 1,492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
자.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새 조치 및 발전상황 등 국가인권상황에 대한일반정보질의 42에 대한 답변 관련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2년 정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권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는 다양한 인신보호제도나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의실질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Ⅳ.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2012. 9. 10.위 원 장 현 병 철위 원 김 영 혜위 원 홍 진 표위 원 장 명 숙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위 원 양 현 아위 원 김 성 영위 원 곽 란 주위 원 한 위 수위 원 강 명 득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목 차항 페이지Ⅰ.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한 특정정보(제1조 내지제16조)1~239 1~89vv]t-vv]wuEwuEvv]wuEwuEwuEwuEwuEwuEwuEwuEvv]wuEwuEvv]vv]iuvv]wuEwuEvv]wuEwuEwuEvv]wuEwuEvv]t-vv]wuEwuEwuEwuEwuEwuEwuEv v]wuEwuEv v]wuEwuEv v]wuEwuEwuEwuEwuEwuEwuEwuEⅡ. 다른 사항(other issues)wuEwuE240~243 89~90Ⅲ.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새 조치 및 발전상황 등국가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정보wuEwuEwuE244~269 91~97Ⅰ.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한 특정정보(제1조부터 제16조)제1조와 제4조질의 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4항 및 5항)와 관련하여 고문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을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정보와, 고문방지협약 제4조에 정한대로 고문의 모든 요소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대로 고문금지규정을 두기 위해 채택되거나 개정된 법안이 있습니까?1.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고문의 정의 규정을 두기 위해 「형법」개정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형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에서 고문행위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고 있음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105항 내지 제113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32/Add.1).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에 고문금지규정을 두어 고문행위를 범죄화하고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법은 2002년 11월 13일 대한민국이 비준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일정한요건에 해당하는 고문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문등으로 신체·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여처벌하고 있다.
3. 동법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고문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5호).*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해 온조치를 기술하였다.
4. 또한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손상을 주는 행위를 전쟁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에 처한다(제10조 제2항 제2호).5. 동법에서 협약 제1조에 따라 직접적인 고문의 정의규정을 둔 것은 아니지만,고문행위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고문의 요소로 "자기의 구금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제9조 제2항 제5호),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제2호).6. 또한 협약 제1조와 비교해 볼 때 "정보 또는 자백을 취득하거나, 처벌하거나,협박 또는 강요하기 위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협약보다 고문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
또한 그 법정형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사기관의 고문행위 등에 적용되는 「형법」의 독직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질의 2. 위원회의 지난 권고(para. 6)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가 협약과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고, 동법 상 체포와 구금이 인권침해가능성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는데 있어 이루어진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위한 국회 내 논의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체포·구속자 수, 체포·구속 사유, 현재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구금장소 및 재판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7.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부의비판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제17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건, 개정법률안 1건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았다.8. 「국가보안법」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특수한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점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9.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법 해석의 기준과 취지를 철저히 준수하여 동법을 엄격하게적용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있다.10. 「국가보안법」에 관한 2006년 이후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a)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관하여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08.4.17. 선고 2003도758 판결).(b) 「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 중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검사가 위 목적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0.7.23. 선고 2010도1189 판결). 이 판결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결을*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7조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였다(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년 8월 26일).구분 법률안 발의일자 발의기관 진행상황17대 폐지법률안 2004.10.20. 의원발의 회기만료폐기17대 폐지법률안 2004.10.21. 의원발의 회기만료폐기17대 개정법률안 2005.4.14. 의원발의 회기만료폐기표 1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법률안변경한 것이다.11. 「국가보안법」은 별도의 체포·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별도의 구금 장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형사범과 함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12.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적용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노력에 힘입어 국가보안법위반을 이유로 한 구속자 수는 제2차 국가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제2차 국가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보안법위반 구속건수는 1997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총 1,797건인데 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안법위반을 이유로 한 총 구속자 수는 124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구속자수를 살펴보면 1997년641건, 1998년 465건, 1999년 312건, 2000넌 130건, 2001년 126건,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123건이고, 2006년 22명, 2007년 17명, 2008년 16명, 2009년 18명, 2010년 32명, 2011년 19명으로 구속자 수는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있다. 또한 2006년 이후로는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구속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14.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총 204명을 기소하여 그 중 176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제2조질의 3.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7항)와 관련하여,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근무하는 직원 및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 대해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인권문화를 증진하는 당사국의 노력에 있어서진척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법무부16.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5월 3일 정부 내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기위해 법무부에 인권국을 설립하였다.
인권국은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법무행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구제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17.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신고 또는 직접 인지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조사하여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인용하여 구제조치를 취한다. 구제조치 유형으로는"검찰 고발 내지 수사의뢰", "인권침해사실 통보 및 적절한 조치 지시", "국가배상 및 법률구조 등 안내", "징계의결 요구", "관련 제도개선 지시 또는 권고" 등이 있다.
18. 조사결과 법집행공무원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어 형사처벌을받은 사례는 없으며, 2007년에 주요 비위 1건을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징계의결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의료조치 등 진정인이 희망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거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 및 시설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19. 2006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권침해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신고는 5,649건, 접수는 4,897건이고, 이 중 인용되어 구제된 사건 수는 406건으로 인용·구제율은 8.3%이다.
인용·구제조치의 대부분은 의료조치, 수용장소변경, 수용자간 괴롭힘 중단 등이다.연도구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신 고 410 576 1,156 1,171 1,172 1,164접 수 209 491 1,059 1,035 1,023 1,080직접조사40(19.1%)116(23.6%)194(18.3%)281(27.1%)370(36.0%)389(36.0%)인용·구제 23(11.0%) 42(8.6%) 81(7.6%) 86(8.3%) 92(9.0%) 82(7.6%)표 4 : 인권침해신고센터 연도별 사건 접수·처리 현황(단위 : 건)국방부20.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1월 국방부에 인권과를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육·해·공군에도 인권과를 설치하여 법집행과정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 국방부는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9년 11월 2일 「군행형법」을 전부개정하여 2010년 5월 3일부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군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에 합당한 지위보장, 서신검열의 원칙적 폐지, 집필에 대한 규정 마련 등으로 군수용자의 기본권 인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22. 그리고 2008년 2월 「군 인권교육 훈령」을 제정하여 군 교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09년 8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였으며 2011년 7월「군 인권업무 훈령」을 제정하여 인권침해를 받은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등을 보장하였다.경찰청23 2010년 10월 22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직제가 수사국에서 감사국으로변경됨에 따라 인권보호담당관실이 담당하는 경찰조직 내 인권보호의 실질적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월 2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또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였다(제92조 제2항).질의 4.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핫라인센터가 사건을 이송하는 관련 법무부의 부서와 비교하여핫라인센터의 관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핫라인센터의 관할 밖에 있는 사건의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결과 구제조치를 취했다고보고한 2008년 42개의 사건, 2009년 82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와 재판의결과로서 제공된 처벌 및 구제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보상 또는 재활 등 어떠한 배상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인권침해신고센터의 관할24.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법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가혹행위, 의식주관련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직접조사하고, 해당 실·국·본부에서 조사·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은 이첩하고 있다.25. 2006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직접조사 및 이첩 현황을 살펴 보면, 신고 5,649건, 접수는 4,897, 직접조사 1,390건, 이첩 2,047건으로직접조사율은 28.4%이고 이첩률은 41.8%로 이첩률이 상당히 높다.인권침해신고센터의 관할 밖에 있는 사건의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26.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나 직권(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또는 시설수용자의 진정(제31조) 등에 의하여 인권침해 사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제2차 국가보고서 제14항 내지 제19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53/Add.2).조사결과 구제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2008년 42건, 2009년 82건 관련 구제조치27. 2010년 5월 14일 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구제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2008년 42건, 2009년 82건은 2007년 42건,2008년 81건의 오기로 보인다.
2007년 구제조치를 취한 42건 중 의료조치가11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신분상 조치 9건, 수용장소 변경 6건, 부당한 행정행위 중단 1건이다. 2008년 구제조치를 취한 81건 중 역시 의료조치가 15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수용장소 변경 9건, 수용자 간 괴롭힘 중단 8건, 부당한 행정행위 중단 6건, 신분상 조치4건, 면담 조치 4건, 시설비품개선 4건, 신속한 출국조치 3건이다.조치연도합계의료조치수용장소변경수용자간괴롭힘중단부당한행정행위중단신분상조치면담조치시설비품개선신속한출국조치기타2007년 4211(26.2%)6(14.3%)1(2.4%)9(21.4%)15(35.7%)2008년 8115(18.5)9(14.6%)8(9.9%)6(7.4%)4(4.9%)4(4.9%)4(4.9%)3(3.7%)28(34.6%)표 5 : 구제조치 현황(단위 : 건수)질의 5.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9항)와 관련하여, 경찰에 의해 구금된 개인의 권리가 구금 시작부터, 즉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즉각적 접근권, 독립적의사의 의료 검진, 가족에 고지할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법적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권리에부과될 수 있는 제한(Restriction)과 그러한 제한 이유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구금된 모든 자가 구금시작부터 공식 기재되는지 여부, 만일 기재된다면 기재 절차 및 기재 시 포함되는 정보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가제한되었던 사건의 수, 그러한 제한조치의 이유 및 변호인의 참여가 일시중지되었을 때 발생한 남용적 수단에 대해 주장 또는 이의가 제기되었는지에 대한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구금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 및 제한28.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7월 19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선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강화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6월 1일 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9항(CAT/C/KOR/CO/2 Para. 9)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의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였으며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29.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7월 19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제201조의2 제9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제33조 제1항 제1호)에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0. 또한 2007년 6월 1일 동법을 개정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방지하고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제243조의2)*, 변호인의 신문참여와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동조 제5항). 이에 따라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도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종료된 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수사방해, 수사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위험 등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1항).그러나 실무상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 대부분 이를허용하고 있다.
31. 긴급체포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사후 통지하도록 하였다(제200조의4). 긴급체포에관하여는 제46항 내지 제51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다.
32.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는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도입하여(제201조의2)***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여 수사기관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동조 제6항).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하여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83항(CAT/C/32/Add.1)과제2차 국가보고서 제22항과 제23항(CAT/C/53/Add.2)에서 설명한 바 있다.
33. 체포·구속적부 심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007년「형사소송법」개정 이전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체포되지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인권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만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긴급체포·현행범체포의 경우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214조의2 제1항),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등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동조 제2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시한을 기존의 "지체 없이"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였고(동조 제4항), 구속전 피의자 심문조서에 준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동조 제14항).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82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32/Add.1).34.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포·구속시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원칙 고지, 변호인 등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유치장감찰제도 등을 두고 있다.
35.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현장에서 피의사실의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주어야 하고(제200조의5, 제209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변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등을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200조의6, 제87조). 이에 대해 제2차 국가보고서 제90항과 제118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53/Add.2).36.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를 받은 교도소장 등은급속히 피의자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6,제209조, 제213조의2, 제90조).37.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200조의 6, 제209조, 제213조의 2, 제89조).38.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그러나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제213조의2, 제91조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의류·양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91조단서).39.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인신구속과 고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검사 등이 경찰서 유치장 등 피의자 구금 장소를 주기적으로 감찰하고 있음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84항 내지 제85항(CAT/C/32/Add.1), 제2차 국가보고서 제56항 내지 제57항(CAT/C/53/Add.2)에서 설명한 바 있다.
유치장 등 체포·구속장소 감찰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2,971회, 2007년 2,839회,2008년 2,996회, 2009년 3,112회, 2010년 3,161회, 2011년 6월 기준 1,563회 감찰을실시하여 실시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연도횟수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합 계 2,971 2,839 2,996 3,112 3,161 3,065 18,144표 6 유치장 등 체포·구속장소 감찰 현황(단위 : 횟수)구금된 모든 자가 구금시작부터 공식 기재되는지 여부40. 체포·구속된 모든 사람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www.kics.go.kr) 에 공식적으로 기재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2 헌마111 결정CRIMINAL-JUSTICE SERVICE)은 2010년 7월 도입된 형사사법 정보에 관한 전산시스템으로, 경찰, 검찰, 법원이 함께 사용하며 모든 형사사건의 발생, 진행경과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체포·구속 즉시 모든 피의자의 인적사항, 체포·구속일시·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담당자의 소속·직위·성명 등을 입력·관리하고 정기적인 사무감사를 통해 입력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질의 6.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0항)와 관련하여 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판사의 사법적 업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당사국 내 진전사항에 관한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41.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임기와 법관의 신분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관징계에 관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법관징계규칙」(대법원규칙)에서 엄격하게규정하고 있다.
4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헌법 제103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동법 제10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6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의 임기를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제105조 제1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있다(동조 제3항). 또한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43. 법관의 근무평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2012년 1월 1일 시행)을 개정하여 근무성적뿐만 아니라 자질에 대한 평가를추가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규정하였다.*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은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율,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평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고(동조 제2항), 대법원장은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44. 그러나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행하여지고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그에 적합한 자질, 품성,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평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법관의 직무에 관한 간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정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평정항목 또는 기준, 평가 방법, 반영범위 등 세부적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때, 최대한 재판의 독립과 신분보장에 영향이 없도록 평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45. 법관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며(법원조직법 제48조),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동조 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질의 7.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1항)와 관련하여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남용을 방지하며 긴급체포된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당사국이 취한 법률적·행정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국회에서 긴급체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채택에 있어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46.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11항에 따라 2007년 6월 1일「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 석방된 피의자의 관련서류 열람·등사권 등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은 개별사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무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평정결과를 1, 2년마다 행해지는 대한민국 법관의 보직, 전보 발령과 10년마다 행해지는 연임에 반영하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평정권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긴급체포에 관하여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80항, 제81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32/Add.1).47.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200조의4 제1항)*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8.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가 석방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0조의4 제4항). 통지 내용은 인적사항, 긴급체포 일시·장소, 긴급체포의 구체적 이유, 석방 일시·장소, 석방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등의 성명이다.
49.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를 한 비율은2008년 83.8%, 2009년 74.1%, 2010년 83.0%, 2011년 7월 기준으로 92.6%에 해당한다. 제도 시행 이후 기한을 준수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꾸준히증가하는 추세이다.
※ 30일기한 준수여부는 위 사건에서 석방일자로부터 긴급체포 후 영장 미청구사건 등록일자가30일 이내인 사건수를 기준으로 추출함*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 이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제200조의4 제1항). 따라서 실무상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것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연도긴급체포 후석방 시 통지30일 기한 준수 여부건수 비율(%)2008년 3,281 2,751 83.82009년 3,678 2,726 74.12010년 2,225 1,847 83.02011년(1월-7월) 933 864 92.6합계 10,146 8,197 80.8표 7 긴급체포 후 석방 시 법원에 대한 통지 현황(단위 : 건수)50. 나아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와 그 변호인 등은 긴급체포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0조의4 제5항). 긴급체포 후석방된 사람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해 형사보상, 국가배상 등을통해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0조의4제6항).51. 그 밖에 긴급체포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제200조의3 제3항),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200조의3 제2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0조의4 제2, 3항).질의 8.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6항)와 관련하여 고문의 결과로 취득한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오로지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수치에 대한정확한 정보와 그러한 자백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어졌는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또는 이러한 연관선 상에서 고문으로 유죄 판명이 난 경우가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보안관찰법(Security SurveillanceLaw)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있습니까?고문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 판례52. 대한민국 법원은 고문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고하게 배제해 왔다.
고문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은 피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고문에 의하여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음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205항 내지 제210항*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할 수 없다(대법원 1985.2.26. 선고 82도2413 판결).(CAT/C/32/Add.1)과 제2차 국가보고서 제91항 내지 제92항(CAT/C/53/Add.2)에서 설명한 바 있다.
53.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에서나아가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동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선언하고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였다*.54.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a)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4도7900 판결).(b)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판 2007. 11. 15. 2007도3061). 또한 최근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취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즉, 압수수색영장의 대상물건의 제한을 위반하여 획득한 관련 서류 및 이에 터잡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관련 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역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오로지 자백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위반 유죄판결* 2007년 6월 1일 개정된「형사소송법」이전의 판례는 "진술 증거"와 달리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불법하게압수한 증거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55.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증거로 하지 못함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209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32/Add.1).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내릴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있어서도 오로지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결은있을 수 없다. 또한 2006년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자백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관 등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도 보고된 바없다.「보안관찰법」 개정 또는 폐지 논의56. 2006년 이후 국회에「보안관찰법」의 개정 또는 폐지 법률안이 제출된 바는없다.
현행 「보안관찰법」은 「형법」상 외환유치죄, 간첩죄, 「군형법」상반란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편의제공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자중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제2조, 제3조, 제4조).57.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되고 있다.질의 9.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7항)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강간을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형사법(penal legislation)을 개혁하기 위한 당사국내 진행 상황에 대해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에근거한(sexual and gender-based) 폭력과 관련하여 그러한 학대 피해자에게제공되는 보상을 포함한 구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조사, 기소, 유죄 판결,부과된 형벌에 대한 상세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성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위한 사회적 재활센터(socialrehabilitation center)나 보호처(safe houses)가 있습니까? 그러한 폭력(부부간강간 포함) 피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는지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해 당사국이 일반 시민을 위해, 특히 입법자, 사법부, 법집행공무원, 경찰,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도입한 인식제고와 훈련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처벌하고 성희롱이 갖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 및 성희롱 관련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법률의 채택·시행에 관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고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며, 가정폭력이 가지는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노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와 정신적 지원 서비스 증대 노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부부강간의 범죄화를 위한 형사법 제·개정 진행현황58.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까지 부부강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형사법 제·개정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현행「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297조)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법률상 처가 모든경우에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부부강간에 대해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59.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2009. 2. 12. 선고, 2008도8601).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은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부산 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서울 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합347).가정폭력·성폭력·성에 근거한 폭력사건 처리현황60.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사범을「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려고노력함과 동시에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61.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사범 59,879명을접수하여 7,938명을 기소하였고 20,636명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하였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사건으로 법원의 절차에 회부된 인원은 28,574명으로 전체 인원의 48%에 해당한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의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처리인원수 17명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6명이고 이 중 재산형 11명, 자유형 2명, 집행유예 선고유예 1명으로 대부분 벌금형 등 재산형이 선고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형사처벌 이외에 접근제한,보호관찰, 치료와 상담,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은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40조 제1항). 동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40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2호),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제3호), 사회봉사·수강명령(제4호), 보호관찰(제5호),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제6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제7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제8호)을 들 수 있다.기간 접수 처분계기소 불기소 가정보호사건송치기타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타2006년 13,507 13,531 315 1,657 3,449 3,457 324 4,197 1322007년 12,782 12,807 265 1,492 2,847 3,091 235 4,735 1422008년 13,334 13,341 354 1,487 2,593 3,707 249 4,833 1182009년 12,132 12,154 266 996 2,197 3,745 273 4,579 982010년 5,185 5,240 112 465 918 1,654 143 1,908 402011년 2,939 2,942 94 435 545 1,365 87 384 32합계 59,879 60,015 1,406 6,532 12,549 17,019 1,311 20,636 562표 8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단위: 명)
※ 불기소(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2 3 0 1 1 1 0 0 02007년 3 3 0 0 1 2 0 0 02008년 3 3 0 0 0 3 0 0 02009년 5 4 0 1 0 2 0 1 02010년 1 2 0 0 0 1 1 0 02011년1월-7월2 2 0 0 0 2 0 0 0합계 16 17 0 2 2 11 1 1 0표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제1심 판결현황(단위 : 명)
※ 형사공판 제1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에 관한 수치임62. 대한민국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형사재판이나 가정보호재판에 회부하여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처분에 처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통상의 형사사건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자극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대다수 피해자들은 처벌보다는 훈계, 재발방지 조치를 희망하므로,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 치료와 가족관계개선 등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효과적인 사안이 많다.
63. 또한 검찰에서는 2008년 6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상담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였다. 2011년까지 총 1,216명에 대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기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기소유예 인원 448 379 216 173표 10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현황(단위 : 명)64. 2004년 8월부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수강명령·상담위탁)과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배우자는 86.9%, 행위자는 94.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6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사범109,704명을 접수하여 이 중 46,765명을 기소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성폭력사건에 대한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인원수 29,760명 중 22,214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접수인원수의 75%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2011년상반기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4,770 4,472 5,587 6,200 6,652 2,281표 11 가정·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사업 추진실적(단위 : 명)구분 접수 처분계기소 불기소기타구공판 구약식공소권없음혐의없음기타2006 15,642 15,606 4,382 2,481 4,926 1,449 877 1,4912007 15,819 15,779 4,130 2,706 5,026 1,631 831 1,4552008 16,943 16,919 4,677 2,634 5,462 1,624 846 1,6762009 18,269 18,158 4,431 3,030 5,839 1,888 988 1,9822010 21,116 20,931 5,029 3,834 6,157 2,317 1,263 2,3312011년 21,915 21,842 4,978 4,453 5,959 2,401 1,356 2,695합계 109,704 109,235 27,627 19,138 33,369 11,310 6,161 11,630표 12 성폭력 사건 접수·처분 현황(단위 : 명)
※ 성폭력사건 산출죄명 :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 특수강간)
※ 불기소(기타): 기소유예, 죄가안됨,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4,979 4,691 0 1736 1575 380 12 42 9462007년 4,823 4,753 0 1639 1585 451 16 60 10022008년 5,522 5,307 1 1805 1729 523 9 99 11412009년 5,367 5,293 2 1848 1612 520 14 91 12062010년 5,958 5,791 5 1989 1698 599 15 113 13722011년 5,375 6,308 0 2030 1853 734 17 143 1531합계 32,024 32,143 8 11,047 10,052 3,207 83 548 7,198표 13 성폭력 사건 판결 현황(단위 : 명)
※ 성폭력사건 산출죄명 :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 특수강간)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인 여성을 위한 재활센터,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등66.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2004년),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2005년), 그룹홈(2008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2010년), 아동·청소년전용쉼터(2010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 발생단계부터 자립단계까지 일련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피해여성들이 폭력피해로부터 벗어나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67.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현장출동, 관계기관 연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특화되어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중심으로 112(경찰), 119(구급), 1388(청소년전화)과의 연계를 통해 긴급구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개소수 16 16 16 16 16 17표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현황(단위 : 개소)연도계관련기관 연계 현장출동협조요청긴급피난처피신직접상담2차상담권고기타소계보호시설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법률기관수사기관기타2006년183,774 87,905 9,895 52,071 3,046 13,393 4,709 4,791 669 3,187 73,623 12,194 6,196100.0(%) 47.9 5.4 28.3 1.7 7.3 2.6 2.6 0.3 1.7 40.1 6.6 3.42007년185,003 98,004 9,971 57,928 4,308 12,945 5,295 7,557 647 2,462 65,424 14,129 4,337100.0(%) 53.0 5.4% 31.3 2.3 7.0 2.9 4.1 0.3 1.3 35.4 7.6 2.32008년190,650 92,454 9,222 55,221 4,177 11,509 5,251 7,074 590 2,608 74,070 16,510 4,418100(%) 48.5 4.8 29.0 2.2 6.0 2.8 3.7 0.3 1.4 38.9 8.7 2.32009년253,147 105,961 10,171 54,616 5,323 12,605 6,278 16,968 7,313 2,978 99,489 25,222 12,184100(%) 41.9 4.0 21.6 2.1 5.0 2.5 6.7 2.9 1.2 39.3 10.0 4.72010년245,490 110,378 11,580 60,410 5,878 11.101 7,382 14,027 2,481 3,283 94,106 25,059 10,183100(%) 45.0 4.7 24.6 2.4 4.5 3.0 5.7 1.0 1.3 38.3 10.2 4.12011년251,120 126,942 15,848 70,299 7,526 10,584 10,571 12,114 3,193 3,243 86,305 25,581 5,856100(%) 50.6 6.3 28.0 3.0 4.2 4.2 4.8 1.3 1.3 34.4 10.1 2.3표 1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조치 결과(단위 : 건, %)68.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지역사회내 의료기관, 경찰관서,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인프라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자녀를일시 보호하는 곳으로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을 통한 자활, 직업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69.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정폭력상담소는 총 24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6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1,016명이다.성폭력상담소는 2011년말 현재 16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18개소는 장애인 상담소이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9개소로 정원은 209명이고 그 중 3개소는 장애인보호시설이다.표 16 가정폭력상담소 현황(단위 : 개소, 건수)연도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소계 입소자동반아동소계 입소자동반아동소계 입소자동반아동2006년 4,556 2,976 1,580 4,469 2,931 1,538 807 509 2982007년 4,999 3,296 1,703 4,875 3,222 1,653 864 544 3202008년 4,962 3,146 1,816 4,901 3,129 1,772 945 580 3652009년 4,463 2,780 1,683 4,402 2,756 1,646 911 526 3852010년 4,353 2,656 1,697 4,340 2,628 1,712 863 518 3452011년 3,978 2,462 1,516 4,035 2,494 1,541 796 485 311표 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단위 : 명,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개소수 372 316 303 275 251 244가정폭력상담 138,949 135,386 130,921 132,227 135,069 126,240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개소수 59 70 71 66 64 65정원 955 1,115 1,128 1,094 1,114 1,016표 1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단위 : 개소, 명)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개소수 202 202 196 199 152 165성폭력상담 57,865 58,628 69,115 67,221 68,530 65,922표 19 성폭력상담소 현황(단위 : 개소, 건수)표 2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연도 계심리·정서적지원수사·법적지원의료지원학교문제지원자립지원 기 타2006년14,405 9,530 247 2,000 2,069 559 0100% 66.1 1.7 13.9 14.4 3.9 02007년18,317 12,871 347 2,309 2,332 458 0100% 70.3 1.9 12.6 12.7 2.5 02008년15,998 9,713 394 2,286 1,109 515 1,981100% 60.7 2.5 14.3 6.9 3.2 12.42009년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100% 56.0 2.9 18.0 5.4 2.8 14.92010년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100% 69.5 1.7 12.5 3.8 4.8 7.72011년21,274 15,843 268 2,824 528 453 952100% 74.5 1.3 13.3 2.5 2.1 8.5(단위 : 명, %)
※ 지원내용의 세부사항- 심리·정서적 지원 :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연계 등- 수사·법적 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 등- 학교문제 지원 :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자립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알선 등- 기타 :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개소수 17 20 18 20 19 19정원 192 211 197 214 199 209표 2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단위 : 개소, 명)70. 2008년부터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제공하는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그룹홈)을 실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는 자립지원 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녀 진학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 5월 8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였다(제4조 제1항 제3호). 2011년에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보호시설 8개소를 새롭게 설치하였다.71. 2010년에는 친족에 의한 미성년 성폭력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전용쉼터"를 설치하였다.
성폭력 피해아동은 가정에서처럼 생활하며 심신치료,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교육(학업) 및자활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아동·청소년전용쉼터"는 전국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입소정원은 각각 15명으로 총 30명이다72.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단계부터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연도 계심리·정서적지원수사·법적지원의료지원학교문제지원자립지원특기적성지원기 타2011년 3,658 1,536 81 360 392 29 1,221 39표 23 아동·청소년전용쉼터 지원 실적(단위 : 명)구분 임대주택 수 입주인원 예산2008년 20 97 3932009년 53 214 2952010년 54 222 1152011년 82 369 387표 22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그룹홈) 현황(단위 : 개수, 명, 백만원)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어 병원 내 또는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3가지 유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로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평가, 자문 변호사에 의한 소송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시설로 24시간 동안 피해자 상담, 의료치료, 수사과정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진술녹화, 증거채취, 여성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등의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강점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의 강점인 피해자긴급지원과 수사 기능을 통합한 모델로 피해자와 가족은 전문 상담원을 통한 상담,의료치료, 여성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법률상담 등을 365일, 24시간One-Stop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구 분피해자(명)조치내역(서비스지원 건수)소계의료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상담지원사회적지원등2006년 1,039(53) 7,568 2,312 3,944 1,312 0 02007년 1,004(63) 7,729 2,237 4,131 1,361 0 02008년 1,060(78) 9,043 2,449 5,196 1,398 0 02009년 1,292(91) 13,371 3,093 8,338 1,940 0 02010년 2,464(157) 26,745 4,430 8,611 2,096 10,358 1,2502011년 2,248(214) 29,964 4,220 8,799 2,076 13,503 1,366표 24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실적(단위 : 명, 건수)
※ ( )는 장애인 피해자구분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기타 계상담지원의료지원수사법률심리지원사회적지원등2006년 4,764 2,868 1,284 226 48 338 14,699 7,386 3,592 3,721 0 02007년 9,352 5,701 2,463 336 105 747 28,236 14,546 6,229 7,461 0 02008년 10,074 6,818 2,312 209 70 665 35,643 18,258 7,335 10,050 0 02009년 10,471 7,140 2,348 116 177 690 37,474 20,643 7,736 9,095 0 02010년 21,056 15,244 3,652 504 203 1,453 55,109 27,494 11,955 14,649 474 5372011년 13,625 9,981 2,220 296 130 998 55,995 25,958 13,980 14,227 700 1,130표 25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실적(단위 : 명, 건수)73.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부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자의 조속한 심신회복을 위해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및 무료법률구조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대상으로 성행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74. 각급 검찰청과 연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전구분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기타 계상담지원의료지원수사법률심리지원사회적지원등2010년 2,166 1,685 397 62 22 0 7,735 3,017 1,894 1,462 1,221 1412011년 3,211 2,449 414 25 46 277 23,187 10,485 5,030 4,294 2,739 639표 26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 실적(단위 : 명, 건수)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지원인원계 16,744 19,845 22,199 23,356 23,339 27,187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074 3,992 3,993 3,920 4,671 6,180피해자 직업훈련 405 495 551 614 731 0피해자 의료비 7,495 10,886 12,068 12,622 11,285 14,917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4,770 4,472 5,587 6,200 6,652 6,090표 27 가정·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사업 추진실적(단위 : 명)문상담가를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복 우려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정동행 등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가정폭력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스마일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체 상담건수는22,259건으로 그 중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건수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75. 또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시·군·구 내 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76.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 법률구조 전문단체와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분처 리처리건수구 조 기 타계(구조건수)민·가사형사 기각 이송 취하상담등 소계소송구조소송전구조2006년 3,668 3,487 3,437 2,888 549 50 12 64 103 22007년 3,910 3,121 3,121 2,995 126 0 1 199 86 5032008년 4,010 3,103 2,986 2,980 6 117 8 215 57 6272009년 4,099 3,250 3,072 3,072 0 178 15 194 27 6132010년 4,489 3,632 3,423 3,250 173 209 2 178 51 626표 29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연도별 무료법률지원 실적(단위 : 건)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건수 3,546 3,692 3,788 4,578지원 금액 129 162 169 186표 28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보호 비용 지원 현황(단위 : 건수, 백만원)법집행공무원 및 일반시민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훈련활동77. 대검찰청과 법무연수원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 과정"은 성폭력 전담 검사 20-30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상담사례를 통해 본 가정폭력의 특성"을,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과정"은 수사관 20-40명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에 "가정폭력 관련 법령해설 및 사례연구"를, "가정폭력범죄 수사실무과정"은 검사와 수사관을대상으로 연중,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8.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도에 가정폭력 수사관계자(검찰·경찰)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찰·경찰공무원 정규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을편성하여 2011년 9월 현재 16개 과정에서 38회에 걸쳐 1,562명을 교육하였으며,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가정폭력 수사실무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2년도에도 2300여명의 검찰·경찰 수사관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 관련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79. 2011년 9월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CF 홍보동영상을 케이블 TV와KTX 등에 광고하였고, 2011년 6월에는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제고하기 위해 "1366센터" 홍보 리플렛 16만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시설에 배포하였다.또한 2011년 9월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 사례 예방지침서를 25,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2011년 12월에는 가정폭력 예방 홍보동영상(가정폭력을 막는 힘)을 제작하여 케이블TV, 지상파, 극장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2011년상반기1,755 1,519 1,407 1,405 2 12 4 74 14 14480. 법무부 인권국은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해 성폭력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역별 인권실무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외부인권강사단의기관 방문 교육 시 성폭력, 성추행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81. 2008년 12월 검찰·교정·소년보호·출입국 등 각 직역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인권실무교재를 개발하여, 2009년 일선기관에 자체 인권교육용으로 배포하였다."검찰과 인권"은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준수사항,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등을, "교정과 인권"은 여성 수용자 처우 시 유의사항 등을, "소년과 인권"은 남?여 분리수용, 여성 보호소년 신체검사 시 여직원 전담 실시 등을, "출입국관리와 인권"은 여성외국인 단속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82. 2009년부터 대학교수,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외부인권강사단 66명을 구성하여 구금·보호기관을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여성·아동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인권보호, 교정기관의 경우 교정시설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인권강사단의 기관방문인권교육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0회 903명, 2010년 28회 1,050명, 2011년 28회 1,487명을 교육하였다.
83. 법원은 성폭력범죄전담재판장 법관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법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원 내부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와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84.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심각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진정접수, 실태조사, 정책검토, 인권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2008년 3월 14일 대한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학생운동선수, 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 스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학생선수 1,541명, 지도자 657명, 학부모 241명 등 총 2,439명, 2009년과 2010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각각 3,500명과 6,386명 그리고 2011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 1,135명을 교육하였다.
85. 경찰청은 7회에 걸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지시를 하달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40회에 걸쳐 1,54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86.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관련 지시(2007년 7월 19일 여성청소년과-26769),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철저 지시(2007년 11월 8일 여성청소년과-4019), 성폭력 피해아동 등 진술녹화 처리절차 준수 재강조 지시(2008년 7월 31일 여성청소년과-759), 성폭력 피해아동 등 2차 피해방지 재강조 지시(2009년 11월 11일 여성청소년과-37203), 결혼이민자 가족 가정폭력사건 대응철저 지시(2006년 7월 6일 여성청소년과-2427),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 준수 및 피해자 보호 지시(2011년 1월 5일 여성청소년과-47), 아동성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인권보호 강화지침(2011년 4월 1일 여성청소년과-1063)을 하달하였다.
87. 성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수사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경감이하 성폭력전담 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매년 40명씩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는 "아동·장애인성폭력수사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원스탑지원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관과 "1319"팀의 성폭력 전담수사관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원스탑지원센터"의 아동 성폭력전담조사 여경을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조사 전문성 제고 교육"을 26명씩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의 채택 및 시행88.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직장 내 성희롱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대한 징계조치의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방지노력의무를 규정하고있다. 직장내 성희롱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제12조),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39조 제1항), 사업주에 대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39조 제3항 제1호).90.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제14조 제1항),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39조 제2항제1호).9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4조 제2항), 성희롱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2호).9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동법을 개정하여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였다.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제14조의2 제1항).9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된 성희롱 사건에* 이때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성희롱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권고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조치 및 성희롱 발생 후 조치미흡 등이 있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의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기도 한다. 아울러 진정에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합의나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상응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같은 효력이 있다.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진 노력93. 대한민국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에관한 무료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관한 인식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4.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4월 성희롱예방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10년 6월 "성희롱예방교육 홍보물"(동영상 DVD)을 제작하여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고 "성희롱예방 포스터"를 제작·게시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였다.
95. 성희롱 관련 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홍보·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활동으로는 포스터, 리플렛, 성희롱시정권고 결정례집(제1집-제4집)을 발간, 배포 하였다. 또한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회사 323 398 339 248교육자수 6,616 7,899 7,780 5,977표 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의서비스(단위 : 개, 명)역량 강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육활동으로는직장의 요청 등에 의해 직장인 성희롱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성희롱 진정사건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1년에 총 26회를 실시했다.
9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일반 사업장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가해자에 대한징계·제재조치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대상으로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2009년 96.7%, 2010년 98.7%, 2011년 98.9%로 점차 증가하고있다.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97.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자율점검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평등상담실"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자율점검 실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98. 민간단체 15개소를 "고용평등상담실"로 지정·운영하여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분쟁예방과 사례관리를 도모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업무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체 상담 6,091건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1,003건으로 16.46%에해당한다.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회사 8,041 8,165 7,717 7,321 7,198표 31 직장 내 성희롱 자율점검 실시 현황(단위 : 개소)9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며 해당 사업장의 차별과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를 상담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과 지도에 참여한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4,697명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었다. 여성근로자 과반수 사업장과 여성 300인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여성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지역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성희롱 사건 구제현황100.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우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연도별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06건, 2008년 147건, 2009년177건, 2010년 174건으로 사건 처리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0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출범 때부터 성희롱 진정사건 및 예방 활동을펼쳐왔는데, 2005년부터 여성부에서 수행하던 일부 성희롱 관련 조사 구제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029건의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된 "합의종결"이 141건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조사중 해결"이 113건,성희롱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권고한 건이 109건,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처리한 사건이 10건이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총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처리건수 106 147 177 174표 32 연도별 신고사건 처리현황(고용노동부)(단위 : 건)965건을 접수하여 합의종결 137건, 조사중해결 105건, 권고 104건, 조정 7건이다.질의 10.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8항)와 관련하여 성매매, 오락 그리고/또는 가사 노동의 목적 등,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와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조사, 기소,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에 대해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상세한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인신매매의 희생자인 외국인 여성, 특히 불안정한체류자격에 있는 여성에 대해 적절한 안내, 보조, 지원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러한 지원을 이용한 여성의 수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송출국, 경유국 및 유입국(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과의 국제적, 지역적 및 양자협력을 기울이는 등 당사국이 취한 노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인신매매 사건 처벌 현황102. 현재 인신매매 사건을 피해자의 연령·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않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신매매사범 2,119명을 접수하여 그 중 685명을 기소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법원은 1,336명을 처리하여그 중 1,159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접수인원수의 86.7%에해당한다. 유죄판결 현황을 살펴 보면, 사형선고 1명,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267명, 집행유예 517명, 벌금형 등 재산형 367명, 선고유예 7명이다.표 33 인신매매사건 접수·처리 현황(단위 : 명)기간 접수처리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2006년 246 244 60 0 112 722007년 266 270 91 9 90 802008년 344 325 102 5 119 992009년 459 445 158 4 150 1332010년 366 359 110 4 121 1242011년 438 432 134 8 156 134합계 2,119 2,075 655 30 748 642
※ 산출죄명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 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매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인 등, 영리유인,추행약취, 추행유인)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259 239 0 39 108 59 1 1 312007년 334 320 0 44 117 142 1 2 142008년 223 233 1 47 103 56 0 3 232009년 263 246 0 49 97 50 3 5 422010년 170 205 0 54 55 54 2 8 322011년1월-7월100 93 0 34 37 6 0 4 12합계 1,349 1,336 1 267 517 367 7 23 154표 34 인신매매사건 제1심 판결 현황(단위: 건수)
※ 산출죄명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 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성매매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매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인 등, 영리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인신매매의 희생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적절한 안내, 보조, 지원 등에 관한정보103.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상담소, 지원시설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자를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고 공소제기후에는 일정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4.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쉼터, 이주여성그룹홈,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자국대사관 등과 연계하고 있다.105.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위 시설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매매 관련 여성질환 응급치료, 법률적 지원, 국내체류와 관련된 출입국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상담·지원, 전문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3월 이내 기간동안 입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경우해당기간 동안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55명이, 2011년에는 39명이 이용하였다.106. 또한 결혼이주여성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주여성쉼터등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최장 2년까지 시설에입소하여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현재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이주여성그룹홈 1개소,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이주여성쉼터는 외국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그룹홈은 피해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자활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거주, 직업훈련·취업·창업 등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10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당한 자"를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즉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제6조 제1항, 제2항) 성매매피해자가 범죄자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108. 또한 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소제기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배상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일정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당해 외국인 여성은 대한민국의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11조).1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충상담실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신고를 접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보호·지원하고 있다.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송출국, 경유국 및 유입국과의 국제적, 지역적 및 양자협력110. 대한민국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2011년까지 연속 10년간 1등급(최고 평가)을 유지하고 있다.111.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양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 등초국가조직범죄와 관련된 정보교환과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개최되는 "UN초국가조직범죄협약 당사국총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방지를 위하여 매년"ASEAN+3(한중일) 초국가범죄 고위급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 6월 서울에서 대검찰청 주관으로 제16차 세계검사협회 연례총회,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를 개최하여 인신매매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처를위한 국제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112. 나아가「UN 초국가조직범죄협약」과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이행입법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17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부정한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을 알선·대여·양도하는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추가하여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형법」에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기 위해 2011년 10월 25일에 「형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19대 국회개원에 맞추어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제3조질의 1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2항)와 관련하여 외국인(non-citizens)또는 한국관할권 밖의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는 한국국적을 가진 자의 추방,송환, 범죄인인도(extradition)를 결정할 때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난민보호에 관한 훈련이 관련 정부관료 그리고 기관, 특히 국경지역에서 업무를수행하는 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까?113.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의 경우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에 따라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속하는 국가로 송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4조 제3항). 난민심사 과정에서 본국송환 시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그러한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충분히 조사하여 검토하고 있다.114.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워크숍" 실시, "법무연수원 난민실무과정" 등 난민보호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즉, 매년 1회 이상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난민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난민워크숍"을 실시하고 법무연수원에서 난민 담당 실무자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산레모 국제인권법 연수" 에 난민 담당 실무자를 참석시키고 있다.질의 12. 2006년 이후, 당사국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 귀환또는 본국 송환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사례에 대한 정보와 관련 국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당사국은 억류자를 제3국으로 송환할 때 외교적 보장(diplomatic assurances)에 의존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사례의 수와 정황,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후귀환 감시장치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115.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문을 받을 위험을 이유로 한 추방, 귀환또는 인도 거부 사례 등은 보고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억류자에 대한 제3국송환 시 외교적 보장 준수 사례도 보고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제5조, 제7조 및 제8조질의 13. 이전 보고서의 심의 이후(2006년 5월), 당사국이 고문 범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는 개인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인도 요청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절하고 그 결과 그 개인에 대한 기소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만일 기소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상태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116.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문혐의자에 대한 인도요청 거부 사례는 보고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질의 14.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또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에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그러한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위해서 당사국의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117. 한국인이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형법제3조(속인주의), 제6조(보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3월 25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국외이송목적매매 등 인류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 침해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19대국회에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제10조질의 15.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7항)와 관련하여 경찰 및 다른 공무원에게 제공한 일반적인 인권교육, 인식제고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정보와 특별히고문의 금지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경찰과 교도관 등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그러한 공무원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진정 건수의 증가/감소가 있었습니까?법무·검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118.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5월 법무부 인권국 출범 이후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9. 인권감수성훈련(2박 3일 과정)은 수용자와 법집행 공무원 간의 공감능력, 의사소통기술, 이해능력 등 감수성을 자극하는 체험식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외부 인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30회에 걸쳐 903명을 교육하였고,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부 인권강사가 32회에 걸쳐 873명을교육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27회 운영하여 내부인권강사를 48명 양성하였다. 대학교수,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으로외부인권강사단 66명을 구성하여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30회에 걸쳐 903명, 2010년 28회에 걸쳐 1,050명, 2011년28회에 걸쳐 1,487명을 교육하였다.
신임검사와 변호사경력 신규임용검사 등에대해 인권감수성훈련, 역할극,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658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훈련 1회 22명, 역할극 6회274명, 인권교육 11회 362명을 교육하였다.120.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역량을 고취하는 시청각교재인 인권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일선 기관에 배포?상영하고 있다. 2008년 교정, 2009년 검찰, 2010년 소년과 출입국분야에 관한 인권다큐멘터리를 제작·배포하였다.
2008년 12월 법무행정 각 직역별로 인권실무교재를 개발하여 일선기관, 법무연수원, 내?외부인권강사단, 로스쿨 교수 등에게 배포하였는데 위 교재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과 이행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경찰대상 인권교육121.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2005년 인권담당 부서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교육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을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인권강사를 배출하고 경찰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활동 발표 등을 통해 경찰관의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22. 2005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인권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강사를900여명 배출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경찰중앙학교, 수사연수원 등 경찰교육기관 과정별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1,478,820여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연중 110회에 걸쳐 경찰관19,354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전국 순회토론 교육 포함)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사례등을 실질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현장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2011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찰청 인권센터장은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공정성·부정부패 방지 등을 내용으로 "전국 순회 인권교육·토론"을 실시하여 52회에 걸쳐 9,743명을 교육하였다.
나아가 2011년 6월 23일 인권활동 등을 발표하는 "공감과 확산"(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인권사례 평가 등을 통해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군대 내 인권교육123. 2008년 국방부 훈령인 「군 인권교육 규정」을 제정하여 수사, 교정, 법무관,인권교관, 의료 등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24. 군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군대 수사 분야 인권교육"을 교재로 하여 수사절차의 진행과 인권보장,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을, 군 교정업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정과 인권, 군 교정분야 인권현황과 과제, 영화 속 인권들여다 보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군 법무관을 대상으로 "국군 인권교육"을교재로 하여 인권 관련 국내법, 전쟁·분쟁과 인권, 군내 고충상담 등을,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국군 인권교육"을 교재로 하여 인권과 군대, 지휘권과 인권,강의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군 의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군대 의료 분야 인권교육"을 교재로 하여 일반적인 환자의 인권, 군 의료종사자의 단계별업무가이드 등을 교육하고 있다.연도별교육대상별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의 료 분 야 근 무 자 33 32 59 37수 사 분 야 근 무 자 0 40 47 37법 무 관 0 38 37 39교 정 분 야 근 무 자 0 35 34 33인 권 교 관 40 33 57 47계 160 257 308 193표 35 군 인권교육 현황(단위 : 명)국가인권위원회의 군과 경찰 대상 인권교육125.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일선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 인권리더쉽 과정"(1일)을 권역별로 순회하여 각 4회 150명을,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3박4일)을 운영하여 35명을 교육하였다.
2007년에는 육군·해군·공군 사령부 소속 지휘관(대대장급)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1일)을권역별로 순회하여 각 4회 170명을, 군대 인권교육 교관 등을 대상으로 "군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을 운영하여 40명을 교육하였다. 2008년에는 33명의 군 의료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정(1박2일)과 전년도에 이어 군대 인권교육 교관 등 40명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을 실시하였다.2009년 12월 군대 인권교육, 인권정책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업무지원및 협력기능 강화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군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대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2010년 6월, 2011년 5월 개최하였다.126. 2011년 2월에는 경찰대학 총경과정을 운영하여 52명을 교육하였고 전의경 구타·가혹행위와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재발방지차원의 인권교육 특강을지원하여 전의경 지휘요원 3000여명, 전의경 가해자 360명을 교육하였으며,12월까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에 대한 인권특강 24회를 포함하여 총 89회 8,399명을 대상으로 위원회 주관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127. 2007년에는 외부 전문가와 경찰청 관계 실무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교재 개발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군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인권",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비 경찰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였다.
2008년에는 군대 인권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을 개발하여 군인의 인권,지휘권과 인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수사, 집회·시위 등 분야별 인권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을 개발하여 검찰·경찰·군대의 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호 방안과 집회·시위에서의 인권보호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10년에는 "경찰인권길라잡이", "수사와 인권", "경비와 인권" 등 3권의 책을 통합하고 새로운 위원회 결정례, 변경된 법규 등을 반영하여 "경찰과 인권" 교재를 개발했다.공무원의 학대행위에 대한 진정건수의 증감128.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가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리,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구금시설, 출입국관리사무소, 타 국가기관)에 의한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3,351건이다.129. 기관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내 전체진정건수 3,351건 가운데1,892건이 경찰에 의한 것으로 56.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구금시설1,041건(31.1%), 지방자치단체 181건(5.4%), 기타 국가기관 142건(4.2%) 등을차지하고 있다.130. 2006년 이래로 공무원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진정건수는 다음과 같이 꾸준히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연도구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접 수 443 580 582 549 728 469 3,351표 36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단위 : 건)질의 16.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포함한 의료 및 법집행공무원에게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간적인 및 굴욕적인 대우에서 비롯된 신체적·정신적 고문피해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것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고문 및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와 문서화에 관한 지침(이스탄불 의정서)”이 이 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특히 이스탄불의정서를 인용한 보고서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의 평가방법과 훈련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또한 그러한 훈련에 참여한 자의 직업적인 배경과 소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31.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 등 피해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와 문서화에 관한지침(이스탄불 의정서)"을 번역·발간하였다. 2009년 이스탄불의정서의 실천지침서인 고문혐의에 대한 법률적 조사(변호사), 고문의 심리적 증거(심리학자), 고문피해자 진찰(의사)을 번역·발간하였으며 2010년 UN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 고문피해자 재활협의회"(International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를 초청하여 국내전문가들과 함께 "이스탄불 의정서 국내적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Symposium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Istanbul Protocol in Korea)을개최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스탄불 의정서를 인용하여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의 출판물들은 국내의 관련 NGO와 의료계, 법률단체, 학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향후 이스탄불의정서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 고문피해자 재활협의회"(IRCT)의 협조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질의 17.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정보 및 그 효과에 대한 평가와 측정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법집행공무원,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금지법률에 대한 의무교육과 그러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32.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예방 교육자료 등을개발·보급하고 강사인력을 양성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해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133. 성매매예방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공무원등 성매매방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방지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139명, 2009년에 252명, 2010년에 334명, 2011년에 359명을 교육하였고,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지속양성하여 2011년 187명의 강사풀을 확보하였다.134.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성매매의 불법성을 홍보했고 2011년에는 성매매의 인권침해성, 불법성을 알리는 "여성폭력없는 행복세상" 캠페인을 실시했다.135. 대검찰청과 법무연수원은 성매매알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 보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57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해설"을, 2007년에는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45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해설 및 사례연구"를, 2008년에는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검찰수사관 6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등 처벌법 이해 및 사례연구"를,2009년에는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에서 검사 22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 성과와 과제"를, "여성· 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검찰수사관 5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이해 및 사례연구"를,2010년에는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에서 검사 2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사건의 특징"을,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23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해설 및 사례연구"를, 2011년에는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에서 검사 2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와 여성인권-외국인과 이주여성 사례 중심"을,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33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이해 및 사례연구"를 교육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방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342명이다. 위 교육과정의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참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매년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방지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강사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심리학 교수, 소아정신과 의사 등이 생생한 사례중심으로교육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136. 법원은 법관연수, 세미나를 통해 인신매매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진행에 적절히 반영되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평가받고 있다.제11조질의 18.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3항)와 관련하여 구금조건의 향상과 특히 “대용감방(substitute cells)”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용감방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용감방에 수감된 여성은 남성 교도관이 감시합니까? 특히 해남 경찰서뿐만 아니라 영월과밀양에 있는 대용감방을 폐쇄하고 이들 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2009년완공된 신 교정시설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만일 신 교정시설이완공되었고 사용 중에 있다면 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수와 신 교정시설의 완공 전에 대용감방에 수용된 인원 수와 완공 후의 인원 수에 관한정보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의발생 건수 및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내 강간은 고문행위로 기소됩니까?구금조건의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137. 대한민국 정부는 대용감방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금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용감방에 대한인권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용감방 11개소 중 6개소를 폐지하였다.138.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산하 구금·보호시설 149개소(2011년 12월 기준)에 대해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1개 시설 당 약 3년에 1회 실시) 구금조건 향상을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은 총149개소로 교도소·구치소 50개소, 대용감방 5개소, 검찰청 구치감 58개소, 외국인 보호시설 24개소, 소년원 11개소, 치료감호소 1개소이다. 2006년부터2011년까지 총 262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조사팀을 편성하여현장에 나가 직접 시설을 확인하고, 수용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담을실시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진행하고 있다.139. 일부 대용감방 폐지와 시설의 관리·개선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5월 법무부 인권국 출범 이후 11개 대용감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법무부인권국 주도하에 법무부 교정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폐지 가능한 대용감방은 폐지하고 즉시 폐지가 어려운 대용감방에 대하여는 "여경 유치인대상기관(개소)합계(149)교 정 시 설검찰청구치감(58)외국인보호시설(24)보 호 시 설소계(55)교도소·구치소(50)대용감방(5)소계(12)소년원(11)치료감호소(1)2006년 43 21 10 11 20 1 1 0 12007년 47 15 15 0 9 22 1 1 02008년 43 21 21 0 7 6 9 9 02009년 38 13 5 8 11 3 11 10 12010년 49 16 16 0 18 10 5 5 02011년 42 15 15 0 9 12 6 6 0표 37 연도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현황(단위 : 개소)면담제 시행", "운동시설 설치", "유치장 내 직접조명 설치" 등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다.140. 이에 따라 대용감방 11개 중 6개소가 폐지되었다.
교정시설을 신축한 해남,영월, 밀양의 대용감방 3개소가 폐지되었고 인근 교도소와 1시간 이내 거리인 영덕, 의성, 정읍 등 대용감방 3개소도 폐지하여 인근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인수하였다. 대용감방은 현재 속초, 영동, 남원, 상주, 거창 5개소이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관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이고 향후 예산과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점차 축소·폐지할 예정이다. 대용감방 등 교정시성에서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한 교정시설 신축·재건축에 관하여는 제181항 내지 제183항에서 후술하겠다.대용감방에 수감된 여성은 남성 경찰관이 감시하는지 여부141. 대용감방 5개소 중 여성 수용자를 남성 경찰관이 감시하는 곳은 없으며 여성경찰관이 감시하고 있다2009년 완공된 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에 관한 정보와 신 교정시설 완공 전에 대용감방에 수용되었던 인원수 및 완공 후 수용 인원수142. 2009년 신축된 영월교도소, 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는 다음표와 같다.
모두 수용현원이 수용정원에 미달한 상태이다.기관명 수용정원수용현원계 기결 미결영월교도소 400 310 284 26해남교도소 410 241 217 24밀양구치소 440 376 361 15표 38 영월·해남 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수용현황(2012년 6월 1일 기준)(단위 : 명)143. 2009년 영월교도소, 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신축 이전과 이후의 대용감방 수용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2006년 5,643명, 2007년 5,439명, 2008년 4,393명,2009년 4,234명을 수용하여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신 교정시설이신축된 2009년 이후로는 2010년 3,041명, 2011년은 1,917명으로 대용감방 수용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대용감방 수용인원수(단위 : 명, 개수)여성 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 및 교정시설 내 강간은 고문으로 기소되는지 여부144. 여성 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고있지 않다.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고문으로 기소되지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행위유형, 범행수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처벌하는 한편, 별도로 공무원의 독직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에도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제40조).아울러 교정시설 등에 구금된 부녀에 대해 감호자가 간음·추행한 경우 피구금부녀가 동의한 경우에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엄벌하고 있다(제10조 제2항).*14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구금시설 여성수용자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유치장인원 166,118 167,867 159,925 170,448 122,399 101,475대용감방수 11 11 9 8 8 5대용감방인원5,643 5,439 4,393 4,234 3,041 1,917성희롱 사건을 살펴 보면, 총 8건(진정 7건, 직권조사 1건)을 조사하여 고발·징계 1건, 관할수사기관으로 이송 1건, 각하 6건이다.질의 19. 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관련, 교도관 상대 진정(고소·고발), 조사, 기소, 유죄선고 및 부과된 형벌에 대해 상세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2010년 5월 14일 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대용감방의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연구에 대한 정보와 독립기관이 이러한감방에 대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덧붙여교도소의 건설 및 재건축 상황과, 모든 구금시설 및 아직 남아있는 대용감방이국제적 최저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3항). 6개의 신 교정시설은 완공되었습니까? 2018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5개의 교정시설의 건축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관련, 교도관 상대 진정(고소·고발), 조사,기소, 유죄선고 및 부과된 형벌에 대해 상세한 통계자료145.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 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는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대용감방의 조건에 관한 법무부 연구 및 독립기관의 대용감방에 대한 접근성여부에 관한 정보146. 제137항 및 제138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무부 인권국은 3년에 1회 대용감방을 비롯한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06년에는 대용감방 11개소, 2009년에는 대용감방 8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실시했고 2010년에는 밀양, 영월, 해남 지역의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하면서 밀양, 영월, 해남 대용감방이 폐지된 사실을 확인했다.147.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2003년 2차례에 걸쳐 전국규모의 유치장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8월 대용감방의 폐지를 법무부에게 권고하였다.
그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유치장 방문조사를 시행하여 인권침해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구금시설이 국제적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교도소의 건축·재건축 현황(6개의 신 교정시설의 완공 및 건설 중인 5개의 교정시설 신축 현황)148. 대한민국 정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149개소(2011년 12월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금시설과 대용감방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149.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9월 29일「법무시설 기준규칙」(법무부훈령 565호)을 개정하여 수용거실면적을 늘리고, 수용시설을 개선하였다.
수용거실은 혼거실의 경우 1인당 2.48㎡에서 2.58㎡로, 징벌실은 1인당 2.97㎡에서 4.62㎡로, 독거병실은 1인당 4.3㎡에서 6.30㎡로 1인당 면적을 늘렸고 출소자 대기실, 개방접견실, 신입자실, 다목적실, 가족만남의 집을 신설하였다.150.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확충 및 수용환경개선 계획"을수립하여 2008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2009년에 영월교도소와 밀양구치소를, 2010년에는 해남교도소를 신축하였고, 2011년에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정읍교도소와 상주교도소를 신축 중에있고, 광주교도소와 장흥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고 협소한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 등 14개 기관의 신·개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신축 시 여성수용동을 분리하여 신축하고 있으나, 여성수용인원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후검토할 예정이다.151. 대용감방해소를 위하여 2009년, 2010년에 영월교도소, 밀양구치소, 해남교도소를 신설하여 대용감방 수용인원을 인수하였고 의성경찰서는 경북북부제3교도소(남)와 안동교도소(여)에, 영덕경찰서는 포항교도소에, 정읍교도소는전주교도소에서 각각 인수하였다.
대용감방은 현재 속초, 영동, 남원, 상주,거창 5개소이고 정읍, 상주교도소는 신축 중에 있고 속초, 거창교도소는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영동, 남원경찰서의 대용감방은 2018년까지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인수할 계획이다.표 40 교정시설 조성 추진현황기관명 착공 준공시설규모(㎡) 수용정원진행상황 비고부지 건물정읍교도소 "09. "13. 152,224 20,140 500 공정율 : 52.85%상주교도소 "10. "13. 212,421 20,150 500 공정율 : 41.98%속초교도소 "14. "16. 130,579 19,835 500 기본조사 설계중거창교도소 "14. "16. 140,000 20,000 500 신축부지 선정광주교도소 "10. "14. 287,238 49,589 1,500 공정율 : 22.51%장흥교도소 "10. "13. 162,879 19,862 500 공정율 : 44.07%안양교도소 "12. "16. 388,623 54,520 1,300 재건축협의 중대구교도소 "14. "17. 300,000 66,116 2,000 도시관리계획 변경전주교도소 "15. "17. 198,348 54,545 1,500 · 후보지선정 중서울남부(구) "09. "11.229,19242,219 1,600· 11.10. 이전서울남부(교) "09. "11. 36,807 1,100창원교도소 "13. "15. 210,000 33,000 1,100 설계착수성동구치소 "13. "15. 33,058 57,521 2,000 부지조성 중원주교도소 "13. "15. 173,901 41,322 1,100 도시관리계획 변경부산구치소 "13. "15. 99,174 52,893 2,000도시관리계획 변경부산교도소 "13. "15. 181,819 39,670 1,200152. 소년보호시설의 소규모화와 개별처우 기반을 강화하여 소년원 내 단체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해 소규모실 또는 단독실 생활을 허용하고 있다.153. 국방부는 2010년 12월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1년 6월 연구 과제를 완료하여 향후 군의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정제도 확립과 군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 효과적인 교정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구치소 시설의 상태, 수용자 관리(위생, 의료, 채광, 조도 등)상태를 지속적으로개선해 오고 있다.154. 대한민국 정부는 친인권적 유치장 확대를 시행 중인데,「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라 유치실 면적은 13.2㎥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은 5명으로, 1인당 면적은 2.64㎥, 평소에는 1인 3.3㎥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경찰청은 "쇠창살 없는 유치장"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운영 관서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방청별 1개씩 총 16개소 설치 예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쇠창살 없는 유치장" 확대 시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제12조와 제13조질의 20.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8항)와 관련하여 법집행공무원이 행하였다고 주장된 고문 및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고소·고발, 그와 관련된 조사, 기소, 유죄선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형사판결 및 징계결정, 피해자에게 제공한보상을 포함한 배상에 대해 연령과 성별로 분석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인권보호팀(human rights protection team of the nationalpolice agency)에 신고된 인권침해 주장건수가 2007년 10건에서 2008년 19건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법집행공무원이 행하였다고 주장된 고문 및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고소·고발,조사, 기소, 유죄판결, 형벌에 관해 연령과 성별로 분석된 통계자료155. 대한민국 정부는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연령 및 성별로 구분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사기관등의 고문 등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형법 제123조) 21,129명을 접수하여 55명을 기소하고, 불법체포·감금죄로(동법 제124조) 2,205명을 접수하여 10명을 기소하고, 독직폭행·가혹행위죄로(동법 제125조) 4,096명을 접수하여 15명을 기소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죄로(독직폭행·가혹행위)* 1,077명을 접수하여 33명을 기소하는 등 총 113명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문등 사건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형법 제123조) 41명을 처리하여 33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불법체포·감금죄로(동법 제124조) 10명을 처리하여 10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독직폭행·가혹행위죄로(동법 제125조) 14명을 처리하여 11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독직폭행·가혹행위) 31명을 처리하여22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총 76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은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독직폭행·가혹행위(동법 제125조)를 범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가중처벌한다.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6 3 0 1 0 1 0 1 02007년 6 5 0 1 1 0 2 0 1표 4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제1심 판결 현황(단위 : 명)연도사건접수처리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2006년 2,177 2,014 6 2 1,934 722007년 3,504 3,271 5 2 3,133 1312008년 2,900 2,781 9 2 2,650 1202009년 3,861 3,657 2 1 3,511 1432010년 4,438 4,207 11 3 4,053 1402011년 4,249 4,057 9 3 3,834 211합계 21,129 19,987 42 13 19,115 817표 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접수·처리 현황(단위 : 명)연도사건접수처리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2006년 448 413 1 0 395 172007년 298 269 0 0 256 132008년 382 361 2 0 324 352009년 383 355 0 0 337 182010년 390 375 5 0 346 242011년 304 296 2 0 283 11합계 2,205 2,069 10 0 1,941 118표 43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접수·처리 현황(단위 : 명)2008년 12 16 0 1 4 2 6 3 02009년 2 2 0 1 0 1 0 0 02010년 11 7 0 0 3 2 1 0 12011년1월-7월7 8 0 3 3 0 0 1 1합계 44 41 0 7 11 6 9 5 3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1 1 0 0 0 0 1 0 02007년 0 1 0 0 0 0 1 0 02008년 2 0 0 0 0 0 0 0 02009년 0 2 0 0 0 2 0 0 02010년 4 3 0 0 1 0 2 0 02011년1월-7월2 3 0 0 3 0 0 0 0합계 9 10 0 0 4 2 4 0 0표 44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제1심 판결 현황(단위 : 명)연도사건접수처리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2006년 545 505 4 0 457 442007년 698 640 3 0 516 1212008년 756 728 0 0 645 832009년 701 652 0 0 624 282010년 728 627 6 0 596 252011년 668 626 2 0 573 51합계 4,096 3,778 15 0 3,411 352표 45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접수·처리 현황(단위 : 명)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표 46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제1심 판결 현황(단위 : 명)연도사건접수처리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2006년 225 215 11 0 198 62007년 228 227 10 0 202 152008년 147 143 0 0 142 12009년 192 179 4 0 173 22010년 161 145 8 0 131 62011년 124 119 0 0 115 4합계 1,077 1,028 33 0 961 34표 4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가혹행위) 접수·처리 현황(단위 : 명)2006년 4 4 0 2 0 0 1 0 12007년 2 4 0 0 0 0 2 2 02008년 0 1 0 0 0 0 1 0 02009년 0 0 0 0 0 0 0 0 02010년 5 3 0 0 1 0 2 0 02011년1월-7월2 2 0 0 1 0 1 0 0합계 13 14 0 2 2 0 7 2 1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8 10 0 1 4 0 0 3 22007년 8 10 0 0 2 0 5 3 02008년 1 2 0 0 1 0 1 0 02009년 4 4 0 0 0 0 3 1 02010년 4 5 0 4 1 0 0 0 02011년1월-7월0 0 0 0 0 0 0 0 0표 4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가혹행위) 제1심 판결 현황(단위 : 명)연도사건접수처리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2006년 20 18 2 0 15 12007년 20 20 6 0 14 02008년 15 15 2 0 13 02009년 11 10 0 1 8 12010년 13 10 1 0 8 12011년 13 13 2 0 10 1합계 92 86 13 1 68 4표 4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접수·처리 현황(단위 : 명)
※ 통계시스템 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으로 통계산출이 될 뿐,피구금부녀간음(동조 제2항)만 별도로 산출이 안됨합계 25 31 0 5 8 0 9 7 2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2 1 0 0 0 1 0 0 02007년 6 4 0 2 0 0 0 1 12008년 2 3 0 0 1 0 0 0 22009년 0 2 0 1 0 0 0 1 02010년 1 0 0 0 0 0 0 0 02011년1월-7월1 2 0 2 0 0 0 0 0합계 12 12 0 5 1 1 0 2 3표 5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심 판결 현황(단위 : 명)연도접수인원수처리합계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2006년 0 0 0 0 0 0 0 0 02007년 0 0 0 0 0 0 0 0 02008년 0 0 0 0 0 0 0 0 02009년 1 0 0 0 0 0 0 0 02010년 0 0 0 0 0 0 0 0 02011년1월-7월0 1 0 0 1 0 0 0 0합계 1 1 0 0 1 0 0 0 0표 51 국가정보원법 위반 제1심 판결 현황(단위 : 명)
※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관한 수치임(조문구분 불가)156.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법률에 의하여 고문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문피해자는 이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범죄피해구조금청구**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199항 내지 제204항(CAT/C/32/Add.1), 제2차 국가보고서 제86항 내지 제89항(CAT/C/53/Add.2)에서 설명한 바 있다.157.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형사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 지급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같은 기간 형사보상금은 총 21,907명에게 60,587,527,000원을, 피의자보상금은 총 134명에게 225,453,000원을 지급하였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금되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거나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내지 제29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국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제16조).연도구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형사보상금인원 233 247 290 331 6,554 14,252 21,907금액 2,218,465 2,291,347 6,043,717 10,594,635 17,326,973 22,112,390 60,587,527피의자보상금인원 44 20 21 11 17 21 134금액 76,018 32,117 38,386 16,040 27,856 35,036 225,453표 52 형사보상금 및 피의자보상금 지급 현황(단위 : 명, 천원)193.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무원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 등과 관련하여 총24건의 국가배상청구가 제기되었고 총 10,350,297,936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공무원 등의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구금, 가혹행위,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불법계구사용, 적절한 의료조치의무 해태등이다.연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인원 1 8 3 7 8 63 90국가배상금14,313,5603,448,592,3707,538,350 23,110,337 364,595,4626,492,147,85710,350,297,936표 55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단위 : 명, 원)159.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범죄피해자 총 1,142명에게 총 15,112,649,000원을 범죄피해구조금으로 지급하였다.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인원 117 169 155 205 209 287 1,142범죄피해구조금1,063,000 1,607,000 1,411,000 2,204,833 3,416,782 5,410,034 15,112,649표 5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단위 : 명, 천원)
※ 고문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현황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음경찰청의 인권보호팀(human rights protection team of the national policeagency)에 신고된 인권침해 주장건수가 2007년 10건에서 2008년 19건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한 정보160. 경찰청의 인권보호팀(human rights protection team of the national policeagency)에 신고된 인권침해 주장건수가 2007년 10건에서 2008년 19건으로 증가한 이유는 인권옹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른것으로 보인다.질의 2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8항 (a))와 관련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공평한 기관에 의해 즉시 그리고 철저히 심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하고적절한 보상에 관한 강제력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관해 해당 죄명, 민족, 성, 연령 및 성별로 분석된 상세한 통계자료와법집행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고소·고발의 유형 및 건수, 관련 조사, 기소, 유죄선고 및 피해자에게 제공된 구제조치와 적용된 형사처벌 혹은 징계결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고문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공평한 기관에 의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보장및 피해자 배상청구권 등 보장조치에 관한 정보161. 대한민국 정부는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사건에 대하여 각급 검찰청의 감찰 전담 검사 등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필요시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162. 고문 등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고문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청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헌법소원,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범죄피해구조금청구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37항 내지 제44항, 제88항내지 제91항, 제174항 내지 제178항, 제187항 내지 제204항에서(CAT/C/32/Add.1), 제2차 국가보고서 제86항 내지 제89항(CAT/C/53/Add.2)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2007년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고소사건으로 제한하고 고발사건은 제외하였다. 다만, 법집행공무원의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독직폭행·가혹행위(제125조)의 경우는 고발사건의경우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대한 청원, 진정 제기163.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관한 기소와 판결 통계를 따로관리하고 있지 않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원,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대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치료감호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처우개선 등에 관한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군 수용자는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164.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은 2011년 12월 22일 개정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청원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495건, 2007년1,999건, 2008년 2,330건, 2009년 2,205건, 2010년 1,573건, 2011년 1,313건이다.2011년 제기된 1,313건의 청원에 대하여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교도관의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165.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수 있다(치료감호법 제30조). 피치료감호자 등은 청원서를 작성한 후 봉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이전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치료감호소장에게 제출하고, 치료감호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4조).166.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12월 30일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치료감호소내규)을 제정하고 2004년 3월 31일 동규정을 개정하여 피치료감호자는 처우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진정할수 있고,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조).167.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감호소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포함) 건수는 총 8건이고 모두 내사종결(혐의없음)되었다.연도고소·고발건수고소·고발 내용조사결과기소여부유죄판결징계결정피해구제2006 0 없음 - - - - -2007 1·진단서 발급지연 및 병명과일치하지 않은 약물투여내사종결(무혐의)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2008 2·협진의사의 진료거부·외부병원 무료진료 및 치료감호 집행정지 요구 거부내사종결(무혐의)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2009 1·서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발송하지 않음내사종결(무혐의)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2010 0 없음 - - - - -20114·치료감호소 내에서 치과진료를잘못하여 이가 시리다는 내용·야간에 보호사만 근무하고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내용·피감호자의 지병호소에 대한의료진의 직무유기·외부병원 진료요구 거부및 과실진료내사종결(무혐의)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표 55 치료감호소 소속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포함) 내역(단위 : 건수)168. 군에서는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해 수용자로서의 권리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권리구제제도(청원, 진정, 면담 등)를 설명하고 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한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등에게 청원할 수 있다(제102조). 또한 피해자는「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징계처분 등 처벌을 받는다.질의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하여 2010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영한 고문신고센터(Torture Reporting Center)에 신고된 사건 수에 대한 정보를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센터 운영결과의 평가와 예상된 사후조치에 관한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69.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신고센터(Torture Reporting Center)는 경찰관의 고문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6월 28일부터 9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위 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와 처리현황을살펴보면, 진정 2건, 상담 12건, 민원·신고 1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진정 2건은 각하 처리되었다.170.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진정 절차를 거쳐접수된 사건 가운데 경찰관의 욕설 등 인격권과 관련된 인간의 존엄성 침해는 308건이고, 폭행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는 136건이었다.질의 23.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8항 (b))와 관련하여 고문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법안의 국회 채택과관련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71. 2008년 7월 16일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위법률안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살인, 상해치사,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17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은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 동법은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재산 및 권리에 대한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에 의한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에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질의 2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사이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비인도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의자들을 불법적으로고문한 혐의로 검찰 기소를 요청한 5명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73.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5명의 경찰공무원은 2010년 7월9일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로 전원 기소되어 2011년 6월 18일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폭행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각각 징역 8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5명 모두 파면처분을 받았다.질의 25. E-6 비자를 받은 여성 등 이주노동자가 주장한 학대를 조사할 수 있는 진정 및 조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특히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보고와 사용자가 그러한 이주노동자의 외국인 등록증(alien card)과 여권을 종종 압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에 비추어, 학대를 주장하는 이주자가 진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진정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여성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한진정 건수에 대한 정보와 조사, 기소, 유죄선고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있었다면 이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특히, 2009년 4월 8일 충청남도에서 중국계 여성 이주 노동자의 체포과정과 그 후에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한 2명의 경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그녀가 여하한 방식으로 보상으로 받았다면 그러한 부분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진정 및 조사제도174.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감독관제도를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6조). 사용자의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내·외국인 모두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대해서는 시정 등을 조치할 수 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175. 2010년도 외국인 근로자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5,051건의 진정사건 에 대해 사법처리는 2,234건,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취하는 2,817건이고이중 강제근로, 폭행 관련 사건은 6건으로 이중 5건은 사법처리 되었다.176.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법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이와 같은 강제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107조).177.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6조).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여성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사건 진정건수178.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주장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음은 제89항 내지 제9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여성 이주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179.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진정 건수 및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총 5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모두 각하하였다.180. 검찰은 2009년 4월 8일 충청남도에서 중국계 여성 이주노동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2명을 폭행혐의로 조사하였다.
조사 도중 피해여성은 각각 75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져 2009년 8월 11일 공무원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위 사건으로 공무원 2명과 상급자에 대해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행위자 중 1인은 견책, 나머지 1인과 상급자에 대해 불문경고를 하였다.182.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5월 13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다.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접수 4 2 2 1처리 결과불기소(혐의없음)행정종결(취하)행정종결(위반없음)행정종결(진정인이출석요구에 대해 2회불출석)행정종결(위반없음)행정종결(위반없음)행정종결(취하)행정종결(진정인이출석요구에대해2회불출석)행정종결(취하)표 56 여성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현황(고용노동부)(단위 : 건수)보호 준칙」을 제정하여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전에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제6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질의 26.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특히, 특히 조사기능과 관련하여 이 기구의 독립성이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에 권고하거나 사건을 이송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18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에 관한 역할에 관하여는 제2차 국가보고서 제14항 내지 제19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53/Add.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등 업무를담당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제24조).184. 국가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 제2항). 동법은 특정 국가기관을 위원회의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진정내용이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제14조질의 27.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8항 (c))와 관련하여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신체적 및 정신적)에 관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설립하는데 있어 어떠한진전이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재활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보상을 받은 경우의 수와 지급된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185.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보상과 피의자보상, 국가배상,민사상 손해배상,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2005년 12월 23일「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각종 피해자 보호제도를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검찰청에 2008년 1월 1일 피해자 인권과를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고문 및 부당한대우를 받은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서「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긴급구호,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경제·의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적·정서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국방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이다.186.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경우(외국인 포함),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없고치료비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월"스마일센터" 1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심리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고소 및 조사 시 동행, 심리전문가 의견서 제출, 정신과 진단서 제출, 법정증언 준비프로그램, 재판모니터링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187. 국방부는 2008년 3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신속한 대응체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대원, 지휘관, 정신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치료프로그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가 척도와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치료(단기, 심화) 지침서를포함하고 있다.188. 국방부는 2010년 10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군내 체계적 관리를 위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관리 지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신건강 진료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각 부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며 각 부대 지휘관, 인사담당자,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189. 2011년 5월에는 국군수도병원 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였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군내 다발성 및 특수 정신질환의 진료, 교육, 연구 등 포괄적인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2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질의 28.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14항 및 제15항에서 권고한 인신매매피해자에게 제공된 의료적·심리적 및 법적 지원을 비롯하여 보상과 복귀 조치에 관한 정보와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일반권고 제19호를 완전히 활용하고, 성폭력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습니까?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190.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긴급구조,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경제·의료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스마일 센터"에 입소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고,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를받을 수 있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제107항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7항 내지제121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191.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을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1개소,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소, 자활지원센터9개소, 그룹홈 1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시설 수를 확대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극기인성프로그램, 미술치료, 연극치료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 생활 복귀를도모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쉼터, 도서대여, 심리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진행하는 현장중심형 "열린터"를 운영하여 탈성매매를 유도하였다.표57 성매매피해자에대한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실적(단위: 건수)191.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인신매매에 대처하고 있으며, 검찰은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여 동종전과자, 상습범, 배후조종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인신매매사범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추진 등19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8월 3일「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연도 계 의료지원 법률지원직업훈련·진학교육 지원2006년 40,483 18,841 17,343 4,2992007년 35,021 15,403 15,883 3,7352008년 34,856 16,325 16,220 2,3112009년 30,545 13,875 14,926 1,7442010년 32,131 14,246 14,228 3,6572011년 36,732 17,491 15,048 4,193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 또한 2011년 11월 17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특수강도강간(제3조), 특수강간(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등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193. 성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자기결정권 존중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재 성인 대상 성범죄의경우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성범죄에대하여 친고죄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제15조질의 29.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6항)와 관련하여 고문의 결과로 이루어진 진술이 소송절차에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94. 고문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의 배제에 관하여는 제52항 내지 제53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고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여도, 추후에 고문 사실이 밝혀지면「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제420조 제7호)을 통해 기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이때 고문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다.195.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2005년 12월 1일 항일독립운동,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 2009년 6월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고치고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와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적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1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 동안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였고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10,860건을 신청받아 11,175건(직권조사 38건 등 포함)을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자료 요구, 조사대상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 진술조사, 실지조사를 진행하여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196. 2011년 기준으로 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재심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위원회는 총 73건의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 중 재심청구 후 개시여부를 심리 중인 사건이 10건, 재심이 개시되어 재판 계속중인 사건이 4건, 육군보통군법회의 이송사건이 1건,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사건이 32건, 무죄선고 후 상소심 계속 중인 사건이 17건, 재심청구기각결정및 취하 사건이 2건, 재심미청구 사건이 7건이다. 재심재판에서 고문에 의한진술로 인정되면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고 재심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중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43.8%에 달한다.질의 30.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6항)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절차에서 서면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한 진행상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97.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16항에 따라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서면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적법한절차와 방식에 의해 작성될 것,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특신상태)을 추가하고(제312조 제1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추가하였다(동조 제3항).제16조질의 3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4항)와 관련하여 자살방지 프로그램의실시 및 적절한 의료치료의 제공과 그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구금시설에서의사망자 수의 감소 및 방지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198. 대한민국 정부는 군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자살방지를 위해 "신입수용자 교정심리검사프로그램", "관심수용자 심리상담제도", "관심수용자 군병원진료(정신과) 정기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자는없다.199. "신입수용자 교정심리검사 프로그램"은 단기간 관찰을 통해 식별하기 어려운개인성향을 객관화된 수치로 식별하여 수용생활지도 및 조기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국에서 제작하여 민간교정시설에서 시행중인 "교정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육군교도소에 도입·적용한 것이다.
연평균 신입수용자 약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200. 2010년 3월 1일부터 "관심수용자 심리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전하고 원만한 수용생활 및 정서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심리상담 전문가를초빙하여 자살우려자 등 관심수용자를 집중관리하는 제도이다. 2010년 11월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자살우려자 등 관심수용자 15명이 참여하였고, 2011년 1분기 10건, 2분기 9건, 3분기 13건, 4분기 12건이 실시되었다.
심리상담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군사령부 비전캠프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201. "관심수용자 군병원(정신과) 정기진료" 자살·사고우려자에 대해 군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제도이다. 사형수(2명)와 자살·사고우려자등을 대상으로 분기당 1회 정밀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발견 시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상담·치료 등 추가 검진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교도소에서는「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의가 주3회 이상 정기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제35조).202. 경찰청은 유치장 사망사고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1월 18일 유치인 입감 시 위험물을 제출받고, 유치장 내 인권보호를 위해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시한 유치장 관리(위험물 제출, 종교행사) 관련 유의사항을 하달한 바 있다.203. 2012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뒤 유치장에서 자살위험 등을 이유로 속옷(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 4명의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여 피해여성들에게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경찰의 탈의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2011가단290916). 경찰청에서는 유치장(구금시설)의 관리기능을 수사기능에서 비수사기능으로(경무과) 이관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질의 32.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분석을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돌연사 및 자살 비율과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는지의 여부에 관한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구금시설에서의 모든 자살과 기타 돌연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학대 증거가 밝혀졌습니까? 만일 밝혀졌다면, 어느 누가 이러한 죽음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러한사건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204. 구금시설에서 자살, 돌연사 사고 발생의 경우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고문 및부당한 대우의 증거가 밝혀진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205. 교정시설에서 자살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상급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에서사망경위, 근무자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의사망과 관련하여 교도관이 직무규칙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간혹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구 분 총계 자 살 병사 등2006년도 34 17 172007년도 34 16 182008년도 28 16 122009년도 25 10 152010년도 20 9 112011년도 27 11 16합계 141 79 89표 58 교정시설에서의 사망 사건 현황(단위 : 명)
※ 돌연사 현황 통계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206. 출입국 외국인보호소(실)에서 자살, 돌연사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검찰청에서 사고현장과 근무자들에 대해 조사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경위를파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며,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자들이 사고경위와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신 부검 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의사와 외부기관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외국인보호소(실)에서의 사망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1명이 사망하였는데, 조사결과 도주 시도 중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위사망사고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 소홀을 사유로 견책(징계처분)에 처해졌다.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인원수 1 0 0 0 0 0 1표 59 외국인보호소(실)에서의 사망 사건 현황(단위 : 명)207. 군 교정시설에서 자살, 돌연사 사건 발생의 경우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 관찰과 감식, 사체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처벌하고 있다.(육군 수사단 사망사건 수사 시스템, 육군규정 142(헌병수사활동 규정), 해군헌병 규정, 공군 변사사건 수사매뉴얼)208. 유치장에서 자살, 돌연사 사고 발생의 경우 변사자 처리기준에 의해 조사를진행하고 있다.구 분 총계 사망 자살2006년 1 0 12007년 3 2 12008년 3 2 12009년 1 0 12010년 3 1 22011년 6월 0 0 0합계 11 5 6표 60 유치장 사망 사례 현황(단위 : 건)질의 33.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5항)와 관련하여 군내에서의 신참자 괴롭힘을 포함하여 부당한 대우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권고한대로 군대에서의 자살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옴부즈만 제도 등 자살방지를 위한 현재의 대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까? 군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적·정신적 보건서비스가 있습니까? 군내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해 인식고양과 훈련 그리고 교육활동과 같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또는 평가되고 있습니까?209. 대한민국 정부는 선임병에 의한 괴롭힘을 포함한 군대 내 부당한 대우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부대관리 훈령」,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10. 2009년 5월 15일 「부대관리 훈령」을 제정하여 군 사고예방 특히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부대관리 훈령」에 규정된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관련자에 대한 처리 기준(제236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구 분 처 벌 내 용구타 및가혹행위자조사 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구속수사 원칙)피 해 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원인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관 련 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사고 발생부대조사결과 및 차상위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부대 정밀진단,각종 특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기 타구타·가혹행위 사고 발생 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 의뢰와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히 처벌표 61 「부대관리 훈령」구타·가혹행위 처리기준211. 또한 병영 내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떨쳐버리고 장병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2011년 7월 22일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12. 한국사회 자살증가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 9월 기준으로 10만 명 당 20세부터 29세까지 남자는 25.7명인 반면, 군대의 경우 12.6명으로 민간인에 비해낮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자살원인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기위해 3단계의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자살우려장병 등에게 정신과 전문의(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는 한편, "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심리상담관련 민간 전문가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상담·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213. 2009년 7월 이후「식별-관리-처리」의 3단계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식별단계로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입영신검단계에서부터 정신·심리·인성 이상자를 선별하고 자대복무간에도 주기적인 검사를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제2단계는 관리단계로 사단급 부대의 비전캠프,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 등 운영을 통해 자살우려자의 입소, 치유 프로그램참여와 정신과 치료 등으로 복무적응을 유도한다. 제3단계는 처리단계로 심각한 자살우려자를 선별하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후 현역복무 부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각 군 본부 및 육군 군사령부의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214. 2011년 정신과 군의관은 전체 71명으로 이 중 군병원에 25명, 사단급 이하부대에 46명을 배치하였다.
부대에 배치된 정신과 군의관은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장병을 전문적으로 면담하여 조기 위기개입 및 입원결정 등을 하고있다. 군대에서의 정신과 외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정신치료, 집단치료, 음악·미술치료 등 집중적이고 다양한 입원치료와 퇴원 후 외래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215 군 특수질환(PTSD, 적응장애 등)의 진료와 연구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군 정신의학의 정책제언, 교육지원과 민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은 외래2실, 심리검사실,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의사 2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군의관 5명, 간호장교 6명이 배치되어 있다.216. 또한 2005년부터 심리상담관련 민간 전문가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개인 신상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상담·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2012년 148명, 2017년까지357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외래진료 24,509 26,141 29,733 32,508 29,561표 62 최근 5년간 군병원 정신과 외래 진료 현황(단위 : 건수)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인 원(명) 8 20 42 105 106 106운용제대 사단급(시험운영) 사단급(함대, 비행단)표 63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현황(단위 : 명)217. 군에서는 2008년 개발한 "한국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전군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 장병에게 자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살징후 등자살예방 관련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다.218. "한국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양성하여(2010년까지 3100명) 각 부대의 부대원을 대상으로 반기단위로 지속적·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살징후 식별능력을 함양하며 개입요령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질의 34.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피해자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인정하는 한편 가해자가 저지른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그러한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간의 독방구금의 방법 및 수갑, 쇠사슬 그리고 마스크를 포함한 징계구금(disciplinaryconfinement)의 사용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한 고문신고센터(Torture Reportingcenter)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조사를 개시하였는지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합니까?219.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방지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제4조, 제5조), 청원제도를 다양화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외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7조). 교정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교정시설별로 설치하여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있도록 규정하였다(제129조). 또한 보호장비에서 "사슬"을 제외하고, 보호복,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하고(제98조), 징벌로 부과되는 금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한 행위에 관한 중복부과를 금지하였다(제108조 제14호, 제109조 제3항). 징벌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위원장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 외부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11조 제2항, 제6항).220.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동조제2항). 보호장비는 이송, 출정 시 계호목적(제97조 제1항 제1호), 도주·자살·자해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방지(제2호),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제3호),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때(제4호) 사용할 수 있다.
징벌은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물품 반입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07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는데(제111조), 그 종류는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0일 이내의 신문열람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30일 이내의 금치 등이다(제108조).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건 수 3,450 3,972 5,408 5,295 4,870표 64 교정시설 연도별 보호장비 사용현황(단위 : 건수)
※ 보호장비 :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법정 출두, 이송 등 계호 목적으로 사용한사례 제외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건 수 12,031 13,439 13,875 17,016 15,963 14,682표 65 교정시설 연도별 징벌집행 현황(단위: 건수)221. 군 교정시설 내에서의 보호장비 사용 및 금치처분은 모두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되며,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별도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지않는다.
군에서의 보호장비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제86조 제1항),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2항). 보호장비의 사용(제8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제85조), 징벌의종류(제94조) 등은 앞에서 설명한「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동일하다. 2010년 5월 3일 동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적인 계호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보호장비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 일반적인 계호목적이 아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사유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보호장비(수갑, 보호의자, 보호두건)를 사용한 실적질의 35. 2008년 촛불집회동안 보고된 과다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수행된 조사와 관련한 정보가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000명이 넘는자들이 촛불집회동안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체포된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금상태에 있는지, 현재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관해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옹호자들이 임의적으로 체포되고 제한이증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이 보호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구분 2010년 2011년 총계회수 2 3 5표 66 군 교정시설 보호장비(수갑, 머리보호장비 등) 사용 통계(단위 : 횟수)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계횟수 25 22 8 28 18 13 114표 67 군 교정시설 30일 이내의 금치 처분 집행 현황(단위 : 횟수)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된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222.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검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다한 물리력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총 23건을 조사하여 2건을기소하였다.
총 23건 중 18건은 구체적인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었다.223.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물리력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시위 당시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내용에 비추어 진압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224.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체포된 1,000여 명 중 구속된 자는 총 46명으로2011년 7월 기준으로 그 중 22명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다.
이 중 실형을선고받은 자는 3명이고 주요 범죄사실은 경찰관 폭행, 화염병 투척, 교통방해등이다.225.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중이고 현재 구금 중인 피고인은 없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2009년 9월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재판의 기일이 추정된상황이다.22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각각 권고한 바 있다(2008. 10. 27. 전원위원회 결정).질의 36. 정신질환치료에 있어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공된 보상을 비롯하여, 당사국이 취한 구체적 조치에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227.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자의 입원한환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신설하고(1년에1회 이상), 확인의무 불이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여(제23조 제3항, 제57조 제1호)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자에 대해 형의 집행일로부터 5년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개설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제12조의2),228.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제24조 제6항),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55조 제2호).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장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및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 및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4조 제6항, 제7항, 제5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3).229. 시·도지사 소속 하에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군·구청장 소속 하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의 계속입원심사, 퇴원, 처우개선 심사를 하도록 한다(제27조). 적법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 등을 시킨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조, 제57조).230.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대판 2006다19832).질의 37. 집과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조치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관(학교, 집)들은 어떻게감시되고 있습니까?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231.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즉 학생지도 시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또한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제4항).232. 대한민국 정부는 비폭력 훈육방법을 도입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학생자치법정 등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는 생활지도를 교육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개정하고 홍보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88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을통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대안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질의 38. 이주민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까? 당사국은 법률조력 서비스에 관한 다른 나라 사례를조사한 후, 그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지난 심의 시 다른 국가 사례조사 후 실시여부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과 아동을 특별히 고려하였습니까? 추방되기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구금되는 보호시설은 국제기준에 부합합니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금시설에서 그러한 시설의 조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난민신청자는 이주민과 함께 수용되고 있습니까?233. 대한민국 정부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제정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지켜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234. 2009년 5월 13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 훈령 제687호)을 제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로 규정하고(제2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으로 권한의 자의적 행사 및 남용금지(제3조 제2호),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노력할 의무(제3조 제5호), 보호장구 사용 등 강제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의무(제3조 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235. 대한민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단속 시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기 위해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0개 국어로 작성된 고지문(미란다 원칙 등 기재)을 교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긴급보호할 때 구두 또는 위 고지문으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제11조 제2항). 또한 용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사실을 용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제16조),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용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나아가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사용 기준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인권침해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236. 그러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외국인을 비좁은차량안에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발생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단속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6월 22일 동준칙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량 내 장시간 보호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단속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5시간 이상 단속차량에 보호하여서는 아니 되고예외적으로 단속된 외국인의 신병치료,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5시간 이상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과장의 구두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의2 제1항). 또한 단속차량의 탑승정원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조제2항).237.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238.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훈령 제726호)은 이주노동자 보호의 경우 아동에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부모의 동의하에 14세 미만 어린이가 1월 이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17세 미만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제4조). 최근 4년간 14세 미만 보호외국인 수 및 평균보호기간 현황을 살펴보면총 13명으로 2008년 4명 4.5일, 2009년 4명 6.3일, 2010년 1명 1일, 2011년 4명 11.8일이다.239. 외국인보호시설은 「법무시설 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565호)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결정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 중에 난민신청을 한 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난민불인정된 경우에 송환 조치가 취해진다. 난민신청자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실)의 시설 조건에관하여 제기된 진정 건수는 다음표와 같다.연도구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첩 0 0 0 0 0 0각하 0 0 0 0 0 0조사중단 0 0 0 0 0 0조사중지 0 0 0 0 0 0기각 0 0 0 0 0 0인용·구제 0 0 0 0 4 2표 69 : 외국인보호소(실) 시설 관련 진정 건수(인권침해신고센터)(단위 : 건)다른 사항(other issues)질의 3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효과적인 국가예방기구 설립에 관한 당사국의 현 견해를 알려주십시오.연도진정 내용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조명시설 0 0 0 0 0 0 0보호실의 온도 0 0 0 0 1 0 1환기시설 0 0 0 0 0 0 0악취(곰팡이 포함) 0 0 0 0 0 0 0샤워시설(화장실 포함) 0 0 0 0 0 0 0운동시설 0 0 0 0 0 0 0기타 1 0 0 0 0 0 1표 68 외국인보호소(실) 시설 관련 진정 건수(이민조사과)(단위 : 건수)240.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국가위원회법 제24조)를 시행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하는 고문방지 및 예방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법무부 내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국내법 및 제도의 현황,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국내법 개정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241. 국내법 해석 상 검토가 필요한 선택의정서 조항은 국가예방기구의 설립 또는지정,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직원에 대한 면제와 특권, 사전 예고 없이 모든 구금장소를 방문할 권한, 관련정보의 무제한적인 취득, 입회인없이 면담할 권한*, 군 내 구금시설과 군사기밀 보호 문제,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다.질의 40. 당사국이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법률상 및 관행상 그러한 대테러조치가인권보호조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당사국은 어떻게 대테러조치가, 특히안보리 결의안 1624(2005년) 등 관련 안보리결의에 따라, 특히 동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법집행공무원에게 제공된 관련 훈련; 그러한 법률상 유죄판결이 선고된개인의 유형 및 수; 현행법과 관행상 대테러조치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및 법적 보호장치; 국제기준의 미준수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러한 진정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242. 대한민국에는 대테러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8년 10월 28일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2009년4월15일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법률안」등 테러 관련 기본법 제정안 2건이 의원발의형식으로 제출되어 논의한 바 있으나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법안은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특히 입회인 없는 면담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보이는 거리 내 감시 허용(제24조 제5항)과 상충된다.24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데 이는주로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테러조치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및 법적 보호장치에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새 조치 및 발전상황 등 국가인권상황에대한 일반정보질의 41. 제2차 보고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관련 판결을 포함한, 국가적차원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법률적·제도적 기본구조에 있어서의 새로운관련된 진전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244. 2006년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유보 철회 현황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여성과 장애인 인권을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4월 5일 「자유권규약」의 상소권 보장(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2007년 11월 5일「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진정(제21조) 및 개인 진정(제22조)에 대해 수락 선언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16일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면접교섭권(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2009년 9월 8일 「난민의 지위에관한 협약(1951년)」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제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245. 2007년 12월 12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시행하고 있음은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246. 2006년 7월 19일 「형사소송법」(2006년 8월 20일 시행)을 개정하여 법원은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제201조의2 제9항) 또는 구속 피고인(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2008년 1월 1일 시행) 변호인의피의자신문 참여 규정을 신설하고(제243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4), 구속전피의자심문(제201조의2),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를 개선하고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다(제99조). 자세한 내용은 제 항에서 설명하였다.247. 2006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사 성행위를 처벌하고(제8조의2 제2항),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등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 등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고(제11조 제3항), 친고죄 범위를 축소하고(제15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하였다(제21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호).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제21조의2),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제21조의3),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를 강화하였다(제22조의3).248. 대한민국은 기존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처벌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보호에 관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였다.
2010년 4월 15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가중 처벌하고(제5조제1항, 제2항, 제4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제7조),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정지(제20조 제1항)와 공소시효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제20조 제2항), 형법상 감경규정의 특례를 신설하고(제19조),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제25조)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및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제32조 내지 제42조)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개정하여 13세 미만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강간, 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제20조 제3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성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였다(제6조).* 보석조건을 기존의 보증금 납입에서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 금지,피해 공탁 또는 담보 제공 기타 조건 등으로 다양화하였다(형사소송법 제99조)249.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을 제정하여 3년마다 전국적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제4조), 성폭력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입학, 전학 등) 지원을 보장하며(제7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지원 근거(제14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18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3월 30일 동법(2011년 10월 1일 시행)을 개정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확대하고(제5조),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담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제13조). 또한2011년부터 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13세 미만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성폭력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의 진술증명력을 제고하고 형사절차 상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49. 2009년 5월 8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년 11월9일 시행)을 개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있도록 하고(제8조의5), 여성긴급전화 설치근거(제4조의6) 및 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근거(제8조의4)를 신설하였다.
2010년 2월 4일 동법(2011년 2월 5일 시행)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가족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제7조의5). 2010년 5월 17일 동법(2010년 11월 18일 시행)을 개정하여 피해자 구조 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9조의2)과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근거규정(제4조의3)을 마련하였다. 2011년 12월 30일 동법(2012년 5월 2일 시행)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 접수 후 출동한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출입 및 조사권이 도입되어 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다.250. 2007년 8월 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신설하고(제9조의2), 임시조치를 강화하고(제29조),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기간을 기존의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장·강화하였으며(제41조),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 제6항). 2011년 7월 25일 동법(2011년 10월 26일 시행)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긴급임시조치"(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제8조의2)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 내지 제55조의9)를 도입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251.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익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10년 4월 15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규정을 두고(제7조의3), 「형법」상 감경규정의 특례를 신설하여(제7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해자 증인신문 및 수사기관 조사 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신설하여(제18조의4)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방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고지제도를신설하여(제38조의2)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였다.
2011년 9월 15일 동법(2012년 3월 16일 시행) 을 개정하여 강간죄의 대상을 남자 아동·청소년까지확대하고(제7조 제1항),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제11조의2),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이 없는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8조의6).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시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제8조)252.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2013년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아동·장애인의 특성 및 눈높이에맞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여 아동 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253. 2011년 3월 7일 「민법」을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하여 성년연령을 만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였다. 성년연령 하향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이고,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다.111. 2012년 2월 10일 「민법」을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하여 성폭력 습벽자등 부적격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입양 허가제등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있도록 하였으며,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입양 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257.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2008년 6월 22일 시행)을 개정하여 처분 결정전 사전 조사제(제49조의2), 조건부 기소유예제(제49조의3), 국선보조인제도(제17조의2)를 도입하여 소년사법절차에서 아동 최상의 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253. 2008년 12월 29일「출입국관리법」(2009년 6월 20일 시행)을 개정하여 난민이의신청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제76조의4),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에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설하고(제76조의8),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난민인정여부 미결정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를 신설하고(제76조의8 제3항), 난민지원시설 설치 근거규정(제76조의9) 등을 마련하였다.
2010년 5월 14일「출입국관리법」(2010년 11월 15일 시행)을 개정하여 강제퇴거명령 후 장기보호자에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제63조 제2항).254. 2012년 2월 10일 「난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을 제정하여 난민신청자와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을 허가할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부터 제43조).난민신청자와 가족은 2013년 6월 개소예정인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할 수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256. 2009년 4월 20일「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을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제12조, 제13조) 중장해의 범위를 확대하여(제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2010년 5월 14일「범죄피해자보호법」(2010년 8월 15일 시행)을 개정하여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제3조제4호),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에서 가해자 불명, 무자력 요건을 삭제하여(제16조 제1항 제1호)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0년 5월14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1년 1월 1일 시행)을 제정하여 벌금 수납액,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제4조)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258. 2007년 12월 21일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여(2008년 6월 22일 시행) 위법한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259.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2012년 3월 31일 시행)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 및 예방정책 등을규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질의 42. 국가인권정책 또는 프로그램이나, 할당된 자원, 수단, 목표 및 결과등을 비롯하여 제2차 보고서 이후, 국내의 인권상황 증진과 보호를 위해 채택된 새로운 정치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260.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5월 정부 내 인권정책 협의·조정기구로서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16명의 관계부처 차관 내지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2008년부터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및 권고이행 관련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61.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5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왔다. 이는 범정부차원의 인권종합정책으로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각국에 수립을 권고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국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2011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 3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였다.262. 제2차 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등의 분야에 관하여 총 209개 추진과제를포함하고 있고, 각 추진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및 기관이 소관 과제에 대한 이행 책임을 부담하며, 매년 그 이행상황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 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263.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속사유 법제화 등 인신구속제도 개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등 인신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인신매매·아동매매 처벌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상 인권보호 강화, 학교 체벌금지 등의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264. 또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기관에 2007년 5월 이후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영역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여 배포함으로써 조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이 추진과제에 충실히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265.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7월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시행하고 2008년 12월 동법에 따른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수립·시행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266.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 4월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0월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2010년 6월 "아동안전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9개 부처 합동(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지역 사회 수준의 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자 형량강화 및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통한 가해자 처벌 강화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우편고지,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재범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은 2008년 4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년 6월까지 총 1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267. 2011년 5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근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가정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및 가족의 보호기능 강화, 가정폭력 근절문화확산 등을 들 수 있다.268. 2006년부터 매년 1, 2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여성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위 대책회의에서는 가요·연주 등 연예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E6 비자를 악용한 외국인 여성의 성산업 유입과 이로 인한 인신매매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비자(E6 비자) 발급 시 미비점 보완,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예방, 성매매 피해자 보호,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 분기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적인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운영하여, 신종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등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질의 43. 지난 2006년 보고서 심의 이후,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고문방지협약과 관련된 사건이나 필요한 통계를 포함하여 고문방지협약과 고문방지위원회의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착수한 어떠한 새로운 조치와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269. 질의 1. 내지 42.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목 차 항 페이지Ⅰ.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한 특정정보(제1조 내지 제16조) 1~239 1~89 vv]t-v v]w?uE w?uE vv]w?uE w?uE w?uE w?uE w?uE w?uE w?uE w?uE vv]w?uE w?uE vv]v v]i?v v]w?uE w?uE vv]w?uE w?uE w?uE vv]w?uE w?uE vv]t-v v]w?uE w?uEwuE wuE wuE wuE wuE v v]wuE wuE v v]wuE wuE v v]wuE wuE wuE wuE wuE wuE wuE wuEⅡ. 다른 사항(other issues) wuE wuE 240~243 89~90Ⅲ.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새 조치 및 발전상황 등 국가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정보 wuE wuE wuE 244~269 91~97Ⅰ.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한 특정정보(제1조부터 제16조) 제1조와 제4조 질의 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4항 및 5항)와 관련하여 고문에 대한 구 체적 정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을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와, 고문방지협약 제4조에 정한대로 고문의 모든 요소를 범죄화하고 처벌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 대로 고문금지규정을 두기 위해 채택되거나 개정된 법안이 있습니까?1.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고문의 정의 규정을 두기 위해 「형 법」개정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형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에서 고문 행위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고 있음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105항 내지 제113항 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32/Add.1). 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에 고문금지규정을 두어 고문행위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법은 2002년 11월 13일 대한민국이 비준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문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문 등으로 신체·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3. 동법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 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 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5호).*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해 온 조치를 기술하였다.
4. 또한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 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전쟁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0조 제2항 제2호). 5. 동법에서 협약 제1조에 따라 직접적인 고문의 정의규정을 둔 것은 아니지만,고문행위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고문의 요소로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 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제9조 제2항 제5호),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 위"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제2호). 6. 또한 협약 제1조와 비교해 볼 때 "정보 또는 자백을 취득하거나, 처벌하거나,협박 또는 강요하기 위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협약보다 고문이 인정되 는 범위가 넓다.
또한 그 법정형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사기관 의 고문행위 등에 적용되는 「형법」의 독직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질의 2. 위원회의 지난 권고(para. 6)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가 협 약과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고, 동법 상 체포와 구금이 인권침해가능성을 증대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는데 있어 이루어 진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국회 내 논의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체포·구속자 수, 체포·구속 사유, 현재 구금상태에 있 을 경우 구금장소 및 재판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7.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부의 비판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제17대 국회에 「국가보 안법」 폐지법률안 2건, 개정법률안 1건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 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8. 「국가보안법」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법을 엄격하게 해석하 고 적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의 판결에 나타난 법 해석의 기준과 취지를 철저히 준수하여 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법 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10. 「국가보안법」에 관한 2006년 이후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a)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관하여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 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08.4.17. 선 고 2003도758 판결). (b) 「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 중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검사가 위 목적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0.7.23. 선고 2010도1189 판결). 이 판결은 이적표현 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 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결을*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7조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 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였다(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년 8월 26일). 구분 법률안 발의일자 발의기관 진행상황 17대 폐지법률안 2004.10.20. 의원발의 회기만료폐기 17대 폐지법률안 2004.10.21. 의원발의 회기만료폐기 17대 개정법률안 2005.4.14. 의원발의 회기만료폐기 표 1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법률안변경한 것이다.
11. 「국가보안법」은 별도의 체포·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 법」 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에 대하여 별도의 구금 장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형사범과 함께 구 치소나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12.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적용하고 헌법재판소와 법 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노력에 힘입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속자 수는 제2차 국가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현격히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제2차 국가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보안법위반 구속건수는 1997년부터 2002년 11 월까지 총 1,797건인데 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안법위반을 이유 로 한 총 구속자 수는 124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구속자수를 살펴보면 1997년 641건, 1998년 465건, 1999년 312건, 2000넌 130건, 2001년 126건, 2002년 1월 부터 11월까지 123건이고, 2006년 22명, 2007년 17명, 2008년 16명, 2009년 18 명, 2010년 32명, 2011년 19명으로 구속자 수는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이후로는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구속자 수가 꾸준 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14.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4명을 기소하여 그 중 176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제2조 질의 3.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7항)와 관련하여,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 대해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인권문화를 증진하는 당사국의 노력에 있어서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법무부 16.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5월 3일 정부 내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법무부에 인권국을 설립하였다.
인권국은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구제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17.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신고 또는 직접 인지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조사하여 인 권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인용하여 구제조치를 취한다. 구제조치 유형으로는 "검찰 고발 내지 수사의뢰", "인권침해사실 통보 및 적절한 조치 지시", "국가배 상 및 법률구조 등 안내", "징계의결 요구", "관련 제도개선 지시 또는 권고" 등 이 있다.
18. 조사결과 법집행공무원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2007년에 주요 비위 1건을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징계의 결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의료조치 등 진정인이 희망하는 사항이 받아들여 지거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 및 시설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19. 2006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권침해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신고는 5,649건, 접수는 4,897건이고, 이 중 인용되어 구제된 사건 수는 406건 으로 인용·구제율은 8.3%이다.
인용·구제조치의 대부분은 의료조치, 수용장소 변경, 수용자간 괴롭힘 중단 등이다.연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 고 410 576 1,156 1,171 1,172 1,164 접 수 209 491 1,059 1,035 1,023 1,080 직접조사 40 (19.1%) 116 (23.6%) 194 (18.3%) 281 (27.1%) 370 (36.0%) 389 (36.0%) 인용·구제 23(11.0%) 42(8.6%) 81(7.6%) 86(8.3%) 92(9.0%) 82(7.6%) 표 4 : 인권침해신고센터 연도별 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국방부 20.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1월 국방부에 인권과를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육ㆍ해ㆍ공군에도 인권과를 설치하여 법집행과정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 국방부는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9년 11월 2일 「군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0년 5월 3일부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군수용자에 대한 차별금 지,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에 합당한 지위보장, 서신검열의 원칙 적 폐지, 집필에 대한 규정 마련 등으로 군수용자의 기본권 인권 보장을 강화 하였다.
22. 그리고 2008년 2월 「군 인권교육 훈령」을 제정하여 군 교정업무 종사자 등 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09년 8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였으며 2011년 7월「군 인 권업무 훈령」을 제정하여 인권침해를 받은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등 을 보장하였다. 경찰청23 2010년 10월 22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직제가 수사국에서 감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권보호담당관실이 담당하는 경찰조직 내 인권보호의 실질적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월 2일「인권보 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공무 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 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였다(제92조 제2항). 질의 4.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 과 관련하여, 핫라인센터가 사건을 이송하는 관련 법무부의 부서와 비교하여 핫라인센터의 관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핫 라인센터의 관할 밖에 있는 사건의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 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결과 구제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2008년 42개의 사건, 2009년 82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와 재판의 결과로서 제공된 처벌 및 구제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보상 또는 재활 등 어떠한 배상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처벌이 이 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의 관할 24.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법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 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가혹행위, 의식주 관련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직접조사하 고, 해당 실·국·본부에서 조사·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은 이첩하고 있다. 25. 2006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직접조사 및 이첩 현황 을 살펴 보면, 신고 5,649건, 접수는 4,897, 직접조사 1,390건, 이첩 2,047건으로 직접조사율은 28.4%이고 이첩률은 41.8%로 이첩률이 상당히 높다.인권침해신고센터의 관할 밖에 있는 사건의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 26.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나 직권(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또는 시 설수용자의 진정(제31조) 등에 의하여 인권침해 사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제2차 국가보고서 제14항 내지 제19항에서 설명 한 바 있다(CAT/C/53/Add.2). 조사결과 구제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2008년 42건, 2009년 82건 관련 구제조 치27. 2010년 5월 14일 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 하여 구제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2008년 42건, 2009년 82건은 2007년 42건,2008년 81건의 오기로 보인다.
2007년 구제조치를 취한 42건 중 의료조치가 11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신분상 조치 9건, 수용장소 변 경 6건, 부당한 행정행위 중단 1건이다. 2008년 구제조치를 취한 81건 중 역 시 의료조치가 15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수용장소 변 경 9건, 수용자 간 괴롭힘 중단 8건, 부당한 행정행위 중단 6건, 신분상 조치 4건, 면담 조치 4건, 시설비품개선 4건, 신속한 출국조치 3건이다.
조치 연도 합계 의료 조치 수용 장소 변경 수용자간 괴롭힘 중단 부당한 행정 행위 중단 신분상 조치 면담 조치 시설 비품 개선 신속한 출국 조치 기타 2007년 42 11 (26.2%) 6(14.3%) 1(2.4%) 9(21.4%) 15 (35.7%) 2008년 81 15 (18.5) 9(14.6%) 8(9.9%) 6(7.4%) 4(4.9%) 4(4.9%) 4(4.9%) 3(3.7%) 28 (34.6%) 표 5 : 구제조치 현황 (단위 : 건수)질의 5.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9항)와 관련하여, 경찰에 의해 구금된 개 인의 권리가 구금 시작부터, 즉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즉각적 접근권, 독립적 의사의 의료 검진, 가족에 고지할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법적보장을 제공하 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권리에 부과될 수 있는 제한(Restriction)과 그러한 제한 이유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 에 알려주십시오. 구금된 모든 자가 구금시작부터 공식 기재되는지 여 부, 만일 기재된다면 기재 절차 및 기재 시 포함되는 정보에 대해 알려주십시 오.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 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었던 사건의 수, 그러한 제한조치의 이유 및 변호인의 참여가 일시중지 되었을 때 발생한 남용적 수단에 대해 주장 또는 이의가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구금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 및 제한 28.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7월 19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 호인선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6월 1일 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9항 (CAT/C/KOR/CO/2 Para. 9)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긴급체포 제도를 개선하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필요적 절차로 규 정하였으며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포·구속된 피의 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29.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7월 19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구속영장을 청 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제201조의 2 제9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제33조 제1항 제1호)에 판 사는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0. 또한 2007년 6월 1일 동법을 개정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방지하고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대 한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제243조의2)*,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동조 제5항). 이 에 따라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 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도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있고 신문이 종료된 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수사방해, 수사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위험 등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1항). 그러나 실무상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 대부분 이를 허용하고 있다.
31. 긴급체포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사후 통지하도록 하였다(제200조의4). 긴급체포에 관하여는 제46항 내지 제51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다.
32.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는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하여(제201조의2)***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 관대면권을 보장하여 수사기관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 다. 또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동조 제6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하여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83항(CAT/C/32/Add.1)과 제2차 국가보고서 제22항과 제23항(CAT/C/53/Add.2)에서 설명한 바 있다.
33. 체포·구속적부 심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007년「형사소송법」개정 이전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인 권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 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만 체 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긴급체포·현행범체포의 경우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4조의2 제1항),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 자 등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동조 제2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시한을 기존의 "지체 없이"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 터 48시간 이내"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였고(동조 제4항), 구속전 피의자 심문조 서에 준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동조 제14항).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82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 (CAT/C/32/Add.1). 34.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포·구속시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원칙 고지, 변호인 등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 변 호인 선임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유치장감찰 제도 등을 두고 있다.
35.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현장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00조의5, 제209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 변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200조의6, 제87조). 이에 대해 제2차 국가 보고서 제90항과 제118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53/Add.2). 36.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 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를 받은 교도소장 등은 급속히 피의자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6,제209조, 제213조의2, 제90조). 37.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 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 다(제34조).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200조의 6, 제209조, 제 213조의 2, 제89조). 38.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그러나 체 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 다(제200조의6, 제209조, 제213조의2, 제91조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의류·양 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91조 단서). 39.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인신구속과 고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 등이 경찰서 유치장 등 피의자 구금 장소를 주기적으로 감찰하고 있음 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84항 내지 제85항(CAT/C/32/Add.1), 제2차 국가보고 서 제56항 내지 제57항(CAT/C/53/Add.2)에서 설명한 바 있다.
유치장 등 체 포·구속장소 감찰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2,971회, 2007년 2,839회,2008년 2,996회, 2009년 3,112회, 2010년 3,161회, 2011년 6월 기준 1,563회 감찰을 실시하여 실시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 횟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합 계 2,971 2,839 2,996 3,112 3,161 3,065 18,144 표 6 유치장 등 체포·구속장소 감찰 현황 (단위 : 횟수) 구금된 모든 자가 구금시작부터 공식 기재되는지 여부 40. 체포·구속된 모든 사람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www.kics.go.kr) 에 공식적으 로 기재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2 헌마111 결정CRIMINAL-JUSTICE SERVICE)은 2010년 7월 도입된 형사사법 정보에 관한 전산 시스템으로, 경찰, 검찰, 법원이 함께 사용하며 모든 형사사건의 발생, 진행경과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체포·구속 즉시 모든 피의자의 인적사항, 체포·구속 일시·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담당자의 소속·직위·성명 등을 입력·관리하고 정기 적인 사무감사를 통해 입력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질의 6.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0항)와 관련하여 판사의 임기를 보장하 고, 판사의 사법적 업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당사국 내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41.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임기와 법관의 신분을 「헌법」에 명 문으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관징계에 관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법관징계규칙」(대법원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4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헌법 제103 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 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 록 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동법 제10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6조). 대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의 임기를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는데, 대법 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제105조 제1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 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 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43. 법관의 근무평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2012년 1월 1일 시행)을 개정하여 근무성적뿐만 아니라 자질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은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율,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평정기 준에 포함되어야 하고(동조 제2항), 대법원장은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동 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44. 그러나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행하여지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그에 적합한 자질, 품 성,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 평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법관의 직무에 관한 간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만 개정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평정항목 또는 기준, 평가 방법, 반영 범위 등 세부적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때, 최대한 재판의 독립과 신분 보장에 영향이 없도록 평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45. 법관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며(법원조직법 제 48조),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법관징 계법 제2조 제1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동조 제 2호)를 규정하고 있다. 질의 7.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1항)와 관련하여 긴급체포절차의 사용 을 엄격히 규제하고 남용을 방지하며 긴급체포된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법률적·행정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국회 에서 긴급체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채택에 있어 진행상황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주십시오. 46.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11항에 따라 2007년 6월 1일「형사소 송법」을 개정하여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는 "지체 없이" 판사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 원에 대한 통지 의무, 석방된 피의자의 관련서류 열람·등사권 등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은 개별사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무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평정결과를 1, 2년마다 행해지는 대한민국 법관의 보직, 전보 발령과 10년마 다 행해지는 연임에 반영하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평정권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으로부터 독 립하여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긴급체포에 관하여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80항, 제81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 (CAT/C/32/Add.1). 47.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 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로부 터 48시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200조의4 제1항)* 검사가 구 속영장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8.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가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 200조의4 제4항). 통지 내용은 인적사항, 긴급체포 일시·장소, 긴급체포의 구체 적 이유, 석방 일시·장소, 석방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등의 성명이다.
49.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를 한 비율은 2008년 83.8%, 2009년 74.1%, 2010년 83.0%, 2011년 7월 기준으로 92.6%에 해 당한다. 제도 시행 이후 기한을 준수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30일기한 준수여부는 위 사건에서 석방일자로부터 긴급체포 후 영장 미청구사건 등록일자가 30일 이내인 사건수를 기준으로 추출함*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 이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제 200조의4 제1항). 따라서 실무상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것으로 운 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연도 긴급체포 후 석방 시 통지 30일 기한 준수 여부 건수 비율(%) 2008년 3,281 2,751 83.8 2009년 3,678 2,726 74.1 2010년 2,225 1,847 83.0 2011년(1월-7월) 933 864 92.6 합계 10,146 8,197 80.8 표 7 긴급체포 후 석방 시 법원에 대한 통지 현황 (단위 : 건수)50. 나아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와 그 변호인 등은 긴급체포관련 서류를 열람하 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0조의4 제5항).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해 형사보상, 국가배상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0조의4 제6항). 51. 그 밖에 긴급체포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제200조의3 제3 항),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200조 의3 제2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 시 석방하고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200조의4 제2, 3항). 질의 8.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6항)와 관련하여 고문의 결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 한 오로지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수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러한 자백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어졌는지에 관 한 정보 그리고/또는 이러한 연관선 상에서 고문으로 유죄 판명이 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보안관찰법(Security Surveillance Law)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있습니까?고문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 판례 52. 대한민국 법원은 고문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고하게 배제 해 왔다.
고문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은 피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고문에 의하여 취득한 자백 또는 진 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음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205항 내지 제210항*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5.2.26. 선고 82도2413 판결).(CAT/C/32/Add.1)과 제2차 국가보고서 제91항 내지 제92항(CAT/C/53/Add.2) 에서 설명한 바 있다.
53.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 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동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선언하고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였 다*. 54.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a)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 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 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b)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 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 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판 2007. 11. 15. 2007도3061). 또한 최근 대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취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즉, 압수수색영 장의 대상물건의 제한을 위반하여 획득한 관련 서류 및 이에 터잡은 피고인 의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역시 절 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 였다.
오로지 자백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위반 유죄판결* 2007년 6월 1일 개정된「형사소송법」이전의 판례는 "진술 증거"와 달리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불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 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55.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209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 (CAT/C/32/Add.1).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판 결을 선고할 수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있어서도 오로지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결은 있을 수 없다. 또한 2006년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자백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 례는 확인된 바 없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관 등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보안관찰법」 개정 또는 폐지 논의 56. 2006년 이후 국회에「보안관찰법」의 개정 또는 폐지 법률안이 제출된 바는 없다.
현행 「보안관찰법」은 「형법」상 외환유치죄, 간첩죄, 「군형법」상 반란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편의제공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 지르고 금고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자 중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한 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제2조, 제3조, 제4조). 57.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되고 있다.
질의 9.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7항)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강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형사법(penal legislation)을 개혁하기 위한 당사국 내 진행 상황에 대해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에 근거한(sexual and gender-based) 폭력과 관련하여 그러한 학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포함한 구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조사, 기소, 유죄 판결,부과된 형벌에 대한 상세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가정폭력 또는 성폭 력, 성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위한 사회적 재활센터(socialrehabilitation center)나 보호처(safe houses)가 있습니까? 그러한 폭력(부부간 강간 포함) 피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에 근거 한 폭력에 대해 당사국이 일반 시민을 위해, 특히 입법자, 사법부, 법집행공무 원, 경찰,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도입한 인식제고와 훈련 활동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처벌하고 성희롱이 갖고 있 는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 및 성희롱 관련 법률의 이행을 모니 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법률의 채택ㆍ시행에 관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 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며, 가정폭력이 가지는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노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와 정 신적 지원 서비스 증대 노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부부강간의 범죄화를 위한 형사법 제ㆍ개정 진행현황 58.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까지 부부강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형사법 제·개정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현행「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 정하고 있을 뿐(제297조)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 부부강간에 대해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59.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 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 하였다(2009. 2. 12. 선고, 2008도8601).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은 폭행·협박으 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죄 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부산 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서울 고등법 원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합 347).가정폭력·성폭력·성에 근거한 폭력사건 처리현황 60.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사범을「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고 가해자에 대 한 상담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 61.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사 범 59,879명을접수하여 7,938명을 기소하였고 20,636명에 대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하였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사건으로 법원의 절차에 회부된 인원 은 28,574명으로 전체 인원의 48%에 해당한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 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의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인원수 17명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6명이고 이 중 재산형 11명, 자 유형 2명, 집행유예 선고유예 1명으로 대부분 벌금형 등 재산형이 선고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형사처벌 이외에 접근제한,보호관찰, 치료와 상담,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은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40조 제1항). 동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 위의 제한(제40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2호),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제3호), 사회봉사·수강명령(제4호), 보호관찰(제5호),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제6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제7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제8호)을 들 수 있다.기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가정 보호 사건 송치 기타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기타 2006년 13,507 13,531 315 1,657 3,449 3,457 324 4,197 132 2007년 12,782 12,807 265 1,492 2,847 3,091 235 4,735 142 2008년 13,334 13,341 354 1,487 2,593 3,707 249 4,833 118 2009년 12,132 12,154 266 996 2,197 3,745 273 4,579 98 2010년 5,185 5,240 112 465 918 1,654 143 1,908 40 2011년 2,939 2,942 94 435 545 1,365 87 384 32 합계 59,879 60,015 1,406 6,532 12,549 17,019 1,311 20,636 562 표 8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명)
※ 불기소(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2 3 0 1 1 1 0 0 0 2007년 3 3 0 0 1 2 0 0 0 2008년 3 3 0 0 0 3 0 0 0 2009년 5 4 0 1 0 2 0 1 0 2010년 1 2 0 0 0 1 1 0 0 2011년 1월-7월 2 2 0 0 0 2 0 0 0 합계 16 17 0 2 2 11 1 1 0 표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제1심 판결현황 (단위 : 명)
※ 형사공판 제1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에 관한 수치임 62. 대한민국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수사기 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형사재판이나 가정보호재판 에 회부하여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처분에 처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통 상의 형사사건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대다수 피해자들은 처벌보다는 훈계, 재발방지 조치를 희망하므로,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 치료와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효과적인 사안이 많 다.
63. 또한 검찰에서는 2008년 6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상담프로그램 이수를 조 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였다. 2011년 까지 총 1,216명에 대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기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소유예 인원 448 379 216 173 표 10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 명) 64. 2004년 8월부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수강명령·상담위탁)과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배 우자는 86.9%, 행위자는 94.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6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사범 109,704명을 접수하여 이 중 46,765명을 기소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 지 성폭력사건에 대한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인원수 29,760명 중 22,214 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접수인원수의 75%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4,770 4,472 5,587 6,200 6,652 2,281 표 11 가정·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구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타 2006 15,642 15,606 4,382 2,481 4,926 1,449 877 1,491 2007 15,819 15,779 4,130 2,706 5,026 1,631 831 1,455 2008 16,943 16,919 4,677 2,634 5,462 1,624 846 1,676 2009 18,269 18,158 4,431 3,030 5,839 1,888 988 1,982 2010 21,116 20,931 5,029 3,834 6,157 2,317 1,263 2,331 2011년 21,915 21,842 4,978 4,453 5,959 2,401 1,356 2,695 합계 109,704 109,235 27,627 19,138 33,369 11,310 6,161 11,630 표 12 성폭력 사건 접수·처분 현황 (단위 : 명)
※ 성폭력사건 산출죄명 :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 특수 강간)
※ 불기소(기타): 기소유예, 죄가안됨,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4,979 4,691 0 1736 1575 380 12 42 946 2007년 4,823 4,753 0 1639 1585 451 16 60 1002 2008년 5,522 5,307 1 1805 1729 523 9 99 1141 2009년 5,367 5,293 2 1848 1612 520 14 91 1206 2010년 5,958 5,791 5 1989 1698 599 15 113 1372 2011년 5,375 6,308 0 2030 1853 734 17 143 1531 합계 32,024 32,143 8 11,047 10,052 3,207 83 548 7,198 표 13 성폭력 사건 판결 현황 (단위 : 명)
※ 성폭력사건 산출죄명 :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 특수강간)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인 여성을 위한 재활센터,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등 66.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 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2004년),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 터(2005년), 그룹홈(2008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2010년), 아동·청소년전용쉼터 (2010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 발생단계부터 자립단계까지 일 련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피해여성들이 폭력피해로부터 벗어나 자립하도록 지 원하고 있다 67.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현장출동, 관계기관 연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7개소 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특화되어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112(경찰), 119(구급), 1388(청소년전화)과의 연계를 통해 긴 급구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소수 16 16 16 16 16 17 표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현황 (단위 : 개소)연 도계 관련기관 연계 현장 출동 협조 요청 긴급 피난처 피신 직접 상담 2차 상담 권고 기타 소계 보호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의료 기관 법률 기관 수사 기관 기타 2006년 183,774 87,905 9,895 52,071 3,046 13,393 4,709 4,791 669 3,187 73,623 12,194 6,196 100.0(%) 47.9 5.4 28.3 1.7 7.3 2.6 2.6 0.3 1.7 40.1 6.6 3.4 2007년 185,003 98,004 9,971 57,928 4,308 12,945 5,295 7,557 647 2,462 65,424 14,129 4,337 100.0(%) 53.0 5.4% 31.3 2.3 7.0 2.9 4.1 0.3 1.3 35.4 7.6 2.3 2008년 190,650 92,454 9,222 55,221 4,177 11,509 5,251 7,074 590 2,608 74,070 16,510 4,418 100(%) 48.5 4.8 29.0 2.2 6.0 2.8 3.7 0.3 1.4 38.9 8.7 2.3 2009년 253,147 105,961 10,171 54,616 5,323 12,605 6,278 16,968 7,313 2,978 99,489 25,222 12,184 100(%) 41.9 4.0 21.6 2.1 5.0 2.5 6.7 2.9 1.2 39.3 10.0 4.7 2010년 245,490 110,378 11,580 60,410 5,878 11.101 7,382 14,027 2,481 3,283 94,106 25,059 10,183 100(%) 45.0 4.7 24.6 2.4 4.5 3.0 5.7 1.0 1.3 38.3 10.2 4.1 2011년 251,120 126,942 15,848 70,299 7,526 10,584 10,571 12,114 3,193 3,243 86,305 25,581 5,856 100(%) 50.6 6.3 28.0 3.0 4.2 4.2 4.8 1.3 1.3 34.4 10.1 2.3 표 1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조치 결과 (단위 : 건, %) 68.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경찰관서,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인프라와 긴밀한 연 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상시 제 공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자녀를 일시 보호하는 곳으로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을 통한 자활, 직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69.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정폭력상담소는 총 24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가 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6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1,016명이다. 성폭력상담소는 2011년말 현재 16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18개소는 장애 인 상담소이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9개소로 정원은 209명이고 그 중 3개소 는 장애인보호시설이다.표 16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단위 : 개소, 건수) 연도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2006년 4,556 2,976 1,580 4,469 2,931 1,538 807 509 298 2007년 4,999 3,296 1,703 4,875 3,222 1,653 864 544 320 2008년 4,962 3,146 1,816 4,901 3,129 1,772 945 580 365 2009년 4,463 2,780 1,683 4,402 2,756 1,646 911 526 385 2010년 4,353 2,656 1,697 4,340 2,628 1,712 863 518 345 2011년 3,978 2,462 1,516 4,035 2,494 1,541 796 485 311 표 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소수 372 316 303 275 251 244 가정폭력상담 138,949 135,386 130,921 132,227 135,069 126,240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소수 59 70 71 66 64 65 정원 955 1,115 1,128 1,094 1,114 1,016 표 1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소수 202 202 196 199 152 165 성폭력상담 57,865 58,628 69,115 67,221 68,530 65,922 표 19 성폭력상담소 현황 (단위 : 개소, 건수)표 2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지원 기 타 2006년 14,405 9,530 247 2,000 2,069 559 0 100% 66.1 1.7 13.9 14.4 3.9 0 2007년 18,317 12,871 347 2,309 2,332 458 0 100% 70.3 1.9 12.6 12.7 2.5 0 2008년 15,998 9,713 394 2,286 1,109 515 1,981 100% 60.7 2.5 14.3 6.9 3.2 12.4 2009년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100% 56.0 2.9 18.0 5.4 2.8 14.9 2010년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 69.5 1.7 12.5 3.8 4.8 7.7 2011년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952 100% 74.5 1.3 13.3 2.5 2.1 8.5 (단위 : 명, %)
※ 지원내용의 세부사항- 심리.정서적 지원 :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연계 등- 수사.법적 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 등- 학교문제 지원 :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자립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알선 등- 기타 :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소수 17 20 18 20 19 19 정원 192 211 197 214 199 209 표 2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70. 2008년부터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그룹홈)을 실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는 자립지원 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녀 진학지도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5월 8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4조 제1항 제3호). 2011년에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보호시설 8개소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71. 2010년에는 친족에 의한 미성년 성폭력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성 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전용쉼터"를 설치하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가정에서처럼 생활하며 심신치료,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교육(학업) 및 자활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아동·청소년전용 쉼터"는 전국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입소정원은 각각 15명으로 총 30명이 다72.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단계부터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 연도 계 심리. 정서적 지원 수사. 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지원 특기 적성 지원 기 타 2011년 3,658 1,536 81 360 392 29 1,221 39 표 23 아동·청소년전용쉼터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임대주택 수 입주인원 예산 2008년 20 97 393 2009년 53 214 295 2010년 54 222 115 2011년 82 369 387 표 22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그룹홈) 현황 (단위 : 개수, 명, 백만원)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국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어 병원 내 또는 병원 인 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 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3가지 유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로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등 에 의한 의료지원,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 임상심리전문가에 의 한 심리평가, 자문 변호사에 의한 소송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한다.
해 바라기아동센터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여성·학교폭 력 One-stop 지원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여성 을 지원하는 시설로 24시간 동안 피해자 상담, 의료치료, 수사과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진술녹화, 증거채취, 여성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강점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 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의 강점인 피해자 긴급지원과 수사 기능을 통합한 모델로 피해자와 가족은 전문 상담원을 통한 상담,의료치료, 여성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법률상담 등을 365일, 24시간 One-Stop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 다. 구 분 피해자 (명) 조치내역(서비스지원 건수) 소계 의료 지원 심리 지원 법률 지원 상담 지원 사회적 지원등 2006년 1,039(53) 7,568 2,312 3,944 1,312 0 0 2007년 1,004(63) 7,729 2,237 4,131 1,361 0 0 2008년 1,060(78) 9,043 2,449 5,196 1,398 0 0 2009년 1,292(91) 13,371 3,093 8,338 1,940 0 0 2010년 2,464(157) 26,745 4,430 8,611 2,096 10,358 1,250 2011년 2,248(214) 29,964 4,220 8,799 2,076 13,503 1,366 표 24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건수)
※ ( )는 장애인 피해자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법률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등 2006년 4,764 2,868 1,284 226 48 338 14,699 7,386 3,592 3,721 0 0 2007년 9,352 5,701 2,463 336 105 747 28,236 14,546 6,229 7,461 0 0 2008년 10,074 6,818 2,312 209 70 665 35,643 18,258 7,335 10,050 0 0 2009년 10,471 7,140 2,348 116 177 690 37,474 20,643 7,736 9,095 0 0 2010년 21,056 15,244 3,652 504 203 1,453 55,109 27,494 11,955 14,649 474 537 2011년 13,625 9,981 2,220 296 130 998 55,995 25,958 13,980 14,227 700 1,130 표 25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건수) 73.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부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에서 폭력피해자의 조속한 심신회복을 위해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 및 무료법률구조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대상으로 성행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74. 각급 검찰청과 연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전 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법률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등 2010년 2,166 1,685 397 62 22 0 7,735 3,017 1,894 1,462 1,221 141 2011년 3,211 2,449 414 25 46 277 23,187 10,485 5,030 4,294 2,739 639 표 26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건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 인원 계 16,744 19,845 22,199 23,356 23,339 27,187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074 3,992 3,993 3,920 4,671 6,180 피해자 직업훈련 405 495 551 614 731 0 피해자 의료비 7,495 10,886 12,068 12,622 11,285 14,917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4,770 4,472 5,587 6,200 6,652 6,090 표 27 가정·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문상담가를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복 우려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 안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정동행 등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가정폭력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스마일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체 상담건수는 22,259건으로 그 중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건수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75. 또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시·군·구 내 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76.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 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대한법률구조 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 법률구 조 전문단체와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처 리 처리 건수 구 조 기 타 계(구조 건수) 민.가사 형사 기각 이송 취하 상담 등 소계 소송 구조 소송 전구조 2006년 3,668 3,487 3,437 2,888 549 50 12 64 103 2 2007년 3,910 3,121 3,121 2,995 126 0 1 199 86 503 2008년 4,010 3,103 2,986 2,980 6 117 8 215 57 627 2009년 4,099 3,250 3,072 3,072 0 178 15 194 27 613 2010년 4,489 3,632 3,423 3,250 173 209 2 178 51 626 표 29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연도별 무료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3,546 3,692 3,788 4,578 지원 금액 129 162 169 186 표 28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보호 비용 지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법집행공무원 및 일반시민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 한 인식제고 및 훈련활동 77. 대검찰청과 법무연수원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 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 과정"은 성폭력 전담 검사 20-30명을 대상으 로 매년 하반기에 "상담사례를 통해 본 가정폭력의 특성"을, "여성·아동학대범 죄 수사실무과정"은 수사관 20-40명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에 "가정폭력 관 련 법령해설 및 사례연구"를, "가정폭력범죄 수사실무과정"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연중,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8.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도에 가정폭력 수사관계자(검찰·경찰)를 대상으로 가 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인권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찰·경찰공무원 정규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2011년 9월 현재 16개 과정에서 38회에 걸쳐 1,562명을 교육하였으 며,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가정폭력 수사실무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 다. 2012년도에도 2300여명의 검찰·경찰 수사관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79. 2011년 9월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CF 홍보동영상을 케이블 TV와 KTX 등에 광고하였고, 2011년 6월에는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366센터" 홍보 리플렛 16만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 련시설에 배포하였다.또한 2011년 9월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포 함한 가정폭력 사례 예방지침서를 25,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2011년 12월에 는 가정폭력 예방 홍보동영상(가정폭력을 막는 힘)을 제작하여 케이블TV, 지 상파, 극장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2011년 상반기 1,755 1,519 1,407 1,405 2 12 4 74 14 14480. 법무부 인권국은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해 성폭력 방지 등의 내 용을 포함한 직역별 인권실무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외부인권강사단의 기관 방문 교육 시 성폭력, 성추행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81. 2008년 12월 검찰·교정·소년보호·출입국 등 각 직역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인 권실무교재를 개발하여, 2009년 일선기관에 자체 인권교육용으로 배포하였다.
"검찰과 인권"은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준수사항,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등 을, "교정과 인권"은 여성 수용자 처우 시 유의사항 등을, "소년과 인권"은 남ㆍ여 분리수용, 여성 보호소년 신체검사 시 여직원 전담 실시 등을, "출입국관리 와 인권"은 여성외국인 단속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82. 2009년부터 대학교수,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외부인권강사단 66명을 구성 하여 구금·보호기관을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여 성·아동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인권보호, 교정기관의 경우 교정시설 내 성희 롱·성폭력 방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인권강사단의 기관방문 인권교육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0회 903명, 2010년 28회 1,050명, 2011년 28 회 1,487명을 교육하였다.
83. 법원은 성폭력범죄전담재판장 법관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법관을 대상으로 가 정폭력,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원 내부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 와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84.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심각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진정접수, 실태조사, 정책검 토, 인권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2008년 3 월 14일 대한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학생운동선수, 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 스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 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교 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학생선수 1,541명, 지도자 657명, 학부모 241명 등 총 2,439명, 2009년과 2010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 각각 3,500명과 6,386명 그리고 2011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 1,135명 을 교육하였다.
85. 경찰청은 7회에 걸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지시를 하달하였고 성 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40회에 걸쳐 1,548명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였다.
86.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관련 지시(2007년 7월 19일 여성청소년과-26769), 성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철저 지시(2007년 11월 8일 여성청소년과-4019), 성폭 력 피해아동 등 진술녹화 처리절차 준수 재강조 지시(2008년 7월 31일 여성청 소년과-759), 성폭력 피해아동 등 2차 피해방지 재강조 지시(2009년 11월 11 일 여성청소년과-37203), 결혼이민자 가족 가정폭력사건 대응철저 지시(2006 년 7월 6일 여성청소년과-2427),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 준수 및 피해자 보 호 지시(2011년 1월 5일 여성청소년과-47), 아동성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지침(2011년 4월 1일 여성청소년과-1063)을 하달하였다.
87. 성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 력수사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경감이하 성폭력전담 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매년 40명씩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는 "아동·장애인 성폭력수사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원스탑지원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 관과 "1319"팀의 성폭력 전담수사관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원스탑 지원센터"의 아동 성폭력전담조사 여경을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조사 전문성 제 고 교육"을 26명씩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의 채택 및 시행 88.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대한 징계조치의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방지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하고(제12조),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9조 제1항), 사업주에 대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 시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39조 제3항 제1호). 90.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 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제14조 제1항),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39조 제2항 제1호). 9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4조 제2항),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2호). 9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동법을 개정하여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 희롱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였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 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제14조의2 제1항). 9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된 성희롱 사건에* 이때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성희롱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권고한다.
또한 성희 롱 예방조치 및 성희롱 발생 후 조치미흡 등이 있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기도 한다. 아울러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거나 조정에 상응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진 노력 93. 대한민국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무료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관한 인식확산 을 유도하고 있다.
94.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 진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과 2011년 4월 성희롱예방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10년 6월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물"(동영상 DVD)을 제작하여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하였고 "성희롱예방 포스터"를 제작·게시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였다.
95. 성희롱 관련 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홍보.교육 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 홍보활동으로는 포스터, 리플렛, 성희롱시정권고 결정례집(제1집-제4집)을 발간, 배포 하였다. 또한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회사 323 398 339 248 교육자수 6,616 7,899 7,780 5,977 표 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의서비스 (단위 : 개, 명)역량 강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육활동으로는 직장의 요청 등에 의해 직장인 성희롱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성희롱 진정사 건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특별인권교육을 실시 하였는데 2011년에 총 26회를 실시했다.
9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일반 사업장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 1회 이상 성희 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제재조치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자 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율은 2009년 96.7%, 2010년 98.7%, 2011년 98.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97.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평등상담실"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자율점검 실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98. 민간단체 15개소를 "고용평등상담실"로 지정·운영하여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분쟁예방과 사례관리를 도모 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업무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0 년 기준 전체 상담 6,091건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1,003건으로 16.46%에 해당한다.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회사 8,041 8,165 7,717 7,321 7,198 표 31 직장 내 성희롱 자율점검 실시 현황 (단위 : 개소)9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며 해당 사업장의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를 상담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평 등 이행상태 자율점검과 지도에 참여한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4,697명이 "명 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었다. 여성근로자 과반수 사업장과 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여성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성희롱 사건 구제현황 100.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우 공정한 사건처리 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연도별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06건, 2008년 147건, 2009년 177건, 2010년 174건으로 사건 처리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성 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0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출범 때부터 성희롱 진정사건 및 예방 활동을 펼쳐왔는데, 2005년부터 여성부에서 수행하던 일부 성희롱 관련 조사 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029건의 성희롱 사건 을 접수하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된 "합의 종결"이 141건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조사중 해결"이 113건,성희롱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권고한 건이 109건,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처리한 사건이 10건이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총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처리건수 106 147 177 174 표 32 연도별 신고사건 처리현황(고용노동부) (단위 : 건)965건을 접수하여 합의종결 137건, 조사중해결 105건, 권고 104건, 조정 7건 이다.
질의 10.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8항)와 관련하여 성매매, 오락 그리고/또는 가사 노동의 목적 등,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와 관련한 진정(고소·고 발), 조사, 기소,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에 대해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상세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인신매매의 희생자인 외국인 여성, 특히 불안정한 체류자격에 있는 여성에 대해 적절한 안내, 보조, 지원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 면, 그러한 지원을 이용한 여성의 수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서비스에 관한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송출국, 경유국 및 유 입국(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과의 국제적, 지역적 및 양자협력을 기울 이는 등 당사국이 취한 노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인신매매 사건 처벌 현황 102. 현재 인신매매 사건을 피해자의 연령·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신매매사범 2,119명을 접수하여 그 중 685명 을 기소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법원은 1,336명을 처리하여 그 중 1,159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접수인원수의 86.7%에 해당한다.
유죄판결 현황을 살펴 보면, 사형선고 1명,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 267명, 집행유예 517명, 벌금형 등 재산형 367명, 선고유예 7명이다. 표 33 인신매매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기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년 246 244 60 0 112 72 2007년 266 270 91 9 90 80 2008년 344 325 102 5 119 99 2009년 459 445 158 4 150 133 2010년 366 359 110 4 121 124 2011년 438 432 134 8 156 134 합계 2,119 2,075 655 30 748 642
※ 산출죄명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 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매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인 등, 영리유인,추행약취, 추행유인)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259 239 0 39 108 59 1 1 31 2007년 334 320 0 44 117 142 1 2 14 2008년 223 233 1 47 103 56 0 3 23 2009년 263 246 0 49 97 50 3 5 42 2010년 170 205 0 54 55 54 2 8 32 2011년 1월-7월 100 93 0 34 37 6 0 4 12 합계 1,349 1,336 1 267 517 367 7 23 154 표 34 인신매매사건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건수)
※ 산출죄명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 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매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 인 등, 영리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인신매매의 희생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적절한 안내, 보조, 지원 등에 관한 정보 103.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상담소, 지원시 설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자를 성 매매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 에 대하여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일정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4.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쉼터, 이주여성그룹홈, 이주여 성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자국대사관 등과 연계하고 있 다. 105.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외국인 성매매피해 자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 시설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 매매 관련 여성질환 응급치료, 법률적 지원, 국내체류와 관련된 출입국 등 다 양한 문제에 관한 상담·지원, 전문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3월 이 내 기간동안 입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이용 현황 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55명이, 2011년에는 39명이 이용하였다. 106. 또한 결혼이주여성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주여성쉼터 등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최장 2년까지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현재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이주 여성그룹홈 1개소,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는 외국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그룹홈은 피해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자활지원 센터는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거주, 직업훈련ㆍ취업ㆍ창업 등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10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제2조 제 1항 제4호 라목). 즉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며, 수사과정에 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제6조 제1항, 제2항) 성매매피해자가 범죄자로 다루어지지 않도 록 하고 있다 108. 또한 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 할 때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 소제기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배상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당해 외국인 여성은 대한민국의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11조). 1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충상담실이나 외국 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신고를 접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보호·지원하고 있다.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송출국, 경유국 및 유입국과의 국제적, 지역적 및 양자협 력110. 대한민국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2011년까지 연속 10년간 1등급(최고 평가)을 유지하고 있다. 111.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양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 등 초국가조직범죄와 관련된 정보교환과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초국가조직범죄협약 당사국총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방지를 위하여 매년 "ASEAN+3(한중일) 초국가범죄 고위급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 2011년 6월 서울에서 대검찰청 주관으로 제16차 세계검사협회 연례총회,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를 개최하여 인신매매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112. 나아가「UN 초국가조직범죄협약」과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이행입법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17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부정한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을 알선·대여·양도하는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형법」에 포 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기 위해 2011년 10월 25일에 「형법」일부개정 법 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19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3조 질의 1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2항)와 관련하여 외국인(non-citizens) 또는 한국관할권 밖의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는 한국국적을 가진 자의 추방,송환, 범죄인인도(extradition)를 결정할 때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요건이 적 용되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난민 보호에 관한 훈련이 관련 정부관료 그리고 기관, 특히 국경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까?113.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난 민의 경우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에 따라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로 송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4조 제3항). 난민 심사 과정에서 본국송환 시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그러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충분히 조사하여 검토하고 있다.
114.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워크숍" 실시, "법무연수원 난민실무과정" 등 난민보호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즉, 매년 1회 이상 유엔 난 민고등판무관(UNHCR)과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난민 담당 실무자를 대 상으로 "난민워크숍"을 실시하고 법무연수원에서 난민 담당 실무자 등 출입 국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산레모 국제인권법 연수" 에 난민 담당 실무자를 참석시키고 있다.
질의 12. 2006년 이후, 당사국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 귀환 또는 본국 송환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사례에 대한 정보와 관련 국 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당사국은 억류자를 제3국으로 송환 할 때 외교적 보장(diplomatic assurances)에 의존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례의 수와 정황,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후귀환 감시장 치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115.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문을 받을 위험을 이유로 한 추방, 귀환 또는 인도 거부 사례 등은 보고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억류자에 대한 제3국 송환 시 외교적 보장 준수 사례도 보고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질의 13. 이전 보고서의 심의 이후(2006년 5월), 당사국이 고문 범죄를 지었다 는 혐의를 받는 개인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인도 요청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 절하고 그 결과 그 개인에 대한 기소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십 시오.
만일 기소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상태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16.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문혐의자에 대한 인도요청 거부 사례는 보 고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질의 14.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서」에 언급된 범죄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또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에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그러한 범죄에 대한 역 외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위해서 당사국의 취한 조치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17. 한국인이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형법 제3조(속인주의), 제6조(보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권을 보유하고 있 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3월 25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국외이송목적 매매 등 인류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 침해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제10조 질의 15.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7항)와 관련하여 경찰 및 다른 공무원에 게 제공한 일반적인 인권교육, 인식제고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정보와 특별히 고문의 금지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하여 경찰과 교도관 등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훈 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그러한 공무원들의 학대행위 에 대한 진정 건수의 증가/감소가 있었습니까?법무·검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118.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5월 법무부 인권국 출범 이후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고문 및 부 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9. 인권감수성훈련(2박 3일 과정)은 수용자와 법집행 공무원 간의 공감능력, 의사소통기술, 이해능력 등 감수성을 자극하는 체험식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부터 2009년까지 외부 인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30회에 걸쳐 903명을 교육하 였고,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부 인권강사가 32회에 걸쳐 873명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27회 운 영하여 내부인권강사를 48명 양성하였다. 대학교수,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외부인권강사단 66명을 구성하여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2009년 30회에 걸쳐 903명, 2010년 28회에 걸쳐 1,050명, 2011년 28회에 걸쳐 1,487명을 교육하였다.
신임검사와 변호사경력 신규임용검사 등에 대해 인권감수성훈련, 역할극,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총 18회에 걸쳐 658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훈련 1회 22명, 역할극 6회 274명, 인권교육 11회 362명을 교육하였다. 120.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역량을 고취하는 시청각교재인 인권다큐멘터리를 제작 하여 일선 기관에 배포ㆍ상영하고 있다. 2008년 교정, 2009년 검찰, 2010년 소 년과 출입국분야에 관한 인권다큐멘터리를 제작·배포하였다.
2008년 12월 법 무행정 각 직역별로 인권실무교재를 개발하여 일선기관, 법무연수원, 내ㆍ외부 인권강사단, 로스쿨 교수 등에게 배포하였는데 위 교재는 국제인권조약의 내 용과 이행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대상 인권교육 121.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2005년 인권담당 부서 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교육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인권강사를 배출하고 경찰 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활동 발표 등을 통해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2. 2005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인권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강사 를900여명 배출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경찰대학, 경찰교육 원, 경찰중앙학교, 수사연수원 등 경찰교육기관 과정별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1,478,820여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연중 110회에 걸쳐 경찰관 19,354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전국 순회토론 교육 포함)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사례 등을 실질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현장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침 해를 예방하고 있다.
2011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찰청 인권센터장 은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공 정성·부정부패 방지 등을 내용으로 "전국 순회 인권교육·토론"을 실시하여 52 회에 걸쳐 9,743명을 교육하였다. 나아가 2011년 6월 23일 인권활동 등을 발 표하는 "공감과 확산"(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인권사례 평가 등을 통해 인권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군대 내 인권교육 123. 2008년 국방부 훈령인 「군 인권교육 규정」을 제정하여 수사, 교정, 법무관,인권교관, 의료 등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24. 군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군대 수사 분야 인권교육"을 교재로 하여 수 사절차의 진행과 인권보장,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을, 군 교정업무 근무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정과 인권, 군 교정분야 인권현황과 과제, 영화 속 인 권들여다 보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군 법무관을 대상으로 "국군 인권교육"을 교재로 하여 인권 관련 국내법, 전쟁·분쟁과 인권, 군내 고충상담 등을, 인권 교관을 대상으로 "국군 인권교육"을 교재로 하여 인권과 군대, 지휘권과 인권,강의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군 의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군대 의료 분 야 인권교육"을 교재로 하여 일반적인 환자의 인권, 군 의료종사자의 단계별 업무가이드 등을 교육하고 있다.연도별 교육대상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의 료 분 야 근 무 자 33 32 59 37 수 사 분 야 근 무 자 0 40 47 37 법 무 관 0 38 37 39 교 정 분 야 근 무 자 0 35 34 33 인 권 교 관 40 33 57 47 계 160 257 308 193 표 35 군 인권교육 현황 (단위 : 명) 국가인권위원회의 군과 경찰 대상 인권교육 125.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일선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 인권 리더쉽 과정"(1일)을 권역별로 순회하여 각 4회 150명을, "군 인권교육 연수과 정"(3박4일)을 운영하여 35명을 교육하였다.
2007년에는 육군·해군·공군 사령 부 소속 지휘관(대대장급)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1일)을 권역별로 순회하여 각 4회 170명을, 군대 인권교육 교관 등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을 운영하여 40명을 교육하였다. 2008년에는 33명 의 군 의료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정(1박2일)과 전년도에 이어 군대 인권 교육 교관 등 40명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을 실시하였다.
2009년 12월 군대 인권교육, 인권정책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업무지원 및 협력기능 강화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군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대인권 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2010년 6월, 2011년 5월 개최하였다. 126. 2011년 2월에는 경찰대학 총경과정을 운영하여 52명을 교육하였고 전의경 구 타·가혹행위와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재발방지차원의 인권교육 특강을 지원하여 전의경 지휘요원 3000여명, 전의경 가해자 360명을 교육하였으며,12월까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에 대한 인 권특강 24회를 포함하여 총 89회 8,399명을 대상으로 위원회 주관 인권특강 을 실시하였다.127. 2007년에는 외부 전문가와 경찰청 관계 실무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직 접 교재 개발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군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와 인권",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비 경찰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 하였다.
2008년에는 군대 인권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을 개발하여 군인의 인권,지휘권과 인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수사, 집회·시위 등 분야 별 인권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을 개발하여 검찰·경찰·군대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과 집회·시위에서의 인권보호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10 년에는 "경찰인권길라잡이", "수사와 인권", "경비와 인권" 등 3권의 책을 통합 하고 새로운 위원회 결정례, 변경된 법규 등을 반영하여 "경찰과 인권" 교재 를 개발했다.
공무원의 학대행위에 대한 진정건수의 증감 128.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가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리,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구금시설, 출입국관리사무소, 타 국가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 정건수는 3,351건이다. 129. 기관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내 전체진정건수 3,351건 가운데 1,892건이 경찰에 의한 것으로 56.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구금시설 1,041건(31.1%), 지방자치단체 181건(5.4%), 기타 국가기관 142건(4.2%) 등을 차지하고 있다.
130. 2006년 이래로 공무원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진정건수는 다음과 같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접 수 443 580 582 549 728 469 3,351 표 36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질의 16.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포함한 의료 및 법집행공무원에게 고문 또는 잔 혹한, 비인간적인 및 굴욕적인 대우에서 비롯된 신체적·정신적 고문피해를 인 식하고 치료하는 것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효과적인 조 사와 문서화에 관한 지침(이스탄불 의정서)”이 이 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 까? 특히 이스탄불의정서를 인용한 보고서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 은 사람이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의 평가방법과 훈련의 결과는 어떠했 습니까? 또한 그러한 훈련에 참여한 자의 직업적인 배경과 소속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해 주십시오.]131.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 등 피해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 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 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와 문서화에 관한 지침(이스탄불 의정서)"을 번역·발간하였다. 2009년 이스탄불의정서의 실천지 침서인 고문혐의에 대한 법률적 조사(변호사), 고문의 심리적 증거(심리학 자), 고문피해자 진찰(의사)을 번역·발간하였으며 2010년 UN 고문피해자 지 원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 고문피해자 재활협의회"(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를 초청하여 국내전문가들과 함 께 "이스탄불 의정서 국내적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Istanbul Protocol in Korea)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스탄불 의정서를 인용하여 "고문피해자 인 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의 출판물들은 국내의 관련 NGO 와 의료계, 법률단체, 학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향후 이스탄불의정서를 활용하 기 위해 "국제 고문피해자 재활협의회"(IRCT)의 협조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질의 17.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정보 및 그 효 과에 대한 평가와 측정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법집행 공무원,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금지법률에 대한 의무교육과 그 러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32.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예 방교육과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예방 교육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강사인력을 양성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해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133. 성매매예방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공무원 등 성매매방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방지업 무 담당공무원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139명, 2009년에 252명, 2010 년에 334명, 2011년에 359명을 교육하였고,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2011년 187명의 강사풀을 확보하였다. 134.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성 매매의 불법성을 홍보했고 2011년에는 성매매의 인권침해성, 불법성을 알리 는 "여성폭력없는 행복세상" 캠페인을 실시했다.
135. 대검찰청과 법무연수원은 성매매알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피 해자 보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57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해설"을, 2007년에는 "여성·아동학대 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45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 법 해설 및 사례연구"를, 2008년에는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6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등 처벌법 이해 및 사례연구"를,2009년에는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에서 검사 22명을 대상으로 "성매 매방지법 시행 5년 성과와 과제"를, "여성· 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5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이해 및 사례연구"를,2010년에는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에서 검사 21명을 대상으로 "성매 매 사건의 특징"을,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23명 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해설 및 사례연구"를, 2011년에는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에서 검사 2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와 여성인권-외 국인과 이주여성 사례 중심"을,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33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이해 및 사례연구"를 교육하 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방지 교 육을 받은 사람은 총 342명이다. 위 교육과정의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참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매년 지속적 으로 인신매매방지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강사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 심리학 교수, 소아정신과 의사 등이 생생한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136. 법원은 법관연수, 세미나를 통해 인신매매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진행에 적절히 반영되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11조 질의 18.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3항)와 관련하여 구금조건의 향상과 특 히 “대용감방(substitute cells)”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 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용감방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 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용감방에 수 감된 여성은 남성 교도관이 감시합니까? 특히 해남 경찰서뿐만 아니라 영월과 밀양에 있는 대용감방을 폐쇄하고 이들 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2009년 완공된 신 교정시설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만일 신 교정시설이 완공되었고 사용 중에 있다면 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수와 신 교 정시설의 완공 전에 대용감방에 수용된 인원 수와 완공 후의 인원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건수 및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내 강간 은 고문행위로 기소됩니까?구금조건의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137. 대한민국 정부는 대용감방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금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용감방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용감방 11개소 중 6개소를 폐지하였 다.
138.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산하 구금·보호시설 149개소(2011년 12월 기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1개 시설 당 약 3년에 1회 실시) 구금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은 총 149개소로 교도소·구치소 50개소, 대용감방 5개소, 검찰청 구치감 58개소, 외 국인 보호시설 24개소, 소년원 11개소, 치료감호소 1개소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2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조사팀을 편성하여 현장에 나가 직접 시설을 확인하고, 수용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139. 일부 대용감방 폐지와 시설의 관리·개선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5월 법 무부 인권국 출범 이후 11개 대용감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법무부 인권국 주도하에 법무부 교정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 하여 인권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폐지 가능한 대 용감방은 폐지하고 즉시 폐지가 어려운 대용감방에 대하여는 "여경 유치인 대상기관 (개소) 합계 (149) 교 정 시 설 검찰청 구치감 (58) 외국인 보호 시설 (24) 보 호 시 설 소계 (55) 교도소. 구치소 (50) 대용 감방 (5) 소계 (12) 소년원 (11) 치료 감호소 (1) 2006년 43 21 10 11 20 1 1 0 1 2007년 47 15 15 0 9 22 1 1 0 2008년 43 21 21 0 7 6 9 9 0 2009년 38 13 5 8 11 3 11 10 1 2010년 49 16 16 0 18 10 5 5 0 2011년 42 15 15 0 9 12 6 6 0 표 37 연도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개소)면담제 시행", "운동시설 설치", "유치장 내 직접조명 설치" 등 개선조치를 취 하는 것이다.
140. 이에 따라 대용감방 11개 중 6개소가 폐지되었다. 교정시설을 신축한 해남,영월, 밀양의 대용감방 3개소가 폐지되었고 인근 교도소와 1시간 이내 거리 인 영덕, 의성, 정읍 등 대용감방 3개소도 폐지하여 인근 교도소에서 수용자 를 인수하였다. 대용감방은 현재 속초, 영동, 남원, 상주, 거창 5개소이고, 법 무부와 경찰청은 이관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이고 향후 예산과 인력 사 정을 고려하여 점차 축소·폐지할 예정이다.
대용감방 등 교정시성에서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한 교정시설 신축·재건축에 관하여는 제181항 내지 제 183항에서 후술하겠다. 대용감방에 수감된 여성은 남성 경찰관이 감시하는지 여부 141. 대용감방 5개소 중 여성 수용자를 남성 경찰관이 감시하는 곳은 없으며 여성 경찰관이 감시하고 있다 2009년 완공된 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에 관한 정보와 신 교정시 설 완공 전에 대용감방에 수용되었던 인원수 및 완공 후 수용 인원수 142. 2009년 신축된 영월교도소, 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 는 다음표와 같다.
모두 수용현원이 수용정원에 미달한 상태이다. 기관명 수용정원 수용현원 계 기결 미결 영월교도소 400 310 284 26 해남교도소 410 241 217 24 밀양구치소 440 376 361 15 표 38 영월·해남 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수용현황(2012년 6월 1일 기준) (단위 : 명)143. 2009년 영월교도소, 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신축 이전과 이후의 대용감방 수 용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2006년 5,643명, 2007년 5,439명, 2008년 4,393명,2009년 4,234명을 수용하여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신 교정시설이 신축된 2009년 이후로는 2010년 3,041명, 2011년은 1,917명으로 대용감방 수 용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대용감방 수용인원수 (단위 : 명, 개수) 여성 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 및 교정시설 내 강 간은 고문으로 기소되는지 여부 144. 여성 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고문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행위유형, 범행수단, 가해자와 피해 자의 관계 등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는 한편, 별도로 공무원의 독직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에도 해 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제40조). 아울러 교정시설 등에 구금된 부녀에 대해 감호자가 간음·추행한 경우 피구 금부녀가 동의한 경우에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엄벌하고 있다(제10조 제2항).*14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구금시설 여성수용자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치장인원 166,118 167,867 159,925 170,448 122,399 101,475 대용감방수 11 11 9 8 8 5 대용감방 인원 5,643 5,439 4,393 4,234 3,041 1,917성희롱 사건을 살펴 보면, 총 8건(진정 7건, 직권조사 1건)을 조사하여 고발·징계 1건, 관할수사기관으로 이송 1건, 각하 6건이다.
질의 19. 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관련, 교도관 상대 진정(고소·고 발), 조사, 기소, 유죄선고 및 부과된 형벌에 대해 상세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2010년 5월 14일 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 하여 대용감방의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연구에 대한 정보와 독립기관이 이러한 감방에 대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덧붙여 교도소의 건설 및 재건축 상황과, 모든 구금시설 및 아직 남아있는 대용감방이 국제적 최저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최 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13항). 6개의 신 교정시설은 완공되었습니까? 2018 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5개의 교정시설의 건축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관련, 교도관 상대 진정(고소·고발), 조사,기소, 유죄선고 및 부과된 형벌에 대해 상세한 통계자료 145.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 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수와 유형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대용감방의 조건에 관한 법무부 연구 및 독립기관의 대용감방에 대한 접근성 여부에 관한 정보 146. 제137항 및 제138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무부 인권국은 3년에 1회 대용 감방을 비롯한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대용감방 11개소, 2009년에는 대용감방 8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에는 밀양, 영월, 해남 지역의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밀양, 영월, 해남 대용감방이 폐지된 사실을 확인했다.
147.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2003년 2차례에 걸쳐 전국규모의 유치장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8월 대용감방의 폐지를 법무부에게 권고하였다. 그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유치장 방문조사를 시행 하여 인권침해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구금시설이 국제적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교도소의 건축·재 건축 현황(6개의 신 교정시설의 완공 및 건설 중인 5개의 교정시설 신축 현 황) 148. 대한민국 정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149개 소(2011년 12월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금시설과 대용감방이 대 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149.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9월 29일「법무시설 기준규칙」(법무부훈령 565호)을 개정하여 수용거실면적 을 늘리고, 수용시설을 개선하였다. 수용거실은 혼거실의 경우 1인당 2.48㎡에서 2.58㎡로, 징벌실은 1인당 2.97㎡에서 4.62㎡로, 독거병실은 1인당 4.3㎡에서 6.30㎡로 1인당 면적을 늘렸고 출소자 대기실, 개방접견실, 신입자실, 다 목적실, 가족만남의 집을 신설하였다.
150.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확충 및 수용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2009년에 영월교도소와 밀양구치 소를, 2010년에는 해남교도소를 신축하였고, 2011년에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서 울남부교도소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정읍교도소와 상주교도소를 신축 중에 있고, 광주교도소와 장흥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기적 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고 협소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 등 14개 기관의 신·개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수 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신축 시 여성수용동을 분리하여 신 축하고 있으나, 여성수용인원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151. 대용감방해소를 위하여 2009년, 2010년에 영월교도소, 밀양구치소, 해남교도 소를 신설하여 대용감방 수용인원을 인수하였고 의성경찰서는 경북북부제3 교도소(남)와 안동교도소(여)에, 영덕경찰서는 포항교도소에, 정읍교도소는 전주교도소에서 각각 인수하였다.
대용감방은 현재 속초, 영동, 남원, 상주,거창 5개소이고 정읍, 상주교도소는 신축 중에 있고 속초, 거창교도소는 신 설을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영동, 남원경찰서의 대용감방은 2018년까지 교 정시설을 신축하여 인수할 계획이다. 표 40 교정시설 조성 추진현황 기관명 착공 준공 시설규모(㎡) 수용 정원 진행상황 비고 부지 건물 정읍교도소 "09. "13. 152,224 20,140 500 공정율 : 52.85%상주교도소 "10. "13. 212,421 20,150 500 공정율 : 41.98%속초교도소 "14. "16. 130,579 19,835 500 기본조사 설계중 거창교도소 "14. "16. 140,000 20,000 500 신축부지 선정 광주교도소 "10. "14. 287,238 49,589 1,500 공정율 : 22.51%장흥교도소 "10. "13. 162,879 19,862 500 공정율 : 44.07%안양교도소 "12. "16. 388,623 54,520 1,300 재건축협의 중 대구교도소 "14. "17. 300,000 66,116 2,000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주교도소 "15. "17. 198,348 54,545 1,500 · 후보지선정 중 서울남부(구) "09. "11. 229,192 42,219 1,600· 11.10. 이전 서울남부(교) "09. "11. 36,807 1,100 창원교도소 "13. "15. 210,000 33,000 1,100 설계착수 성동구치소 "13. "15. 33,058 57,521 2,000 부지조성 중 원주교도소 "13. "15. 173,901 41,322 1,100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산구치소 "13. "15. 99,174 52,893 2,000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산교도소 "13. "15. 181,819 39,670 1,200 152. 소년보호시설의 소규모화와 개별처우 기반을 강화하여 소년원 내 단체생활 부 적응 학생에 대해 소규모실 또는 단독실 생활을 허용하고 있다.
153. 국방부는 2010년 12월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를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1년 6월 연구 과제를 완료하여 향후 군의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정제도 확립과 군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 효과적인 교정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치소 시설의 상태, 수용자 관리(위생, 의료, 채광, 조도 등)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154. 대한민국 정부는 친인권적 유치장 확대를 시행 중인데,「유치장 설계 표준 규 칙」(경찰청 예규)에 따라 유치실 면적은 13.2㎥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은 5명 으로, 1인당 면적은 2.64㎥, 평소에는 1인 3.3㎥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 터 경찰청은 "쇠창살 없는 유치장"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운영 관서 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방청별 1개씩 총 16개소 설치 예정). 경찰청 인 권보호담당관이 "쇠창살 없는 유치장" 확대 시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제12조와 제13조 질의 20.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8항)와 관련하여 법집행공무원이 행하 였다고 주장된 고문 및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고소ㆍ고발, 그와 관련된 조사, 기 소, 유죄선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형사판결 및 징계결정,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에 대해 연령과 성별로 분석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과 관련 하여, 경찰청의 인권보호팀(human rights protection tea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에 신고된 인권침해 주장건수가 2007년 10건에서 2008년 19건 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법집행공무원이 행하였다고 주장된 고문 및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고소·고발,조사, 기소, 유죄판결, 형벌에 관해 연령과 성별로 분석된 통계자료 155. 대한민국 정부는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연령 및 성 별로 구분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사기관 등의 고문 등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법 제123조) 21,129명을 접수하여 55명을 기소하고, 불법체포·감금죄로(동 법 제124조) 2,205명을 접수하여 10명을 기소하고, 독직폭행·가혹행위죄로(동법 제125조) 4,096명을 접수하여 15명을 기소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독직폭행·가혹행위)* 1,077명을 접수하여 33명을 기소하 는 등 총 113명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문 등 사건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형법 제123조) 41 명을 처리하여 33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불법체포·감금죄로(동법 제 124조) 10명을 처리하여 10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독직폭행·가혹행위 죄로(동법 제125조) 14명을 처리하여 11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독직폭행·가혹행위) 31명을 처리하여 22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총 76명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은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독직폭행·가혹행위(동법 제125조) 를 범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가중처벌한다.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6 3 0 1 0 1 0 1 0 2007년 6 5 0 1 1 0 2 0 1 표 4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 명)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년 2,177 2,014 6 2 1,934 72 2007년 3,504 3,271 5 2 3,133 131 2008년 2,900 2,781 9 2 2,650 120 2009년 3,861 3,657 2 1 3,511 143 2010년 4,438 4,207 11 3 4,053 140 2011년 4,249 4,057 9 3 3,834 211 합계 21,129 19,987 42 13 19,115 817 표 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년 448 413 1 0 395 17 2007년 298 269 0 0 256 13 2008년 382 361 2 0 324 35 2009년 383 355 0 0 337 18 2010년 390 375 5 0 346 24 2011년 304 296 2 0 283 11 합계 2,205 2,069 10 0 1,941 118 표 43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2008년 12 16 0 1 4 2 6 3 0 2009년 2 2 0 1 0 1 0 0 0 2010년 11 7 0 0 3 2 1 0 1 2011년 1월-7월 7 8 0 3 3 0 0 1 1 합계 44 41 0 7 11 6 9 5 3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1 1 0 0 0 0 1 0 0 2007년 0 1 0 0 0 0 1 0 0 2008년 2 0 0 0 0 0 0 0 0 2009년 0 2 0 0 0 2 0 0 0 2010년 4 3 0 0 1 0 2 0 0 2011년 1월-7월 2 3 0 0 3 0 0 0 0 합계 9 10 0 0 4 2 4 0 0 표 44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 명)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년 545 505 4 0 457 44 2007년 698 640 3 0 516 121 2008년 756 728 0 0 645 83 2009년 701 652 0 0 624 28 2010년 728 627 6 0 596 25 2011년 668 626 2 0 573 51 합계 4,096 3,778 15 0 3,411 352 표 45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표 46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 명)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년 225 215 11 0 198 6 2007년 228 227 10 0 202 15 2008년 147 143 0 0 142 1 2009년 192 179 4 0 173 2 2010년 161 145 8 0 131 6 2011년 124 119 0 0 115 4 합계 1,077 1,028 33 0 961 34 표 4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가혹행위)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2006년 4 4 0 2 0 0 1 0 1 2007년 2 4 0 0 0 0 2 2 0 2008년 0 1 0 0 0 0 1 0 0 2009년 0 0 0 0 0 0 0 0 0 2010년 5 3 0 0 1 0 2 0 0 2011년 1월-7월 2 2 0 0 1 0 1 0 0 합계 13 14 0 2 2 0 7 2 1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8 10 0 1 4 0 0 3 2 2007년 8 10 0 0 2 0 5 3 0 2008년 1 2 0 0 1 0 1 0 0 2009년 4 4 0 0 0 0 3 1 0 2010년 4 5 0 4 1 0 0 0 0 2011년 1월-7월 0 0 0 0 0 0 0 0 0 표 4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가혹행위)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 명)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년 20 18 2 0 15 1 2007년 20 20 6 0 14 0 2008년 15 15 2 0 13 0 2009년 11 10 0 1 8 1 2010년 13 10 1 0 8 1 2011년 13 13 2 0 10 1 합계 92 86 13 1 68 4 표 4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 통계시스템 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으로 통계산출이 될 뿐,피구금부녀간음(동조 제2항)만 별도로 산출이 안됨 합계 25 31 0 5 8 0 9 7 2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2 1 0 0 0 1 0 0 0 2007년 6 4 0 2 0 0 0 1 1 2008년 2 3 0 0 1 0 0 0 2 2009년 0 2 0 1 0 0 0 1 0 2010년 1 0 0 0 0 0 0 0 0 2011년 1월-7월 1 2 0 2 0 0 0 0 0 합계 12 12 0 5 1 1 0 2 3 표 5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 명)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년 0 0 0 0 0 0 0 0 0 2007년 0 0 0 0 0 0 0 0 0 2008년 0 0 0 0 0 0 0 0 0 2009년 1 0 0 0 0 0 0 0 0 2010년 0 0 0 0 0 0 0 0 0 2011년 1월-7월 0 1 0 0 1 0 0 0 0 합계 1 1 0 0 1 0 0 0 0 표 51 국가정보원법 위반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 명)
※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관한 수치임(조문구분 불가) 156.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법률에 의하여 고문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문피해자는 이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범죄피해구조금청구**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차 국가보고서 제199항 내지 제204항 (CAT/C/32/Add.1), 제2차 국가보고서 제86항 내지 제89항(CAT/C/53/Add.2) 에서 설명한 바 있다.
157.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형사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 지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같은 기간 형사보상금은 총 21,907명에게 60,587,527,000원을, 피의 자보상금은 총 134명에게 225,453,000원을 지급하였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금되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보상 을 청구하거나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피의자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내지 제29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국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제16조).연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형사 보상금 인원 233 247 290 331 6,554 14,252 21,907 금액 2,218,465 2,291,347 6,043,717 10,594,635 17,326,973 22,112,390 60,587,527 피의자 보상금 인원 44 20 21 11 17 21 134 금액 76,018 32,117 38,386 16,040 27,856 35,036 225,453 표 52 형사보상금 및 피의자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193.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무원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 등과 관련하여 총 24건의 국가배상청구가 제기되었고 총 10,350,297,936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지 급하였다.
공무원 등의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구금, 가 혹행위,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불법계구사용, 적절한 의료조치의무 해태 등이다.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인원 1 8 3 7 8 63 90 국가 배상금 14,313,560 3,448,592,37 07,538,350 23,110,337 364,595,462 6,492,147,85 710,350,297,9 36 표 55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원) 159.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범죄피해자 총 1,142명에게 총 15,112,649,000원을 범 죄피해구조금으로 지급하였다.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인원 117 169 155 205 209 287 1,142 범죄피해 구조금 1,063,000 1,607,000 1,411,000 2,204,833 3,416,782 5,410,034 15,112,649 표 5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 고문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현황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음 경찰청의 인권보호팀(human rights protection tea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에 신고된 인권침해 주장건수가 2007년 10건에서 2008년 19건으로 증가 한 이유에 대한 정보 160. 경찰청의 인권보호팀(human rights protection tea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에 신고된 인권침해 주장건수가 2007년 10건에서 2008년 19건으로 증 가한 이유는 인권옹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질의 2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8항 (a))와 관련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 우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공평한 기관에 의해 즉시 그리고 철저 히 심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관한 강제력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 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 건에 관해 해당 죄명, 민족, 성, 연령 및 성별로 분석된 상세한 통계자료와 법집행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고소ㆍ고발의 유형 및 건 수, 관련 조사, 기소, 유죄선고 및 피해자에게 제공된 구제조치와 적용된 형사 처벌 혹은 징계결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고문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공평한 기관에 의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보장 및 피해자 배상청구권 등 보장조치에 관한 정보 161. 대한민국 정부는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사건에 대하여 각급 검 찰청의 감찰 전담 검사 등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162. 고문 등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고문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청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헌법소원,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범죄피해구조금청구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1차 국가보고서 제37항 내지 제44항, 제88항 내지 제91항, 제174항 내지 제178항, 제187항 내지 제204항에서 (CAT/C/32/Add.1), 제2차 국가보고서 제86항 내지 제89항(CAT/C/53/Add.2) 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 되* 고소사건으로 제한하고 고발사건은 제외하였다. 다만,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불 법체포·감금죄(제124조), 독직폭행·가혹행위(제125조)의 경우는 고발사건의 경우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대한 청원, 진정 제기 163.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관한 기소와 판결 통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법 무부 장관에 대한 청원,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대한 신고, 국가인권위원 회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치료감호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처 우개선 등에 관한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군 수용자는 국방부 장관에 대하 여 청원할 수 있다. 164.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7 조 제1항)은 2011년 12월 22일 개정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법무부예 규)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청원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495건, 2007년 1,999건, 2008년 2,330건, 2009년 2,205건, 2010년 1,573건, 2011년 1,313건이다. 2011년 제기된 1,313건의 청원에 대하여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도관의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165.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치료감호법 제30조). 피치료감호자 등은 청원서를 작성한 후 봉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이전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만 검사의 불기 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치료감호소장에게 제출하고, 치료감호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 다(동법시행규칙 제14조). 166.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12월 30일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치료감호소 내규)을 제정하고 2004년 3월 31일 동규정을 개정하여 피치료감호자는 처우 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진정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3조). 167.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감호소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포 함) 건수는 총 8건이고 모두 내사종결(혐의없음)되었다.
연도 고소·고발 건수 고소·고발 내용 조사 결과 기소 여부 유죄 판결 징계 결정 피해 구제 2006 0 없음 - - - - -2007 1.진단서 발급지연 및 병명과 일치하지 않은 약물투여 내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 2.협진의사의 진료거부.외부병원 무료진료 및 치료 감호 집행정지 요구 거부 내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 1.서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발송하지 않음 내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0 0 없음 - - - - -2011 4.치료감호소 내에서 치과진료를 잘못하여 이가 시리다는 내용.야간에 보호사만 근무하고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아 직무 유기라는 내용.피감호자의 지병호소에 대한 의료진의 직무유기.외부병원 진료요구 거부 및 과실진료 내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표 55 치료감호소 소속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포함) 내역 (단위 : 건수)168. 군에서는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해 수용자로서의 권리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청원, 진정, 면담 등)를 설명하고 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한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등에게 청원할 수 있다(제102조). 또한 피 해자는「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범죄 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징계처분 등 처벌을 받는다.
질의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하여 2010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영 한 고문신고센터(Torture Reporting Center)에 신고된 사건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센터 운영결과의 평가와 예상된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69.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신고센터(Torture Reporting Center)는 경찰관의 고문 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위 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와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진정 2건, 상담 12건, 민원·신고 1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진정 2건은 각하 처리되었다. 170.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진정 절차를 거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경찰관의 욕설 등 인격권과 관련된 인간의 존엄성 침해 는 308건이고, 폭행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는 136건이었 다. 질의 23.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8항 (b))와 관련하여 고문을 포함한 반인 도적 범죄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법안의 국회 채택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71. 2008년 7월 16일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위 법률안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살인, 상해치사,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7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은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
동법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질의 2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사이 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비인도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의자들을 불법적으로 고문한 혐의로 검찰 기소를 요청한 5명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73.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5명의 경찰공무원은 2010년 7월 9일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로 전원 기소되어 2011년 6월 18일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폭행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각각 징역 8 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5명 모두 파면처분을 받았다. 질의 25. E-6 비자를 받은 여성 등 이주노동자가 주장한 학대를 조사할 수 있 는 진정 및 조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특히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의 권 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 우가 많다는 보고와 사용자가 그러한 이주노동자의 외국인 등록증(alien card) 과 여권을 종종 압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에 비추어, 학대를 주장하는 이 주자가 진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진정제도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해 주십시오.
여성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한 진정 건수에 대한 정보와 조사, 기소, 유죄선고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특히, 2009년 4월 8일 충청남도에서 중국계 여성 이주 노동자의 체포과정과 그 후에 불필요한 무력을 사 용한 2명의 경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여하한 방식으로 보상으로 받았다면 그러한 부분에 관한 정보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진정 및 조사제도 174.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 감독관제도를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6조). 사용자의 법 위 반으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내·외국인 모두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정 등을 조치할 수 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175. 2010년도 외국인 근로자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5,051건의 진정사 건 에 대해 사법처리는 2,234건,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취하는 2,817건이고 이중 강제근로, 폭행 관련 사건은 6건으로 이중 5건은 사법처리 되었다. 176.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여 정당하 게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 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법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 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이와 같 은 강제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107조). 177.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하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 지 못한다(제6조).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고 있다(제114조 제1호).여성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사건 진정건수 178.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거 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주장 근로자 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진 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음은 제89항 내지 제9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 다.
여성 이주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179.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 진정 건수 및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총 5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모두 각 하하였다. 180. 검찰은 2009년 4월 8일 충청남도에서 중국계 여성 이주노동자를 체포하는 과 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2명을 폭행혐의로 조 사하였다.
조사 도중 피해여성은 각각 75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합 의가 이루어져 2009년 8월 11일 공무원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 음)*을 하였다. 위 사건으로 공무원 2명과 상급자에 대해 징계절차가 개시되 어 행위자 중 1인은 견책, 나머지 1인과 상급자에 대해 불문경고를 하였다. 182.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5월 13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다.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접수 4 2 2 1 처리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행정종결(취하) 행정종결(위반없음) 행정종결(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대해 2회 불출석) 행정종결(위반없음) 행정종결(위반없음) 행정종결(취하) 행정종결(진정인이 출석요구에대해2회 불출석) 행정종결(취하) 표 56 여성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현황(고용노동부) (단위 : 건수)보호 준칙」을 제정하여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 전에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여(제6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침해를 방 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의 26.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 시오. 특히, 특히 조사기능과 관련하여 이 기구의 독립성이 실제에 있어서 어떻 게 보장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에 권고하거나 사 건을 이송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8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에 관한 역할에 관하여는 제2차 국가보고서 제14 항 내지 제19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CAT/C/53/Add.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 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제 24조). 184. 국가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동법은 특정 국가기관을 위원회의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지 않으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진정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는 그 진정을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4조 질의 27.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8항 (c))와 관련하여 정당하고 적절한 보 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와 재활(신체적 및 정신적)에 관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설립하는데 있어 어떠한진전이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재활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보상을 받은 경우의 수와 지급된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85.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수 립·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보상과 피의자보상, 국가배상,민사상 손해배상,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23일「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각종 피해자 보호제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검찰청에 2008년 1월 1일 피해자 인권과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서「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 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긴급구호,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경제·의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 원센터에서는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적·정서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이다. 186.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 부 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경우(외국인 포함),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치료비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월 "스마일센터" 1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 춘 전문가에 의한 심리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고소 및 조사 시 동행, 심리전 문가 의견서 제출, 정신과 진단서 제출, 법정증언 준비프로그램, 재판모니터 링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87. 국방부는 2008년 3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하였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 신속한 대응체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부대원, 지휘관, 정신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치료프로그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 가 척도와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치료(단기, 심화) 지침서를 포함하고 있다.188. 국방부는 2010년 10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군내 체계적 관리를 위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관리 지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신건강 진 료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각 부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프로그램 을 계획·시행하며 각 부대 지휘관, 인사담당자,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대상 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189. 2011년 5월에는 국군수도병원 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였다.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군내 다발성 및 특수 정신질환의 진료, 교육, 연구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2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 사 회복지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 28.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14항 및 제15항에서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된 의료적·심리적 및 법적 지원을 비롯하여 보상과 복귀 조치 에 관한 정보와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정부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의 일반권고 제19호를 완전히 활용하고, 성폭력범죄를 기 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습니까?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190.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긴급 구조,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경제·의료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심리적 치 료가 필요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스마일 센터"에 입소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고,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 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제107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7항 내지 제121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191.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 터, 그룹홈 등을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1개소, 외 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소, 자활지원센터 9개소, 그룹홈 1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시설 수를 확대하여 인프 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극기 인성프로그램, 미술치료, 연극치료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 생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성매매 집결지 피 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쉼터, 도서대여, 심리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장중심형 "열린터"를 운영하여 탈성매매를 유도하였다. 표57 성매매피해자에대한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실적 (단위: 건수) 191.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 청 등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인신매매에 대처하 고 있으며, 검찰은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여 동종전과자, 상 습범, 배후조종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인신매매사범의 근절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추진 등 192.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8월 3일「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연도 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2006년 40,483 18,841 17,343 4,299 2007년 35,021 15,403 15,883 3,735 2008년 34,856 16,325 16,220 2,311 2009년 30,545 13,875 14,926 1,744 2010년 32,131 14,246 14,228 3,657 2011년 36,732 17,491 15,048 4,193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 또한 2011년 11월 17일「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특수강도강간(제3조), 특수강 간(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등 성폭력범죄 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193. 성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자기 결정권 존중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재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제15조 질의 29.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6항)와 관련하여 고문의 결과로 이루어 진 진술이 소송절차에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당 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94. 고문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의 배제에 관하여는 제52항 내지 제53항에서 설 명한 바와 같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고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죄 판결 을 선고받았다고 하여도, 추후에 고문 사실이 밝혀지면「형사소송법」에 따 른 재심(제420조 제7호)을 통해 기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 고 이때 고문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195.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2005년 12월 1일 항일독립운동,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 2009년 6월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고치고 아동 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와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적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였 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 위원 3명, 비상임위원 11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 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 동안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였고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10,860 건을 신청받아 11,175건(직권조사 38건 등 포함)을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자 료 요구, 조사대상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 진술조사, 실지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196. 2011년 기준으로 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재심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총 73건의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 중 재 심청구 후 개시여부를 심리 중인 사건이 10건, 재심이 개시되어 재판 계속중 인 사건이 4건, 육군보통군법회의 이송사건이 1건,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32건, 무죄선고 후 상소심 계속 중인 사건이 17건, 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취하 사건이 2건, 재심미청구 사건이 7건이다.
재심재판에서 고문에 의한 진술로 인정되면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고 재심권고결정을 받은 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43.8%에 달한다. 질의 30.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6항)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절차에서 서 면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국 회 통과에 관한 진행상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97.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 제16항에 따라 2007년 6월 1일 「형사 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서면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 을 부과하였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작성될 것,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특신상태)을 추가하고(제312조 제1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추가하였다(동조 제3항). 제16조 질의 3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4항)와 관련하여 자살방지 프로그램의 실시 및 적절한 의료치료의 제공과 그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자 수의 감소 및 방지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 십시오.
198. 대한민국 정부는 군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자살방지를 위해 "신입수용자 교정 심리검사프로그램", "관심수용자 심리상담제도", "관심수용자 군병원진료(정신 과) 정기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자는 없다. 199. "신입수용자 교정심리검사 프로그램"은 단기간 관찰을 통해 식별하기 어려운 개인성향을 객관화된 수치로 식별하여 수용생활지도 및 조기적응을 유도하 기 위해 법무부 교정국에서 제작하여 민간교정시설에서 시행중인 "교정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육군교도소에 도입·적용한 것이다.
연평균 신입수용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 2010년 3월 1일부터 "관심수용자 심리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전 하고 원만한 수용생활 및 정서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살우려자 등 관심수용자를 집중관리하는 제도이다.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자살우려자 등 관심수용자 15명이 참여하였고, 2011 년 1분기 10건, 2분기 9건, 3분기 13건, 4분기 12건이 실시되었다.
심리상담 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군사령부 비전캠프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201. "관심수용자 군병원(정신과) 정기진료" 자살·사고우려자에 대해 군병원 정신 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제도이다. 사형수(2명)와 자살·사고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당 1회 정밀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발견 시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상담·치료 등 추가 검진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교도 소에서는「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 반의가 주3회 이상 정기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제35조). 202. 경찰청은 유치장 사망사고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1 월 18일 유치인 입감 시 위험물을 제출받고, 유치장 내 인권보호를 위해 종 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시한 유치장 관리(위험물 제출, 종교행 사) 관련 유의사항을 하달한 바 있다.
203. 2012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뒤 유치장 에서 자살위험 등을 이유로 속옷(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 4명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여 피해여성들에게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경찰의 탈의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 어졌고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 나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2011가단290916). 경찰청에서는 유치장(구금시설) 의 관리기능을 수사기능에서 비수사기능으로(경무과) 이관을 추진 중인데 이 를 통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 32. 2010년 5월 14일자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관의 서한 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분석을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돌연사 및 자살 비율과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구금시설에서의 모든 자살과 기타 돌연사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학대 증거가 밝혀졌습니까? 만 일 밝혀졌다면, 어느 누가 이러한 죽음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사건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04. 구금시설에서 자살, 돌연사 사고 발생의 경우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은 철저 히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고문 및 부당한 대우의 증거가 밝혀진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205. 교정시설에서 자살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상급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에서 사망경위, 근무자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교도관이 직무규칙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간혹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구 분 총계 자 살 병사 등 2006년도 34 17 17 2007년도 34 16 18 2008년도 28 16 12 2009년도 25 10 15 2010년도 20 9 11 2011년도 27 11 16 합계 141 79 89 표 58 교정시설에서의 사망 사건 현황 (단위 : 명)
※ 돌연사 현황 통계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 206. 출입국 외국인보호소(실)에서 자살, 돌연사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검 찰청에서 사고현장과 근무자들에 대해 조사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며, 이주노 동자대책협의회 대표자들이 사고경위와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 신 부검 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의사와 외부기관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외국인보호소(실)에서의 사망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1명이 사망하 였는데, 조사결과 도주 시도 중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위 사망사고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 소홀을 사 유로 견책(징계처분)에 처해졌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인원수 1 0 0 0 0 0 1 표 59 외국인보호소(실)에서의 사망 사건 현황 (단위 : 명)207. 군 교정시설에서 자살, 돌연사 사건 발생의 경우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 관 찰과 감식, 사체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다.(육군 수사단 사망사건 수사 시스템, 육군규정 142(헌병수사활 동 규정), 해군헌병 규정, 공군 변사사건 수사매뉴얼) 208. 유치장에서 자살, 돌연사 사고 발생의 경우 변사자 처리기준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분 총계 사망 자살 2006년 1 0 1 2007년 3 2 1 2008년 3 2 1 2009년 1 0 1 2010년 3 1 2 2011년 6월 0 0 0 합계 11 5 6 표 60 유치장 사망 사례 현황 (단위 : 건) 질의 33.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15항)와 관련하여 군내에서의 신참자 괴롭 힘을 포함하여 부당한 대우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권고한대로 군대에서의 자살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 구를 수행하고, 옴부즈만 제도 등 자살방지를 위한 현재의 대책과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까? 군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적·정신적 보건서비 스가 있습니까? 군내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해 인식고양과 훈련 그리고 교육활 동과 같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또는 평가되고 있습니까?209. 대한민국 정부는 선임병에 의한 괴롭힘을 포함한 군대 내 부당한 대우와 가 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부대관리 훈령」,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210. 2009년 5월 15일 「부대관리 훈령」을 제정하여 군 사고예방 특히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부대관리 훈령」에 규정된 구타·가혹행 위 및 언어폭력 관련자에 대한 처리 기준(제236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처 벌 내 용 구타 및 가혹행위자 조사 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 해 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원인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관 련 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사고 발생부대 조사결과 및 차상위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부대 정밀진단,각종 특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기 타 구타·가혹행위 사고 발생 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 의뢰와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히 처벌 표 61 「부대관리 훈령」구타·가혹행위 처리기준 211. 또한 병영 내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떨쳐버리고 장병들이 서로 존 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2011년 7월 22일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12. 한국사회 자살증가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 9월 기준으로 10만 명 당 20세부 터 29세까지 남자는 25.7명인 반면, 군대의 경우 12.6명으로 민간인에 비해 낮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자살원인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3단계의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자살우려 장병 등에게 정신과 전문의(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는 한편, "군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심리상담관련 민간 전문가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채용하여 상담·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213. 2009년 7월 이후「식별-관리-처리」의 3단계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실시 하고 있다. 제1단계는 식별단계로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입영신검단계에 서부터 정신·심리·인성 이상자를 선별하고 자대복무간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제2단계는 관리단계로 사단급 부대의 비전캠프,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 등 운영을 통해 자살우려자의 입소, 치유 프로그램 참여와 정신과 치료 등으로 복무적응을 유도한다. 제3단계는 처리단계로 심 각한 자살우려자를 선별하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후 현역복무 부적합여부 를 판단하고, 각 군 본부 및 육군 군사령부의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최 종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214. 2011년 정신과 군의관은 전체 71명으로 이 중 군병원에 25명, 사단급 이하 부대에 46명을 배치하였다. 부대에 배치된 정신과 군의관은 자살 생각을 갖 고 있는 장병을 전문적으로 면담하여 조기 위기개입 및 입원결정 등을 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정신과 외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정신치료, 집 단치료, 음악·미술치료 등 집중적이고 다양한 입원치료와 퇴원 후 외래치료 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15 군 특수질환(PTSD, 적응장애 등)의 진료와 연구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 된 "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군 정신의학의 정책제언, 교 육지원과 민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은 외래 2실, 심리검사실,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의사 2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군의관 5명, 간호장교 6명이 배치되어 있다. 216. 또한 2005년부터 심리상담관련 민간 전문가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 용하여 개인 신상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2012년 148명, 2017년까지 357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외래진료 24,509 26,141 29,733 32,508 29,561 표 62 최근 5년간 군병원 정신과 외래 진료 현황 (단위 : 건수)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 원(명) 8 20 42 105 106 106 운용제대 사단급(시험운영) 사단급(함대, 비행단) 표 63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현황 (단위 : 명) 217. 군에서는 2008년 개발한 "한국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전군에 시 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 장병에게 자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살징후 등 자살예방 관련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다.
218. "한국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양성하여(2010년까 지 3100명) 각 부대의 부대원을 대상으로 반기단위로 지속적·반복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살징후 식별능력을 함양 하며 개입요령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질의 34.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피해자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인정하는 한편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그러한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간의 독 방구금의 방법 및 수갑, 쇠사슬 그리고 마스크를 포함한 징계구금(disciplinary confinement)의 사용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 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한 고문신고센터(Torture Reporting center)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조사를 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합니까?219.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을 개정하여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제4조, 제5조), 청원 제도를 다양화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외에 관할 지방교정청 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7조). 교정자문위원 제도를 도입 하여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교정시설별로 설치하여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29조). 또한 보호장비에서 "사슬"을 제외하고, 보호복,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하고(제98조), 징벌로 부과되는 금치 기 간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한 행위에 관한 중복부과를 금지하였다(제 108조 제14호, 제109조 제3항). 징벌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 외부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징벌대상자 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11조 제2항, 제6 항). 220.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보호장비는 이송, 출정 시 계호목적(제97조 제1항 제1호), 도주·자살·자해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방지(제2호),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제3호),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제4호) 사용할 수 있다.
징벌은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물품 반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07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는데 (제111조), 그 종류는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30일 이내의 금치 등이다(제108조).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 수 3,450 3,972 5,408 5,295 4,870 표 64 교정시설 연도별 보호장비 사용현황 (단위 : 건수)
※ 보호장비 :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법정 출두, 이송 등 계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제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 수 12,031 13,439 13,875 17,016 15,963 14,682 표 65 교정시설 연도별 징벌집행 현황 (단위: 건수)221. 군 교정시설 내에서의 보호장비 사용 및 금치처분은 모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되며,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별도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군에서의 보호장비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제 86조 제1항),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2항). 보호장비의 사용(제84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제85조), 징벌의 종류(제94조) 등은 앞에서 설명한「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의 내용과 동일하다. 2010년 5월 3일 동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적인 계호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에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보호장비 사용을 관 리하고 있다.
※ 일반적인 계호목적이 아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보호장비(수갑, 보호의자, 보호두건)를 사용한 실적 질의 35. 2008년 촛불집회동안 보고된 과다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수행된 조 사와 관련한 정보가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000명이 넘는 자들이 촛불집회동안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체포된 사람들 중 얼 마나 많은 이들이 구금상태에 있는지, 현재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관 해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옹호자들이 임의적으로 체포되고 제한이 증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이 보호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구분 2010년 2011년 총계 회수 2 3 5 표 66 군 교정시설 보호장비(수갑, 머리보호장비 등) 사용 통계 (단위 : 횟수)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계 횟수 25 22 8 28 18 13 114 표 67 군 교정시설 30일 이내의 금치 처분 집행 현황 (단위 : 횟수)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된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22.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검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다한 물리력이 사 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총 23건을 조사하여 2건을 기소하였다. 총 23건 중 18건은 구체적인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었 다. 223.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물리력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위진압이 불필요 하거나 또는 시위 당시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진압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224.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체포된 1,000여 명 중 구속된 자는 총 46명으로 2011년 7월 기준으로 그 중 22명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3명이고 주요 범죄사실은 경찰관 폭행, 화염병 투척, 교통방해 등이다. 225.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중이고 현재 구금 중인 피고인은 없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재판의 기일이 추정된 상황이다. 22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 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 할 것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 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경찰청 장에게 각각 권고한 바 있다(2008. 10. 27. 전원위원회 결정).질의 36. 정신질환치료에 있어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 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공된 보상을 비롯하여, 당사국이 취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227.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자의 입원한 환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신설하고(1년에 1회 이상), 확인의무 불이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제23조 제3항, 제57조 제1호)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자 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일로부터 5년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개설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제12조의2),228.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또 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제 24조 제6항),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제55조 제2호).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 우 정신의료기관 장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 및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 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4조 제6항, 제7항, 제59조 제3 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229. 시·도지사 소속 하에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군·구청장 소속 하에 기 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의 계속입원 심사, 퇴원, 처우개선 심사를 하도록 한다(제27조). 적법하지 아니한 보호의무 자에 의하여 입원 등을 시킨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조, 제57조). 230.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 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대판 2006다19832). 질의 37. 집과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 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조치의 이행을 위 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관(학교, 집)들은 어떻게 감시되고 있습니까?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231.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벌 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즉 학생지도 시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 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 항). 또한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제4항). 232. 대한민국 정부는 비폭력 훈육방법을 도입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학생자치법정 등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학 교생활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는 생활지 도를 교육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 하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홍보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자 치법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88개교에서 운영 중이 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 해서는 상담 및 대안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질의 38. 이주민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 다는 고지를 받습니까? 당사국은 법률조력 서비스에 관한 다른 나라 사례를조사한 후, 그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지난 심의 시 다른 국가 사례조사 후 실시여부 결정하겠다고 답 변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과 아 동을 특별히 고려하였습니까? 추방되기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구금되는 보 호시설은 국제기준에 부합합니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금시 설에서 그러한 시설의 조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난민신 청자는 이주민과 함께 수용되고 있습니까?233. 대한민국 정부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제정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인권 침해 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 여 운영중이다. 234. 2009년 5월 13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 무부 훈령 제687호)을 제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 로 규정하고(제2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으로 권한의 자의적 행사 및 남용 금지(제3조 제2호),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제3조 제5호), 보호장구 사용 등 강제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의무(제3조 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35. 대한민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단속 시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 는 언어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기 위해 한국어를 비롯하 여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0개 국어로 작성 된 고지문(미란다 원칙 등 기재)을 교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 자를 긴급보호할 때 구두 또는 위 고지문으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제11조 제2 항). 또한 용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거부권을 고 지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사실을 용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제16조),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용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나아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사용 기준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 한 인권침해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236. 그러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외국인을 비좁은 차량안에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발생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단속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6월 22일 동준칙 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량 내 장시간 보호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단 속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5시간 이상 단속차량에 보호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단속된 외국인의 신병치료,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5시간 이상 보 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과장의 구두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 의2 제1항). 또한 단속차량의 탑승정원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237.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 여 운영중이다.
238.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훈령 제726호)은 이주노동자 보호의 경우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부모의 동의하에 14세 미만 어린이가 1 월 이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 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17세 미만 보 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제4 조). 최근 4년간 14세 미만 보호외국인 수 및 평균보호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명으로 2008년 4명 4.5일, 2009년 4명 6.3일, 2010년 1명 1일, 2011년 4 명 11.8일이다.
239. 외국인보호시설은 「법무시설 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565호)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결정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 중에 난민신청을 한 자는 행정소송 등을 통 해 최종적으로 난민불인정된 경우에 송환 조치가 취해진다. 난민신청자는 불 법체류 이주노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실)의 시설 조건에 관하여 제기된 진정 건수는 다음표와 같다. 연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첩 0 0 0 0 0 0 각하 0 0 0 0 0 0 조사중단 0 0 0 0 0 0 조사중지 0 0 0 0 0 0 기각 0 0 0 0 0 0 인용·구제 0 0 0 0 4 2 표 69 : 외국인보호소(실) 시설 관련 진정 건수(인권침해신고센터) (단위 : 건) 다른 사항(other issues) 질의 3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효과적인 국가예방기구 설립에 관 한 당사국의 현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연도 진정 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조명시설 0 0 0 0 0 0 0 보호실의 온도 0 0 0 0 1 0 1 환기시설 0 0 0 0 0 0 0 악취(곰팡이 포함) 0 0 0 0 0 0 0 샤워시설(화장실 포함) 0 0 0 0 0 0 0 운동시설 0 0 0 0 0 0 0 기타 1 0 0 0 0 0 1 표 68 외국인보호소(실) 시설 관련 진정 건수(이민조사과) (단위 : 건수)240.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구금시설에 대한 방 문조사(국가위원회법 제24조)를 시행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하는 고문방지 및 예방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2008년 부터 현재까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법무부 내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국 내법 및 제도의 현황,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국내법 개정 필요성, 부작용 등 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41. 국내법 해석 상 검토가 필요한 선택의정서 조항은 국가예방기구의 설립 또는 지정,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직원에 대한 면제와 특권, 사전 예 고 없이 모든 구금장소를 방문할 권한, 관련정보의 무제한적인 취득, 입회인 없이 면담할 권한*, 군 내 구금시설과 군사기밀 보호 문제, 정보제공자에 대 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다.
질의 40. 당사국이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 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법률상 및 관행상 그러한 대테러조치가 인권보호조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당사국은 어떻게 대테러조치가, 특히 안보리 결의안 1624(2005년) 등 관련 안보리결의에 따라, 특히 동 협약을 비 롯한 국제법상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십 시오. 법집행공무원에게 제공된 관련 훈련; 그러한 법률상 유죄판결이 선고된 개인의 유형 및 수; 현행법과 관행상 대테러조치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이용 할 수 있는 구제 및 법적 보호장치; 국제기준의 미준수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 지의 여부; 그리고 그러한 진정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42. 대한민국에는 대테러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8년 10월 28일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2009년4월15일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등 테러 관련 기본법 제정안 2건이 의원발의형식으로 제출되어 논의 한 바 있으나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법안은 테러의 개념 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 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특히 입회인 없는 면담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보이는 거리 내 감시 허용(제24조 제5항)과 상충된다.24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데 이는 주로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 테러조치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및 법적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새 조치 및 발전상황 등 국가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정보 질의 41. 제2차 보고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관련 판결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법률적·제도적 기본구조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련된 진전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44. 2006년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유보 철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 정서」와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여성과 장애인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4월 5일 「자유권규약」의 상소권 보장(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2007년 11월 5일「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진정(제21조) 및 개인 진정(제22조)에 대해 수 락 선언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16일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면접교섭 권(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2009년 9월 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의 상호주 의로부터의 면제(제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245. 2007년 12월 12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 한 입법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은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
246. 2006년 7월 19일 「형사소송법」(2006년 8월 20일 시행)을 개정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제201조의2 제9항) 또는 구속 피고인(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2008년 1월 1일 시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규정을 신설하고(제243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4), 구속전 피의자심문(제201조의2),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를 개선하고 보석조 건을 다양화*하였다(제99조). 자세한 내용은 제 항에서 설명하였다.
247. 2006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하여 유사 성행위를 처벌하고(제8조의2 제2항),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등의 장 애인에 대한 위계 등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고(제11조 제3항), 친고죄 범위 를 축소하고(제15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하였다 (제21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호).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제21조의2),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을 확대하고(제21조의3),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를 강화하였다 (제22조의3). 248. 대한민국은 기존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처 벌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보호에 관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였다.
2010년 4월 15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가중 처벌하고(제5조제1항, 제2항, 제4항), 13세 미 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제7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정지(제20조 제1항)와 공소시효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제20조 제2항), 형법상 감경규정의 특례를 신설하고(제19조),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여(제25조)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제32조 내지 제42조)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 완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 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제20조 제3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였다(제6조).* 보석조건을 기존의 보증금 납입에서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 금지,피해 공탁 또는 담보 제공 기타 조건 등으로 다양화하였다(형사소송법 제99조)249.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 일 시행)을 제정하여 3년마다 전국적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제4조), 성 폭력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입학, 전학 등) 지원을 보장하며(제7 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생계비·아동교육지원 비·아동양육비 지원 근거(제14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 18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3월 30일 동법(2011년 10월 1일 시행) 을 개정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확대하고(제5조),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 족까지 상담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제13조). 또한 2011년부터 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성폭력피 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의 진술증명력을 제고하고 형사절차 상의 2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9. 2009년 5월 8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년 11월 9일 시행)을 개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의5), 여성긴급전화 설치근거(제4조의6) 및 종사자 보수교육 의 실시근거(제8조의4)를 신설하였다. 2010년 2월 4일 동법(2011년 2월 5일 시 행)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족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제7조의5). 2010년 5월 17일 동법(2010년 11월 18 일 시행)을 개정하여 피해자 구조 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9조의2)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근거규정(제4조의3)을 마련하였다.
2011년 12월 30 일 동법(2012년 5월 2일 시행)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 접수 후 출동한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출입 및 조사권이 도입되어 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 다. 250. 2007년 8월 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신설하고(제9조의2), 임시조치를 강화하고(제29조),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기간을 기존의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 장·강화하였으며(제41조),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 제6항). 2011년 7월 25일 동 법(2011년 10월 26일 시행)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 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긴급임시조치"(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제8조의2) 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피 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제55조 내지 제55조의9)를 도입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 다.
251.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10년 4월 15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규정을 두고(제7조의3), 「형법」상 감경 규정의 특례를 신설하여(제7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해자 증인신문 및 수사기관 조사 시 신뢰관계 있 는 자의 동석제도를 신설하여(제18조의4)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고지제도를 신설하여(제38조의2)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였다.
2011년 9월 15일 동법 (2012년 3월 16일 시행) 을 개정하여 강간죄의 대상을 남자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하고(제7조 제1항),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 고(제11조의2),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8조의6).또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시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조) 252.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세 미만 아동·청소 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 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2013년부터 성폭력 피해 아 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13세 미만 아동·장애 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아동·장애인의 특성 및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여 아동 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253. 2011년 3월 7일 「민법」을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하여 성년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였다. 성년연 령 하향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이고,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 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 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 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 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를 강화하였다. 111. 2012년 2월 10일 「민법」을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하여 성폭력 습벽자 등 부적격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입양 허가제 등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 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장기 간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양 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57.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2008년 6월 22일 시행)을 개정하여 처분 결정 전 사전 조사제(제49조의2), 조건부 기소유예제(제49조의3), 국선보조인제도 (제17조의2)를 도입하여 소년사법절차에서 아동 최상의 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253. 2008년 12월 29일「출입국관리법」(2009년 6월 20일 시행)을 개정하여 난민 이의신청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제76조의4),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설하고(제76조의8),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난민인정 여부 미결정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를 신설하고(제76조의8 제3항), 난민지원 시설 설치 근거규정(제76조의9) 등을 마련하였다.
2010년 5월 14일「출입국 관리법」(2010년 11월 15일 시행)을 개정하여 강제퇴거명령 후 장기보호자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제63조 제2항). 254. 2012년 2월 10일 「난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을 제정하여 난민신청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에는 취업을 허가할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 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부터 제43조). 난민신청자와 가족은 2013년 6월 개소예정인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56. 2009년 4월 20일「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과 장해 구조금을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제12조, 제13조) 중장해의 범위를 확대 하여(제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2010년 5월 14일「범죄피해자보호법」(2010년 8월 15일 시행)을 개정하여 구조의 대상이 되 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제3조 제4호),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에서 가해자 불명, 무자력 요건을 삭제하 여(제16조 제1항 제1호)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1년 1월 1일 시행)을 제정하여 벌금 수납 액,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제4조) 범죄피해 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258. 2007년 12월 21일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여(2008년 6월 22일 시행)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 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259.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여(2012년 3월 31일 시행)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 및 예방정책 등을 규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질의 42. 국가인권정책 또는 프로그램이나, 할당된 자원, 수단, 목표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제2차 보고서 이후, 국내의 인권상황 증진과 보호를 위해 채택 된 새로운 정치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해주십시오. 260.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5월 정부 내 인권정책 협의·조정기구로서 법무부 장 관을 의장으로 하고 16명의 관계부처 차관 내지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2008년부터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 에 대한 권고 및 권고이행 관련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1.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5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수 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왔다. 이는 범정부차원의 인권종합정책으 로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각 국에 수립을 권고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을 국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2011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 에 따라 2012년 3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을 확정하였다.262. 제2차 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등의 분야에 관하여 총 209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각 추진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및 기관이 소관 과제 에 대한 이행 책임을 부담하며, 매년 그 이행상황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 협의회에 보고한 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63.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속사유 법제화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등 인신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인신매매·아동매매 처벌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상 인권보호 강화, 학교 체벌 금지 등의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64. 또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기관에 2007 년 5월 이후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영역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 여 배포함으로써 조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이 추진과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65.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7월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2008년 12월 동법에 따른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시행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66.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 4월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 였다.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0월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2010년 6월 "아동안전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 부 주관으로 9개 부처 합동(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지역 사회 수준의 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성 폭력범죄자 형량강화 및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통한 가해자 처벌 강화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우편고지,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재범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 단"은 2008년 4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년 6월까지 총 18차례 회의 를 개최하였다. 267. 2011년 5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근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 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 보호기반 구 축, 가정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및 가족의 보호기능 강화, 가정폭력 근절문화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268. 2006년부터 매년 1, 2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여성부 등 10개 관계부 처가 참석하는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위 대책회의에서는 가요·연주 등 연예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E6 비자를 악용 한 외국인 여성의 성산업 유입과 이로 인한 인신매매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 해 관련 비자(E6 비자) 발급 시 미비점 보완,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예방, 성 매매 피해자 보호,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으로 매 분기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적인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운영하여, 신종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등 현 안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의 43. 지난 2006년 보고서 심의 이후,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고문방지협약 과 관련된 사건이나 필요한 통계를 포함하여 고문방지협약과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착수한 어떠한 새로운 조치와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주십시오. 269. 질의 1. 내지 42.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